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육 및 훈련한다.
3. 결론
「건축법」의 제정의 주된 목적은 건설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은 위험한 것을 규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관리한다. 「건축법」에 규정된 것은 위험물로서 \'건축\'을, 위험물로서 \'건축(신축·증축·재건축)\'을 말한다. 즉, 「건축법」의 관점에서 \'건축물\'은 현장에 위험물이 되는 \'건축물\'을 조성하는 위험한 행위이다. 다중이용 건축물, 준 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그 안의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 준 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소방자동차(이하 “소방자동차”라 한다)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은 다른 법률과 달리 행정규칙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건축법 내용상 건축허가의 실질적 요건을 구성하는 대피 및 방화 등의 규정과 구조물, 시설물 등이 포괄위임 형태로 규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시행령-시행규칙에 규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건축법」은 실체적 요건규정에 시행규칙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수 없는 부분은 행정규칙으로 충당한다. 「건축법」의 행정규칙은 다른 법률과 달리 위임 형식으로 규정돼 있어 구속력이 있다.
4. 참고문헌
- 정태호, 김희규, & 박상현. (2009). 다중이용건축물의 웹기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606-613.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11. 2.] [대통령령 제32102호, 2021. 11. 2., 일부개정]
3. 결론
「건축법」의 제정의 주된 목적은 건설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은 위험한 것을 규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관리한다. 「건축법」에 규정된 것은 위험물로서 \'건축\'을, 위험물로서 \'건축(신축·증축·재건축)\'을 말한다. 즉, 「건축법」의 관점에서 \'건축물\'은 현장에 위험물이 되는 \'건축물\'을 조성하는 위험한 행위이다. 다중이용 건축물, 준 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그 안의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 준 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소방자동차(이하 “소방자동차”라 한다)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은 다른 법률과 달리 행정규칙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건축법 내용상 건축허가의 실질적 요건을 구성하는 대피 및 방화 등의 규정과 구조물, 시설물 등이 포괄위임 형태로 규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시행령-시행규칙에 규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건축법」은 실체적 요건규정에 시행규칙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수 없는 부분은 행정규칙으로 충당한다. 「건축법」의 행정규칙은 다른 법률과 달리 위임 형식으로 규정돼 있어 구속력이 있다.
4. 참고문헌
- 정태호, 김희규, & 박상현. (2009). 다중이용건축물의 웹기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606-613.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11. 2.] [대통령령 제32102호, 2021. 11. 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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