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동아시아사회의이해_일제강점기의 한국인 강제징용에 대한 논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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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1세기동아시아사회의이해_일제강점기의 한국인 강제징용에 대한 논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 일제강점기의 한국인 강제징용
(2) 한국인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 및 한국과 일본의 입장
(3) 한국인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3.결론
4.참고문헌

본문내용

사 문제를 깨끗하게 청산하지 못한 채 미온적 태도로 이를 무사안일하게 넘기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한국정부는 2019년 6월 19일 한국 외교부를 통해서 소송당사자인 일본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방안을 일본에 제시하고 있다. 이에 일본이 이를 수용하게 된다면 한일 청구권 협정인 제3조 제1항의 요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일본은 이 제안을 거부한 상태이다. 더 나아가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 제3항에 따르는 중재위원회 구성을 거듭 요청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한국은 응하지 않고 있다. 서한림 저, ‘일제 강제징용 배상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조약의 해석 원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서울, 2021, pp53-65
이렇듯 현재 한국과 일본은 일제강점기에 발생한 과거사 문제를 깨끗하게 청산하지 못하여 한일간의 우호적 관계에 장애가 되고 있다. 한국인과 일본인들은 각각 일본인과 한국인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설문조사가 있다. 이렇듯 가까운 관계인 한국과 일본이 현재보다 더 친밀하고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정부에 의해서 자행된 일제강점기의 과거사 문제가 말끔하게 청산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필자는 이와 같은 한국인 강제징용을 비롯한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깨끗하게 청산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당사자만이 해결할 수 없으며, 이에 국제법을 적용하여 국제재판에 회부하여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즉, 이러한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 문제는 경제적 측면이 아닌 인권적 측면에서 해결해야 하며, 과거 일제강점기에 고통을 당한 한국인들인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보상이 아닌 일본인의 진심어린 사죄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이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고 본다.
3. 결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한국과 일본은 멀고도 가까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제강점기에 발생한 과거사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지 못하여 한일간의 우호적 관계에 장애가 되고 있다.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에 대한 반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일본정부의 악행에 대해서 사죄를 받고 싶은 것이다. 즉, 동시대에 동일한 악행을 저지른 독일과 이탈리아는 진심어린 사죄와 더불어 경제적 보상까지 이행하면서 국제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는 국가들이다. 이러한 독일과 이탈리아의 선행을 본받아 일본 역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국가에 대해서 진심어린 사죄와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세계는 실리를 추구하는 시대로 접어들면서 한국 역시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반감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일본과의 우호적 협력을 통해서 한국의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한일간의 우호적 관계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 앙금이 되는 한일간이 과거사 청산을 서둘러 깨끗하게 해결해야 하며, 더 나아가 이러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의 합리적 동원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한국인 역시 일본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감보다는 일본정부와 일본인을 구분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처신을 해야 한다. 즉, 일본정부에 대한 반감을 일본기업과 일본인에게 무조건적으로 표출할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으로 일본을 대하면서 한일간의 지속된 앙금을 깨끗하게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은 한일 간에 악화된 감정을 해소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동반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시아의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현재 북한과 중국의 공산주의적 사상에 대응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 신념 및 가치를 확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북한의 핵무기와 중국의 공산주의사상의 전파에 맞서서 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한일간의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한일간 과거사 청산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4. 참고문헌
· 서한림 저, ‘일제 강제징용 배상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조약의 해석 원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서울, 2021
· 전우원 저, ‘한일 외교갈등 주요 현안과 한국 정부의 대응 패턴 : 김영삼 정부 이후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서울, 2018
· 송규진 저, ‘일제하 조선인 ‘강제노역동원’과 손해배상청구소송‘,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경기도, 2018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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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05.19
  • 저작시기2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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