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법 논문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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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호법 논문리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논문 개요

2. 논문 분석

1) 연구 질문

2) 분석 내용

3. 참고문헌

본문내용

근로조건보호에 해당 법안이 기여하였는가?
-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전 2006년에 545만 명이던 비정규직의 규모는 2017년 644만 명으로 확대되었다. 정규직 대비 상대 임금은 2004년 65%에서 2016년 53.5%로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기업들은 정규직, 비정규직의 직종을 나누거나 무기계약직 전환을 선택하는 등의 편법을 통해 정규직화를 피해갔다. 몇 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법망을 피하는 ‘쪼개기 계약’이 등장했고 사내하청이나 직종별 외주업체가 증가했다. 2년 이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법안은 2년 이내 해고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는 것이 맞다.
- 2020년 현재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선포하고 19만 3천명을 정규직 전환하겠다고 나섰으나 이는 역으로 보면 지금까지 공공부문에 정규직 전환이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현실의 반증이다. 또한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행정부의 적극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비정규직 보호법이 실효가 없었음을 현재의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것에 다름없다. 따라서 절차적 합리성의 한 결과인 사용기간 단축이 사회적 형평성을 증가시켰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 정책집행의 적합성:
a. 집행의 순응성: 대체적으로 순조로움
기업은 단기적으로 인적 자원 확보와 고용상태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점에 순응했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높은 참여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에 반발할 수 없었다고 본다.
몇몇 특수직종 및 한계기업 등에서 정책불응사례가 있었다. 대량해고와 장기파업 등이 발생했고 이후 노동조합이 비정규직보호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법 폐지를 위한 집단운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상공회의소는 일부기업들의 불만을 반영하여 사용기간을 4년으로 개정해줄 것을 제의하기도 했다. 이는 입법 후 첫 사용기간 종료 시점임 2009년 무렵 치열한 논쟁으로 비화되었고 사용기간 조정에 대한 반대 논거로는 2년이라는 기간이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한 결과로서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이 있었다.
※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정책불응사례는 사례에 불과한가?
- 비정규직보호법 철폐 운동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기업들은 편법을 통한 우회로 법 적용을 비껴가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의 조직화를 통해 법안 개정에 대한 꾸준한 청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순응성이 정책집행의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차치하고 해당 법안에 대한 순응은 순조롭다고 보기 힘들다.
- 국회 내 절차적 합리성을 존중하자는 논거는 개정안 상정을 반대하기 위한 논거에 불과했으며 당시의 개정안이 대량해고에 대한 합리적 예측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음에도 여야의 대립으로 인해 실질적인 현황 평가나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절차적 합리성의 폐해로 보는 것이 옳다.
-> 초기 집행과정에서의 잡음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과정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훼손되지는 않음
b. 집행의 효율성:
정부는 공공부문의 선도효과를 노려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기관별 집행계획을 구체화하지 못했고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을 이유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민간부문의 반응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법규준수를 하지 않아 처벌을 받게 되는 기업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기업규모에 따른 단계적 적용방안이 효율적 접근방식이었던 것으로 드러난다.
정부의 경제적 비용은 그다지 많이 소요되지 않으며 정책효율성의 확보가 용이하다.
※ 비정규직보호법은 투입이 적고 산출이 많은 정책이었는가?
- 비정규직보호법의 악용으로 인한 대량해고, 파업, 노사분규 등에서 발생하는 사회 간접적 비용은 상당하다. 현재까지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른 규제에 경제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것은 적극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만큼 적극적인 규제가 어려운 모호한 법안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처벌을 받는 기업이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은 효율적인 접근방식 때문이 아닌 기업의 회피 방식이 다양하게 발전했기 때문이다.
- 애초에 처벌의 유무나 명확한 수치 없이 정부의 비용 투입이 적을 것이라는 판단만으로 정책의 효율성을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실질적인 정규직 이행 비율과 관련 노사분규로 인한 경제적 손실, 사회적 손실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다만 정책집행시기가 지연되었던 점에서 효율성 저하를 지적할 수 있다.
비정규직보호법 사례에서 절차적 합리성의 실 이득은 과정의 비용을 상회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 노사정위원회의 정책방향 및 법안검토과정의 공개와 다양한 의견개진은 노사양측을 중심으로 의견의 대립이 극명하게 드러남에 따라 양보와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법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하였다. 양 당사자가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만의 논의로 노동부에 의안을 제출하였으나 쟁점사항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내용에 그쳐 정책결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한다.
- 2009년 법 개정에 대한 논쟁이 있었으나 법 제정 당시의 절차적 합리성에 대한 논거가 개정안의 상정을 좌절시켰다. 이러한 과정 역시 절차적 합리성에는 기여하는 장면이었다는 점에서 법안의 실질적 효율성 제고를 저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법안 자체가 아닌 절차적 합리성만의 실 이득은 사실상 없었다고 보이며 과정의 지연, 사용시간 축소라는 법안의 타협, 개정안 무산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고 현재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본 사례를 통해 절차적 합리성이 실질적 합리성에 기여한다는 단순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
3. 참고문헌:
김형락, 현대사회와 행정 강의안 ‘정책집행과 평가’, 한국외국어대학교, 2012. 2학기, 대학공개강의 http://kocw.or.kr
이정희 외, 비정규직의 이해대변구조와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정책연구 2016-13
황성수 외, 기업의 정규직 전환 실태, The HRD Review,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8. 3, pp.144~155
‘비정규직 울린 비정규직 보호법’, 시사저널, 1426호, 이민우 기자, 2017. 2. 16,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64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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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05.22
  • 저작시기2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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