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본론
(1) 장애인 이동권
(2) 우리나라의 인식
(3) 해결방안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론
(1) 장애인 이동권
(2) 우리나라의 인식
(3) 해결방안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상을 향유하는 것이 선진국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장애인 복지정책이 잘 되어있는 외국에 비해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 장애인들을 보살펴 줄 가족이나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 어디로 나가거나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저상버스의 리프트가 내려오는 시간이 길어 다른 사람들의 눈총을 받기도 하고, 휠체어가 지하철 스크린 도어에 부딪히기도 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거리로, 세상으로 나오기가 어려운 것이다.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스스로를 외부와 차단하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본다. 하지만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교육 받을 권리, 문화생활을 할 권리, 어디로든 이동할 권리와 자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한다.
3. 결론 및 제언
위의 서론과 본론의 내용을 살펴보고 나면 일반 사람들의 인식은 물론, 법을 제정하는 중앙부처에서도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내용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현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출퇴근길이 아닌 한적한 시간과 거리에서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시위를 한다고 하면 과연 어떤 이에게 주목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각종 지자체, 중앙부처에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간과하는 것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단지 ‘차별 없이’ 이동할 권리일 뿐이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평등에 의거한 것이다. 비장애인들은 어디로든 움직임의 제약이 없고 어떤 교통편이든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다. 어디론가 떠나는 것은 비장애인들에게는 단순한 일상생활에 불과한 것이지만 장애인들에게는 그것마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우리들에게는 한 번의 지각이지만 장애인들 및 교통약자에게는 평등을 보장받기 위하여 사활을 건 시위이고 행위라는 것이다. 우리는 한 번 불편하고 말 것이다. 정말 급하게 이동해야 한다면 시위 장소를 벗어나 택시를 타거나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마저 장애인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1. 임정은, 장애인 이동권,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8.
2. 최정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개선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2. 노광호,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3. 송은석 기자, “장애인 단체 기습시위에... 출근길 5호선, 공덕오거리 혼잡, 동아일보, 2021. 12. 3,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20&aid=0003397554
4. 김효숙 기자, “인권이고 나발이고 지각하면 알아서 해”...‘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쏟아진 욕설들, 데일리안, 2021. 12. 10,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119&aid=0002556050
3. 결론 및 제언
위의 서론과 본론의 내용을 살펴보고 나면 일반 사람들의 인식은 물론, 법을 제정하는 중앙부처에서도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내용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현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출퇴근길이 아닌 한적한 시간과 거리에서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시위를 한다고 하면 과연 어떤 이에게 주목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각종 지자체, 중앙부처에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간과하는 것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단지 ‘차별 없이’ 이동할 권리일 뿐이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평등에 의거한 것이다. 비장애인들은 어디로든 움직임의 제약이 없고 어떤 교통편이든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다. 어디론가 떠나는 것은 비장애인들에게는 단순한 일상생활에 불과한 것이지만 장애인들에게는 그것마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우리들에게는 한 번의 지각이지만 장애인들 및 교통약자에게는 평등을 보장받기 위하여 사활을 건 시위이고 행위라는 것이다. 우리는 한 번 불편하고 말 것이다. 정말 급하게 이동해야 한다면 시위 장소를 벗어나 택시를 타거나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마저 장애인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1. 임정은, 장애인 이동권,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8.
2. 최정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개선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2. 노광호,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3. 송은석 기자, “장애인 단체 기습시위에... 출근길 5호선, 공덕오거리 혼잡, 동아일보, 2021. 12. 3,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20&aid=0003397554
4. 김효숙 기자, “인권이고 나발이고 지각하면 알아서 해”...‘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쏟아진 욕설들, 데일리안, 2021. 12. 10,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119&aid=0002556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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