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재해보상의 요건으로 업무상의 재해를 실제 어느 범위의 재해에서 인정에 관한 법률을 찾아보아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생각했다. 내가 찾아본 법이 2007년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로
① 동조 제1항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유형으로 업무상의 사고와 업무상의 질병을 들고 업무와 사고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② 동조 제2항에서는 재해인정기준의 예외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음을 정하였다.
③ 동조 제3항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으로 위임하여, 2008년 개정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서 구체적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에서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근로복지공단 소속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설치하며 운영할 것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법을 적용하여 받을 방법을 찾아보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한다. 노동자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다쳤던 상황에 맞는 부분과 연관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일반 노동자 같은 경우는 법에 관련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보다 조금 더 잘 알고 업무를 보고 있는 나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는 것이 노동자의 편의를 봐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법적인 부분과 제반적인 사항에서도 도움을 주게 되면 그들은 받지 못하는 사항들도 챙겨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해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며 공정하게 보상해 재해근로자의 재활이나 사회 복귀를 촉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여, 재해 예방이나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이를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이 법의 내용처럼 근로자들이 법의 보호 아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요소를 찾아 준다면 근로자는 더 사고 발생 시에도 안전하게 보상을 받고, 그 후 다시 일을 재계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이다. 그들이 이러한 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재해로 인한 휴무로 급여의 미발생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족으로 2차, 3차 힘든 여정을 보낼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까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의 대책안을 마련해 준다면 그들은 좀 더 안정되고 고정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여긴다.
또 법에 나온 것처럼 근로자는 업무상 당하는 부상이나 질병 또는 사망 등의 사고로 재해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각종의 보상을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근로기준법 78~93조). 그래서 업무상이라 하는 것은 보통의 근무시간에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 행하는 업무 이외에도 출장 또는 출근 도중 등을 널리 포함한다. 또 보상책임은 사용자에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재해보상을 받는 근로자는 직공 등에 한하지 않으며, 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와 경영관리자도 포함된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보상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까지 알려주도록 한다. 노동자는 재해로 다친 부분의 인식은 일하는 중에 다쳤던 부분까지를 많이 생각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출근 도중에 사고가 나는 경우도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그 보상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참고할 수 있도록 그 사항까지 알려주도록 할 것이다. 또는 찾아온 노동자가 업무 중 사고가 아니라 출근 중에 다친 사고로 재해보상이 되는지 물어보는 연유도 생길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내가 알고 있어야 이야기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당연히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는 재해보상을 청구하도록 한다. 하지만 보통 근로자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찾아오거나 전화 문의가 오는 노동자에게 정확한 설명과 보상의 범위를 알려주도록 하는 것이 나의 업무라 생각한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에서는 무엇이 업무상 재해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産業災害補償保險法)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이에 맞는 보상을 청구한다. 그리고 업무 수행성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나 명령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 것이고, 직접적인 것 말고도 부수되는 행위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재해라는 정의를 내리는 부분까지 가지고 있다. 업무기인성은 업무상의 행위나 작업조건 또는 작업환경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말하는데, 업무상의 사유에 해당하는가는 업무의 실태나 기업의 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구체적으로 보아야 한다. 근로자 이와 같은 요건이 맞는다면, 청구를 재개한다. 이렇게 업무의 종류로 보상받을 수 있는 요건을 내가 알고 있어야 노동자에게 알려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자세히 이러한 요건을 알지 못한다면 만일의 사태에 대한 부분까지 대책을 마련해 줄 수가 없다. 내가 업무의 요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그 요인이 왜 해당이 되는지도 알려드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내가 업무를 하면서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조사한 바와 같다.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요구 시 보상의 종류는 요양보상(78조)ㆍ휴업보상(79조)ㆍ장해보상(80조)ㆍ유족보상(82조) 등이 있다. 그 외 사망의 경우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90일분을 장사비(葬死費)로 지급하게 되어있다. (83조). 또 보상의 방법은 일시보상(84조)과 분할보상(85조)이 있다. 이렇게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할 목적의 특별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또 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는 이 법에 따라 보험금으로 보상하고, 다른 사업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보상법의 공부로 찾아온 노동자가 최선으로 보상을 받고 안전하게 치료를 받고 다음 일에 재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나의 업무일 것이고 희망한다.
① 동조 제1항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유형으로 업무상의 사고와 업무상의 질병을 들고 업무와 사고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② 동조 제2항에서는 재해인정기준의 예외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음을 정하였다.
③ 동조 제3항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으로 위임하여, 2008년 개정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서 구체적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에서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근로복지공단 소속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설치하며 운영할 것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법을 적용하여 받을 방법을 찾아보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한다. 노동자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다쳤던 상황에 맞는 부분과 연관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일반 노동자 같은 경우는 법에 관련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보다 조금 더 잘 알고 업무를 보고 있는 나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는 것이 노동자의 편의를 봐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법적인 부분과 제반적인 사항에서도 도움을 주게 되면 그들은 받지 못하는 사항들도 챙겨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해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며 공정하게 보상해 재해근로자의 재활이나 사회 복귀를 촉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여, 재해 예방이나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이를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이 법의 내용처럼 근로자들이 법의 보호 아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요소를 찾아 준다면 근로자는 더 사고 발생 시에도 안전하게 보상을 받고, 그 후 다시 일을 재계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이다. 그들이 이러한 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재해로 인한 휴무로 급여의 미발생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족으로 2차, 3차 힘든 여정을 보낼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까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의 대책안을 마련해 준다면 그들은 좀 더 안정되고 고정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여긴다.
또 법에 나온 것처럼 근로자는 업무상 당하는 부상이나 질병 또는 사망 등의 사고로 재해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각종의 보상을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근로기준법 78~93조). 그래서 업무상이라 하는 것은 보통의 근무시간에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 행하는 업무 이외에도 출장 또는 출근 도중 등을 널리 포함한다. 또 보상책임은 사용자에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재해보상을 받는 근로자는 직공 등에 한하지 않으며, 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와 경영관리자도 포함된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보상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까지 알려주도록 한다. 노동자는 재해로 다친 부분의 인식은 일하는 중에 다쳤던 부분까지를 많이 생각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출근 도중에 사고가 나는 경우도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그 보상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참고할 수 있도록 그 사항까지 알려주도록 할 것이다. 또는 찾아온 노동자가 업무 중 사고가 아니라 출근 중에 다친 사고로 재해보상이 되는지 물어보는 연유도 생길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내가 알고 있어야 이야기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당연히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는 재해보상을 청구하도록 한다. 하지만 보통 근로자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찾아오거나 전화 문의가 오는 노동자에게 정확한 설명과 보상의 범위를 알려주도록 하는 것이 나의 업무라 생각한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에서는 무엇이 업무상 재해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産業災害補償保險法)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이에 맞는 보상을 청구한다. 그리고 업무 수행성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나 명령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 것이고, 직접적인 것 말고도 부수되는 행위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재해라는 정의를 내리는 부분까지 가지고 있다. 업무기인성은 업무상의 행위나 작업조건 또는 작업환경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말하는데, 업무상의 사유에 해당하는가는 업무의 실태나 기업의 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구체적으로 보아야 한다. 근로자 이와 같은 요건이 맞는다면, 청구를 재개한다. 이렇게 업무의 종류로 보상받을 수 있는 요건을 내가 알고 있어야 노동자에게 알려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자세히 이러한 요건을 알지 못한다면 만일의 사태에 대한 부분까지 대책을 마련해 줄 수가 없다. 내가 업무의 요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그 요인이 왜 해당이 되는지도 알려드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내가 업무를 하면서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조사한 바와 같다.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요구 시 보상의 종류는 요양보상(78조)ㆍ휴업보상(79조)ㆍ장해보상(80조)ㆍ유족보상(82조) 등이 있다. 그 외 사망의 경우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90일분을 장사비(葬死費)로 지급하게 되어있다. (83조). 또 보상의 방법은 일시보상(84조)과 분할보상(85조)이 있다. 이렇게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할 목적의 특별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또 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는 이 법에 따라 보험금으로 보상하고, 다른 사업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보상법의 공부로 찾아온 노동자가 최선으로 보상을 받고 안전하게 치료를 받고 다음 일에 재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나의 업무일 것이고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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