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학대 개념의 법률적 변화과정
2. 노인학대 관련법과 정책 및 서비스
1) 노인학대 관련법
2) 노인학대 관련 정책
3)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의 노인 학대 관련 서비스
3. 노인학대 관련법 및 정책의 주요논점과 문제점
1) 현행법상 신고의무자 범위의 적절성 문제
2) 노인학대 범주설정의 필요성
3)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한 노인학대 대응의 한계
4. 노인학대 예방 및 완화를 위한 대응방안
1) 제도적‚ 정책적 개선
2) 노인학대 피해자 지원체계 및 개선
3) 노인 학대피해자 지원 서비스의 확대
4) 노인 학대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비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노인학대 개념의 법률적 변화과정
2. 노인학대 관련법과 정책 및 서비스
1) 노인학대 관련법
2) 노인학대 관련 정책
3)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의 노인 학대 관련 서비스
3. 노인학대 관련법 및 정책의 주요논점과 문제점
1) 현행법상 신고의무자 범위의 적절성 문제
2) 노인학대 범주설정의 필요성
3)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한 노인학대 대응의 한계
4. 노인학대 예방 및 완화를 위한 대응방안
1) 제도적‚ 정책적 개선
2) 노인학대 피해자 지원체계 및 개선
3) 노인 학대피해자 지원 서비스의 확대
4) 노인 학대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비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감당할 수 없으며,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시설에 의해 노인학대를 당한 피해자 가족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고소고발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 피해에 대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노인학대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해 범죄피해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학대피해자를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처가 필요하다.
4) 노인 학대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비
노인학대피해자가 범죄피해자지원체계 내에 진입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이 경우 경찰이 접수된 학대피해자에 대하여 의뢰할 기관으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선택할 수 있다. 사건접수를 희망하는 노인학대피해자를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중 어느 기관에 의뢰할 것인가의 판단은 경찰의 임의적인 판단에 결정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이에 사례가 공유되고 어떤 기관에서 해당 사례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할지 세 주체 사이의 합의와 조정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가필요하다.
한편, 노인학대피해자에게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제공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최소한 사건사고사실원 접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지원하고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학대피해자는 가해자인 가족을 위해 학대신고를 거부할 경우 범죄피해자지원 대상자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한다. 특히 자기방임에 의한 노인학대피해자는 범죄피해자지원을 받을 수 없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노인학대피해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학대피해자의 학대피해 유형을 기준으로 노인학대피해자를 분류하여 배정하는 노인학대피해자 할당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자기방임에 의한 노인학대피해자와 기타 학대유형에 해당하는 노인학대피해자 중 피의자를 신고할 의사가 없는 사례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담당기관 분배 체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5. 나의 의견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해서는 노인학대 관련법 및 정책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실천적 접근 또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실천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는 학대노인의 보호에 기반을 둔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노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사회복지사 및 관련 실무자는 노인의 권리를 변호 옹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노인이 자주 이용하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대학 등지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대처방법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 학대에 대한 대처능력을 강화시켜야한다. 또한 노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이 요구된다. 더불어 노인의 권리 변호 및 옹호를 위해 사회복지 실천가들은 관련 지식습득에 노력을 기울이며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협력하여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지속적인 아웃리치(outreach)를 통해 잠재적 학대에 노출된 노인을 발굴하며 신속하고 정확히 학대를 사정할 수 있는 사정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그동안 실천현장에서는 학대노인의 문제해결 중심으로 접근이 이뤄졌는데 잠재적 학대에 노출되어 징후가 보이는 노인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개별 상담 및 자조집단 형성을 통해 피해노인의 학대로 발생된 수치심 분노감 등을 완화시키고 향후 지원체계를 피해노인과 함께 설정해 나가야 한다. 이때 학대자 및 가족 간의 상담 및 지원을 병행하여 향후 학대의 재 발생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자기방임 및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노인복지법상 배제되었으나 학계 및 정부의 노인학대 실태에서도 자기방임 유형에 노출된 노인이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원조가 요구된다. 특히 독거노인은 타인에 의해서든 본인에 의해서든 노인학대 가능성이 높은 동시에 자살율도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노인과 정기적으로 자주 접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노인과 접촉이 비교적 높은 통반장 우유배달원 도시가스 검침원 아파트 관리인 등의 협조가 요구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노인 복지법상 노인학대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설 및 대책, 권리보호 등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았다. 그동안 노인학대 가해자는 처벌대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처벌만으로는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없으며 향후 학대가 재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노인만을 위한 일방적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노인학대 가해자도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문제행동을 완화해결하여 노인학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가해자의 처벌 및 피해자와의 격리 보호 등의 대책은 극단적인 사례에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노인학대 가해자 현황을 살펴봤을 때 가해자 중 알코올 및 약물 중독에 노출된 경우에도 학대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도모한다. 또한 경제적 자립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를 연계해주고 가족 간의 의사소통방법 및 관계증진을 위해 노인학대 가해자에게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해주도록 한다. 그동안은 노인학대 피해자 및 신고자를 중심으로 비밀보장이 이뤄졌으나 가해자 및 가족에게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에도 엄격한 비밀보장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동욱(2018). 노인학대에 대한 「노인복지법」상 대응과 그 개선방안, 법학논총.
강동욱(2015).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규정의 검토와 개선방안, 법학논총.
권금주(2015). 노인학대 신고의무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권용신·안경숙(2015).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방안.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대회.
4) 노인 학대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비
노인학대피해자가 범죄피해자지원체계 내에 진입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이 경우 경찰이 접수된 학대피해자에 대하여 의뢰할 기관으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선택할 수 있다. 사건접수를 희망하는 노인학대피해자를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중 어느 기관에 의뢰할 것인가의 판단은 경찰의 임의적인 판단에 결정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이에 사례가 공유되고 어떤 기관에서 해당 사례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할지 세 주체 사이의 합의와 조정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가필요하다.
한편, 노인학대피해자에게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제공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최소한 사건사고사실원 접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지원하고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학대피해자는 가해자인 가족을 위해 학대신고를 거부할 경우 범죄피해자지원 대상자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한다. 특히 자기방임에 의한 노인학대피해자는 범죄피해자지원을 받을 수 없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노인학대피해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학대피해자의 학대피해 유형을 기준으로 노인학대피해자를 분류하여 배정하는 노인학대피해자 할당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자기방임에 의한 노인학대피해자와 기타 학대유형에 해당하는 노인학대피해자 중 피의자를 신고할 의사가 없는 사례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담당기관 분배 체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5. 나의 의견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해서는 노인학대 관련법 및 정책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실천적 접근 또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실천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는 학대노인의 보호에 기반을 둔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노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사회복지사 및 관련 실무자는 노인의 권리를 변호 옹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노인이 자주 이용하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대학 등지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대처방법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 학대에 대한 대처능력을 강화시켜야한다. 또한 노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이 요구된다. 더불어 노인의 권리 변호 및 옹호를 위해 사회복지 실천가들은 관련 지식습득에 노력을 기울이며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협력하여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지속적인 아웃리치(outreach)를 통해 잠재적 학대에 노출된 노인을 발굴하며 신속하고 정확히 학대를 사정할 수 있는 사정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그동안 실천현장에서는 학대노인의 문제해결 중심으로 접근이 이뤄졌는데 잠재적 학대에 노출되어 징후가 보이는 노인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개별 상담 및 자조집단 형성을 통해 피해노인의 학대로 발생된 수치심 분노감 등을 완화시키고 향후 지원체계를 피해노인과 함께 설정해 나가야 한다. 이때 학대자 및 가족 간의 상담 및 지원을 병행하여 향후 학대의 재 발생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자기방임 및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노인복지법상 배제되었으나 학계 및 정부의 노인학대 실태에서도 자기방임 유형에 노출된 노인이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원조가 요구된다. 특히 독거노인은 타인에 의해서든 본인에 의해서든 노인학대 가능성이 높은 동시에 자살율도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노인과 정기적으로 자주 접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노인과 접촉이 비교적 높은 통반장 우유배달원 도시가스 검침원 아파트 관리인 등의 협조가 요구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노인 복지법상 노인학대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설 및 대책, 권리보호 등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았다. 그동안 노인학대 가해자는 처벌대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처벌만으로는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없으며 향후 학대가 재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노인만을 위한 일방적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노인학대 가해자도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문제행동을 완화해결하여 노인학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가해자의 처벌 및 피해자와의 격리 보호 등의 대책은 극단적인 사례에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노인학대 가해자 현황을 살펴봤을 때 가해자 중 알코올 및 약물 중독에 노출된 경우에도 학대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도모한다. 또한 경제적 자립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를 연계해주고 가족 간의 의사소통방법 및 관계증진을 위해 노인학대 가해자에게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해주도록 한다. 그동안은 노인학대 피해자 및 신고자를 중심으로 비밀보장이 이뤄졌으나 가해자 및 가족에게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에도 엄격한 비밀보장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동욱(2018). 노인학대에 대한 「노인복지법」상 대응과 그 개선방안, 법학논총.
강동욱(2015).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규정의 검토와 개선방안, 법학논총.
권금주(2015). 노인학대 신고의무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권용신·안경숙(2015).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방안.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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