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식 문제 풀이 암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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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관식 문제 풀이 암기사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율 적용
Ⅰ항 소계 + Ⅱ항 소계 + 종별가산금 = 요양급여비용총액
20,000원 + 10,000원 + 3,000원 = 33,000원
진찰료총액+ (요양급여비용총액-진찰료총액)×60% = 본인일부부담금(상급종합병원에서의 본인부담금)
20,000원 + (33,000원 20,000원) × 60% = 27,800원
※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에서 낮병동 입원료 및 1일당 입원료가 폐지됨에 따라,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또는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가 산정되지 않는 환자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비용은 6시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더라도 외래본인부담률에 따라 산정함.
8. 3세 된 환아가 경기도 소재의 상급종합병원 소아과에 급성 기관지염으로 7일간 입원하여 아래와 같이 진료를 받았다. 이 환아의 건강보험 청구 명세서를 완성하시오.
항 목
금 액 (원)
초진 진찰료
20,000
입원료
350,000
식대
100,000
진해거담제 등(경구)
5,000
항생제(주사)
30,000
상기도 증기 흡입치료
14,000
재료대
10,000
흉부 방사선촬영(Chest PA)
15,000
단순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
3,000
1) 기본진료약제, 특정재료(Ⅰ항) 소계: 원
2) 진료행위(Ⅱ항) 소계: 원
3) 종별가산금액: 원
4) 요양급여비용총액: 원
5) 청구액: 원
1) 기본진료약제, 특정재료(Ⅰ항)소계: 518,000원
가산항목 Ⅰ항 모두의 합
2) 진료행위(Ⅱ항) 소계: 29,000원
가산항목 Ⅱ항 모두의 함
항 목
가산항목
금 액 (원)
초진 진찰료
Ⅰ항
20,000
입원료
Ⅰ항
350,000
식대
Ⅰ항
100,000
진해거담제 등(경구)
Ⅰ항
5,000
항생제(주사)
Ⅰ항
30,000
상기도 증기 흡입치료
Ⅱ항
14,000
재료대
Ⅰ항
10,000
흉부 방사선촬영(Chest PA)
Ⅱ항
15,000
단순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
Ⅰ항
3,000
3) 종별가산금액: 8,700원
가산항목 Ⅰ항 모두의 합 × 30% = 종별가산금액
(14,000원 + 15,000원) ×30% = 8,700원
4) 요양급여비용총액: 555,700원
Ⅰ항 소계 + Ⅱ항 소계 + 종별가산금 = 요양급여비용총액
518,000원 + 29,000원 + 8,700원 = 55,700원
5) 본인일부부담금: 72,780원
(요양급여비용 총액 식대총액) ×5% + 식대총액 ×50% = 본인일부 부담금
(555,700원 100,00원) ×5% + 100,000원 × 50% =72,785
(10원미만 절사)본인일부부담금 ⇒ 72,780원
9. 중증산정특례로 등록된 건강보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일반병동에 입원하여 외과 전문의에게 수술을 받았다. 다음의 물음에 모두 답하시오.
*입원기간: 7월 21일 10시 ~ 7월 27일 17시
*수가정보
-입원료 단가: 50,000원/일
-위 전절제술 단가: 1,000,000원
(외과 전문의 가산 20% 포함, 종별가산제외)
1) 입원일수: 일
2) 입원기간의 총 입원료: 원
3) 해당 환자 본인부담률: %
4) 종별가산 포함된 위 전절제술 금액: 원
1) 입원일수: 7일
입원일수는 입원 또는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실 일 수를 기재함
2) 입원기간의 총 입원료: 300,000원
입원료 1일이라 함은 12시(정오)부터 다음날 12시(정오)까지를 의미하며 6~12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12~18시 사이 에 퇴원한 경우에는 동기간의 입원료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50,000원 × 6일 = 300,000원
3) 해당 환자 본인 부담률: 5%
중증산정특례 환자 본인부담률: 5%
4) 종별가산 포함된 위 전제술 금액: 1,300,000원
외과전문의 가산을 포함한 위절제술 단가의 상급종합병원 종별가산(30%) 적용
1,000,000 + (1,000,000×30%) = 1,300,000원
10. 73세 김시는 경기도소재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 후 아래 표와 같은 진료내역이 발생하였다. 다음의 청구명세서를 작성하시오.
항 목
금 액(원)
재진료
1,5000
외래의약품관리료
40
정맥내 유지침
400
CT검사용 조영제
50,000
특수영상 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
5,000
1) 기본진료약제, 특정재료(Ⅰ항) 소계: 원
2) 진료행위(Ⅱ)소계: 원
3) 종별가산금액: 원
4) 요양급여비용 총액: 원
5) 본인일부부담금: 원
6) 청구액: 원
1) Ⅰ항소계: 70,440원
재진료 + 외래의약품관리료 + 정맥내유지침 + CT검사용 조영제 + Full PACS = 70,440원
2) 진료행위Ⅱ항 소계: 100,000원
CT 촬영 검사료 = 100,000원
항 목
금 액(원)
재진료
Ⅰ항
1,5000
외래의약품관리료
Ⅰ항
40
정맥내 유지침
Ⅰ항
400
CT검사용 조영제
Ⅰ항
50,000
CT촬영 검사료
Ⅱ항
100,000
특수영상 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
Ⅰ항
5,000
3) 종별가산금액: 25,000원
종합병원 종별가산율(25%) = 100,000원×25% = 25,000원
4) 요양급여비용 총액: 195,440원
Ⅰ항 + Ⅱ항 + 종별가산금 = 요양급여비용 총액
Ⅰ항(70,440원) + Ⅱ항(100,000원) + 종별가산금(25,000원) = 195,440원
5) 본인일부 부담금: 97,700원
요양급여비용 총액 × 50% (종합병원 외래본인부담률 50%) = 본인일부부담금
195,440원 ×50% = 97,720원
100원미만 절사⇒ 97,700원
6) 청구액: 97,740원
요양급여비용 총액 본인일부 부담금 = 청구액
195,440원 97,700원 = 97.740원
11. 건강보험 환자가 울혈성 심부전을 주진단으로 상급종합병원 순환기내과 진료를 받고 급여대상인 A약제 5일, B약제 10일, C약제 30일을 원외처방 받았다. 다음의 물음에 모두 답하시오.
1) 처방전 처방일수: 일
2) 원외처방 환자 본인 부담률: %
1) 처방전 처방일수: 30일
해당 처방전에 따라 조제 투약하도록 처방한 일수, 가장 긴 일수로 산정
2) 원외처방 환자 본인 부담률: 30%
경증질환 50%, 경증질환 이외 30% (산정특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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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4페이지
  • 등록일2023.09.01
  • 저작시기2022.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22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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