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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 제3항은 동법 제34조의 2 제1항(양육수당)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지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영유아)이 아니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질병의 치료, 가족의 외유가 있다고 양육에 대한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이 아님에도 현행 조항은 아동 양육수당 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해 보이며 개정시 타 국적 취득을 위한 장기 체류 및 불법 체류 등 양육 보호자의 위법행위 면탈을 위한 사항 등 일부 단서 조항을 둔다면 양육수당 정지의 보편적 복지 가치 충족 및 이를 악용하는 법의 사각지대를 좁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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