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수용이 불가능한 유기동물에 대한 안락사 처리문제
2. 치료를 위한 배아 줄기세포 연구의 윤리적 문제
2. 치료를 위한 배아 줄기세포 연구의 윤리적 문제
본문내용
이 창출됨에 따라 불법거래나 범죄로 이어질 수 도 있습니다. 여러 검사절차와 호르몬제 투여는 영구적인 불임과 난소의 손상 등의 부작용을 초래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은 부수적인 부분도 있으며 국가 및 사회적 장치를 통해 관리한다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예로 난자기증의 절차를 강화시키고 난자 추출 과정에서 발생되는 육체-정신적 고통에 비례하는 보상을 여성에게 돌려주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이러한 부작용을 고려하여 인공 난자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아줄기세포연구의 반대론자들은 연구가 진행 될 경우의 인간복제로의 악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간복제에 대한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기술이 도구가 될지 재앙이 될지는 누가 어떻게 활용하는 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복제의 문제도 과학에 초점을 맞추기 보기보다는 이를 이용하려는 과학자의 문제로 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며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하는 의학적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연구를 수행하도록 격려하고 감시하는 것이 과학자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과학자들 사이의 건강한 체계가 잡혀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과 같이 배아 줄기세포연구의 허용이 복제 인간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학자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할 것이며 법이나 조약을 통해 사전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에 관한 것은 법으로도 제약되고 있기에 줄기 세포연구를 하면 반드시 인간복제를 할 것이라는 생각에 가져다주는 이익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즉, 인간복제에 대한 우려보다 현존하는 질병의 치료를 통한 가치를 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인간 배아줄기세포연구는 질병 치료와 의학적 유용성의 측면이 제시되는 이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어떤 개인에게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이며 그것을 침해하는 것 역시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과학의 발달과 이를 받아들일 사회문화적 발달에는 격차가 있다 보니 사회적 논의와 제도마련을 통해 연구의 부작용을 억제하면서 긍정적인 결과만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기술이 양지에서 관리되고 국가 및 사회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고 공익으로 그 혜택을 기여하도록 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결과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아줄기세포연구의 반대론자들은 연구가 진행 될 경우의 인간복제로의 악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간복제에 대한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기술이 도구가 될지 재앙이 될지는 누가 어떻게 활용하는 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복제의 문제도 과학에 초점을 맞추기 보기보다는 이를 이용하려는 과학자의 문제로 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며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하는 의학적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연구를 수행하도록 격려하고 감시하는 것이 과학자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과학자들 사이의 건강한 체계가 잡혀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과 같이 배아 줄기세포연구의 허용이 복제 인간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학자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할 것이며 법이나 조약을 통해 사전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에 관한 것은 법으로도 제약되고 있기에 줄기 세포연구를 하면 반드시 인간복제를 할 것이라는 생각에 가져다주는 이익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즉, 인간복제에 대한 우려보다 현존하는 질병의 치료를 통한 가치를 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인간 배아줄기세포연구는 질병 치료와 의학적 유용성의 측면이 제시되는 이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어떤 개인에게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이며 그것을 침해하는 것 역시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과학의 발달과 이를 받아들일 사회문화적 발달에는 격차가 있다 보니 사회적 논의와 제도마련을 통해 연구의 부작용을 억제하면서 긍정적인 결과만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기술이 양지에서 관리되고 국가 및 사회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고 공익으로 그 혜택을 기여하도록 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결과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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