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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의 경우에 A의 행위와 C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는지 문제 된다.
판례에 따르면,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판례 93도3612). 따라서 조건설에 따라 논리적 조건 관계에 있는 모든 조건의 인과관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있으므로 합법칙적 조건설이 타당하다. 하지만 위 사례에서는 무차별 폭력으로 인한 심각한 자상으로 인한 급성신부전증이 발병했으며, 그 피해 환자의 음식물 섭취 부주의로 증세가 악화하여 사망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예견 가능했으므로 객관적 귀속이 인정된다.
3. 문제 해결 - 판단
실제 위 사례에 대한 판결은 A 등 5인에게 C를 살인한 살인죄(제250조 제1항)이 성립되었다. 사례에서 볼 때 A 등은 원래 B를 살해할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서 C를 살해했다. 이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의 경우에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므로 C에 대한 살의 고의가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 C의 과실이 더해져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지만, A 등의 행위는 C의 사망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므로 A 등은 C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된다.
Ⅳ. 출처 및 참고문헌
신호진(2017). “신호진 박사의 형법 사례형 판례정리-2”, 법률저널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323
임웅(2022). “형법총론”, 법문사.
판례에 따르면,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판례 93도3612). 따라서 조건설에 따라 논리적 조건 관계에 있는 모든 조건의 인과관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있으므로 합법칙적 조건설이 타당하다. 하지만 위 사례에서는 무차별 폭력으로 인한 심각한 자상으로 인한 급성신부전증이 발병했으며, 그 피해 환자의 음식물 섭취 부주의로 증세가 악화하여 사망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예견 가능했으므로 객관적 귀속이 인정된다.
3. 문제 해결 - 판단
실제 위 사례에 대한 판결은 A 등 5인에게 C를 살인한 살인죄(제250조 제1항)이 성립되었다. 사례에서 볼 때 A 등은 원래 B를 살해할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서 C를 살해했다. 이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의 경우에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므로 C에 대한 살의 고의가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 C의 과실이 더해져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지만, A 등의 행위는 C의 사망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므로 A 등은 C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된다.
Ⅳ. 출처 및 참고문헌
신호진(2017). “신호진 박사의 형법 사례형 판례정리-2”, 법률저널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323
임웅(2022). “형법총론”,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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