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해서는 가능하나 근로자대표와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의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해 협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으로는 가산임금 지급으로 시간 외 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고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가산한다. 휴일 근로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싱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으로 지급한다. 보상휴가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
임금체불의 경우 임금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지휘명령을 하여 노동력을 제공받으면 그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공해야 한다. 그럼에도 근로자가 임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워지고 임금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 관련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하거나 사업주를 고소할 수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가 많고 사업주가 임금지급 능력이 없게 되어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문제 대책으로 근로자가 보다 신속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임금을 전부 또는 일부라도 받을 수 있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에의 진정 및 고소, 임금우선변제제도와 임금채권보장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의 진정 및 고소는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으로 6개 지방청과 40개의 지청, 1개의 센터, 2개의 출장소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관계법령의 준수를 독려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감독과 지도를 하는 일과 근로자의 진정을 처리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가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고금지기간에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제24조를 위반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26조를 위반하여 해고예고가 없거나 해고예고 면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27조를 위반하여 해고가 서면통지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된다. 그 외에도 법령 또는 노사자치규범에 정한 해고의 방법과 절차를 위반한 경우와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양형을 과다하여 해고한 경우에도 부당해고가 성립된다. 이런 부당해고는 해고사유의 정당성, 해고방법과 절차의 적절성, 해고양형의 적정성을 모두 감안하여 판단해야 한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 등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부터 제33조에 따라 노동위원회를 활용하면 신속, 간편하고 경비가 들지 않으면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근로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는 사안으로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희롱 행위자를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다.
참고자료
생활법률. 김엘림, 최용근 지음. 출판사 : 출판문화원. 발행일 : 2020년 07월 25일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으로는 가산임금 지급으로 시간 외 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고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가산한다. 휴일 근로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싱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으로 지급한다. 보상휴가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
임금체불의 경우 임금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지휘명령을 하여 노동력을 제공받으면 그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공해야 한다. 그럼에도 근로자가 임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워지고 임금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 관련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하거나 사업주를 고소할 수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가 많고 사업주가 임금지급 능력이 없게 되어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문제 대책으로 근로자가 보다 신속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임금을 전부 또는 일부라도 받을 수 있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에의 진정 및 고소, 임금우선변제제도와 임금채권보장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의 진정 및 고소는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으로 6개 지방청과 40개의 지청, 1개의 센터, 2개의 출장소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관계법령의 준수를 독려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감독과 지도를 하는 일과 근로자의 진정을 처리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가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고금지기간에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제24조를 위반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26조를 위반하여 해고예고가 없거나 해고예고 면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27조를 위반하여 해고가 서면통지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된다. 그 외에도 법령 또는 노사자치규범에 정한 해고의 방법과 절차를 위반한 경우와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양형을 과다하여 해고한 경우에도 부당해고가 성립된다. 이런 부당해고는 해고사유의 정당성, 해고방법과 절차의 적절성, 해고양형의 적정성을 모두 감안하여 판단해야 한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 등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부터 제33조에 따라 노동위원회를 활용하면 신속, 간편하고 경비가 들지 않으면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근로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는 사안으로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희롱 행위자를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다.
참고자료
생활법률. 김엘림, 최용근 지음. 출판사 : 출판문화원. 발행일 : 2020년 0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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