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거주 1인 가구 노인과 시설거주 1인 가구 노인의 우울감 비교가 노인주거정책에 미치는 영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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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단독거주 1인 가구 노인과 시설거주 1인 가구 노인의 우울감 비교가 노인주거정책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보고서 요약

2. 서론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필요성

3. 문헌고찰
가. 1인 가구의 현황과 특징
나. 1인 가구 노인의 특성
다. 노인거주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
라.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

4. 연구방법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 차원의 주거관련 사항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명시되어 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으로 나눌 수 있으며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입소대상자 조건은 “ 기초수급권자 65세 이상의 자,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이상의 자, 실비보호대상자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전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65세 이상의 자,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이다. 현재까지는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은 극빈계층을 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무료시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1인 가구 증가등 가족구성의 변화에 따라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인 실비 및 유료 시설에 대한 수요도 점차 증가하게 되고 경제력 있는 고령자가 증가하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도 증가하고 있다.(지은영. 2009)
2008년도 주거실태조사 (노인 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들은 혼자 살게 되었을 때와 건강이 악화 되었을 때 노인복지거주 시설 희망하는 비율이 평상시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혼자 사는 것보다는 노인복지거주시설 이용이 삶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노인들은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이 보고서에서도 노인복지거주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51.6%로 과반수를 넘고 있다.
(표4) 시설별 시설거주노인의 삶의 만족도 - 2008.주거실태조사(노인가구)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
2007년 주거실태조사(노인가구)에서 노인개인이 4,852,333명으로 조사되었다. 노인이 480만명이 넘는 수에 비해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입소가 가능한 정원은 16,579명으로 현저히 적은 인원이다. 1인 가구원의 고립과 단절은 전체 사회라는 측면에서 개인의 고립과 단절을 의미하고 공동체적 질서의 균열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통합의 위험신호이다. 1인 가구노인의 경우에 우울감을 더 크게 느끼고 1인 가구노인의 수가 현저히 증가 추세임을 생각한다면 본 연구의 결과는 1인 가구노인을 위한 주택 정책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표5) 2007년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
연구방법
연구 설계 및 개념 정리
노인복지거주시설 노인들의 우울감과 단독으로 지내는 1인 가구 노인이 느끼는 우울감의 정도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연구하게 된다. 또한 노인복지거주시설 노인들의 우울감이 낮다면 과연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 우울감이 낮아지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다.
단독거주하는 1인 가구 노인의 개념 정의는 노인복지시설이 아닌 주거 형태에서 거주하는 노인을 말한다. 그리고 독거노인이라는 용어보다는 1인 가구 노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사회경제적 개념이 제외된 노인 혼자 사는 가구형태로 개념을 재정리 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 단독 거주하는 1인 가구 노인과 노인주거복지시설에 거주하는 1인 가구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 현재 혼자 생활하며 의식이 명료하면서 질문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 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기준으로 한다.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
- 단독 거주하는 1인 가구 노인의 거주지는 노인주거복지시설 지역과 비슷한 곳으로 한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농촌 노인들과 도시 거주 노인들 간 고민사항에 차이를 보였으며 이것은 생활환경에 따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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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4.01.26
  • 저작시기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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