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1. 성차별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2. 성희롱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3. 대학에서 학생이 교직원으로부터 성차별 또는 성희롱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제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4. 참고문헌
1. 성차별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2. 성희롱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3. 대학에서 학생이 교직원으로부터 성차별 또는 성희롱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제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항이 신설되기도 하였다. ‘고등교육법’ 제19조의3은 인권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성희롱, 성폭력 피해에방 및 대응’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학 내에서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성희롱, 성폭력에 관한 상담소와 분쟁 처리제도를 운영해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명시한 것이지, 여러 남녀평등 문제 중에서도 성희롱 및 성폭력 문제에 관한 업무만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학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행위라는 것은 교육, 학습, 업무 등과 관련해 인권을 침해하는 전반적인 행위로서,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을 포함한 차별행위를 비롯해 폭력행위, 괴롭힘과 갑질, 제2차 가해까지도 포함하는 표현이다. 남녀평등 역시 인격권과 평등권 등과 관련된 인권의 일종이며, 따라서 남녀평등을 침해하고 성차별을 한다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즉, 인권센터는 대학 내 남녀평등 침해문제에 대한 자율적 분쟁처리와 권리구제를 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약칭 “인권위”)는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하여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인권기구를 말한다. 인권위에서는 인권에 관한 정책, 교육, 실태조사와 연구, 권리구제,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인권위의 진정대상과 조사대상을 ‘공공기관 등으로터 업무 관련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이라는 것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와 고등교육법 제2조, 그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를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비롯하여 대학교 까지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정대상 및 조사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라는 것은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를 말한다.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성차별이나 성희롱 등의 행위가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헌법 제11조에서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대상에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을 때, 남녀평등이 침해된 문제 역시도 인권위의 진정 사안과 조사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리하자면, 대학에서 학생이 교직원으로부터 성차별 또는 성희롱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대학 인권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4. 참고문헌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 워크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7.
다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약칭 “인권위”)는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하여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인권기구를 말한다. 인권위에서는 인권에 관한 정책, 교육, 실태조사와 연구, 권리구제,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인권위의 진정대상과 조사대상을 ‘공공기관 등으로터 업무 관련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이라는 것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와 고등교육법 제2조, 그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를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비롯하여 대학교 까지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정대상 및 조사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라는 것은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를 말한다.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성차별이나 성희롱 등의 행위가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헌법 제11조에서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대상에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을 때, 남녀평등이 침해된 문제 역시도 인권위의 진정 사안과 조사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리하자면, 대학에서 학생이 교직원으로부터 성차별 또는 성희롱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대학 인권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4. 참고문헌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 워크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7.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