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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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차별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15점)
2. 성희롱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15점)
3. 대학에서 학생이 교직원으로부터 성차별 또는 성희롱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구제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20점 )
참고문헌
1. 성차별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15점)
2. 성희롱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15점)
3. 대학에서 학생이 교직원으로부터 성차별 또는 성희롱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구제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20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포함된다.
셋째, 업무적 불이익으로 성적 관계를 요구하거나 성적 언동이나 행동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는 협박을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이다. 성희롱을 당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희롱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 여성가족부
- 경찰청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 여성의 전화
- 조직 내 관련 부서
관련하여 성희롱 신고를 위해서는 피해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의 진술, 대화 녹음, 문자 메시지, 사진 등은 성희롱의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3. 대학에서 학생이 교직원으로부터 성차별 또는 성희롱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구제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20점 )
성희롱의 성립 여부는 피해자 개인의 인식이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 즉,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언동이나 행동이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우선 성희롱의 판단은 사회의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즉, 피해자의 직장, 학교, 사회 등에서 행해진 언동이나 행동이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더불어 상식 선에서 의심의 여지 없는 정도 성희롱의 판단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정도의 증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즉,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여 성희롱의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대학에서 학생이 교직원으로부터 성차별 또는 성희롱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구제도는 다음과 같다.
1) 대학 내부 규정
대부분의 대학은 성차별 및 성희롱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학생은 교직원으로부터 성차별 또는 성희롱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위원회는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조사를 진행하여, 가해자에 대한 징계 또는 조치를 결정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 성폭력, 차별 등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한다. 대학에서 교직원으로부터 성차별 또는 성희롱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3) 노동위원회 및 고용노동관서 진정
대학에서 교직원으로부터 성차별 또는 성희롱을 받은 경우, 교직원이 대학에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위원회 및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진정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징계를 명할 수 있다.
4) 민사소송
대학에서 교직원으로부터 성차별 또는 성희롱을 받은 경우, 피해자는 교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는 손해배상, 가해자 처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학에서 학생이 교직원으로부터 성차별 또는 성희롱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신속하게 적절한 권리구제구제를 활용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권리구제절차는 대학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위원회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참고문헌
남녀평등과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셋째, 업무적 불이익으로 성적 관계를 요구하거나 성적 언동이나 행동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는 협박을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이다. 성희롱을 당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희롱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 여성가족부
- 경찰청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 여성의 전화
- 조직 내 관련 부서
관련하여 성희롱 신고를 위해서는 피해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의 진술, 대화 녹음, 문자 메시지, 사진 등은 성희롱의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3. 대학에서 학생이 교직원으로부터 성차별 또는 성희롱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구제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20점 )
성희롱의 성립 여부는 피해자 개인의 인식이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 즉,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언동이나 행동이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우선 성희롱의 판단은 사회의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즉, 피해자의 직장, 학교, 사회 등에서 행해진 언동이나 행동이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더불어 상식 선에서 의심의 여지 없는 정도 성희롱의 판단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정도의 증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즉,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여 성희롱의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대학에서 학생이 교직원으로부터 성차별 또는 성희롱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구제도는 다음과 같다.
1) 대학 내부 규정
대부분의 대학은 성차별 및 성희롱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학생은 교직원으로부터 성차별 또는 성희롱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위원회는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조사를 진행하여, 가해자에 대한 징계 또는 조치를 결정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 성폭력, 차별 등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한다. 대학에서 교직원으로부터 성차별 또는 성희롱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3) 노동위원회 및 고용노동관서 진정
대학에서 교직원으로부터 성차별 또는 성희롱을 받은 경우, 교직원이 대학에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위원회 및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진정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징계를 명할 수 있다.
4) 민사소송
대학에서 교직원으로부터 성차별 또는 성희롱을 받은 경우, 피해자는 교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는 손해배상, 가해자 처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학에서 학생이 교직원으로부터 성차별 또는 성희롱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신속하게 적절한 권리구제구제를 활용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권리구제절차는 대학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위원회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참고문헌
남녀평등과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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