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 론
헌법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등의 법률상에는 집회 또는 결사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특정한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라 한다. 헌법 21조 2항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헌법
자체에서 집회에 대한 '허가'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독일뿐이지만, 이 조항은 집회의
자유가 장식적 기본권으로 후퇴했던 역사에 대한 반성적인 의미에서 이뤄진 헌법적 결단으로 이해
되고 있다. 이 헌법 조항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한 때 집시법에 명시되었던 야간 옥외집회에 대한
허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집시법에 따르면 시위는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
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집시법의 각 조항에서는 집회와
시위 간에 거의 구분을 두지 않고 있다. 헌법 제21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
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제2항에서는 “언론·출판에 대한허가나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집회․결사의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표현ㆍ집회의 자유 등 인권의
행사를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예방 구금의 권한도 행사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비상조치는 그 동기가 숭고한 경우에도 항상 인권 보장보다는 인권 침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도 "긴급한 사태에 직면하여 당사국은 사태의 긴급성
이 요구하는 엄밀한 한도와 기간 내에서 본 조약상의 의무에서 면제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제2항은 일정한 인권은 결코 제한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제한 불가능한 인권에는 생명권, 인간으로 대우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제법은 치안 유지를 위한 수단의 선택에서 매우 폭 넓은 재량권을 정부에
인정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 국제 테러는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리포트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헌법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등의 법률상에는 집회 또는 결사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특정한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라 한다. 헌법 21조 2항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헌법
자체에서 집회에 대한 '허가'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독일뿐이지만, 이 조항은 집회의
자유가 장식적 기본권으로 후퇴했던 역사에 대한 반성적인 의미에서 이뤄진 헌법적 결단으로 이해
되고 있다. 이 헌법 조항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한 때 집시법에 명시되었던 야간 옥외집회에 대한
허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집시법에 따르면 시위는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
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집시법의 각 조항에서는 집회와
시위 간에 거의 구분을 두지 않고 있다. 헌법 제21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
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제2항에서는 “언론·출판에 대한허가나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집회․결사의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표현ㆍ집회의 자유 등 인권의
행사를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예방 구금의 권한도 행사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비상조치는 그 동기가 숭고한 경우에도 항상 인권 보장보다는 인권 침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도 "긴급한 사태에 직면하여 당사국은 사태의 긴급성
이 요구하는 엄밀한 한도와 기간 내에서 본 조약상의 의무에서 면제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제2항은 일정한 인권은 결코 제한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제한 불가능한 인권에는 생명권, 인간으로 대우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제법은 치안 유지를 위한 수단의 선택에서 매우 폭 넓은 재량권을 정부에
인정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 국제 테러는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리포트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본문내용
및
결사의 자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단체를 조직하거나 지보히를 여는 것은
정치참여로서의 의미 외에도 인권의 토대를 형성하는 표현의 자유내지 행동의 자유의 한 갈래
로 이해할 수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국가가 자신의 관할 영역
내에서 존중할 것을 명시적으로 의무화시키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의 형태이다.시민
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평화적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부과해서는 안 된다.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은 자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는 이런 자유의
예외 조항에서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할 때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국제인권법(KNOU PRESS, 임재홍정경수, 2020)
결사의 자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단체를 조직하거나 지보히를 여는 것은
정치참여로서의 의미 외에도 인권의 토대를 형성하는 표현의 자유내지 행동의 자유의 한 갈래
로 이해할 수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국가가 자신의 관할 영역
내에서 존중할 것을 명시적으로 의무화시키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의 형태이다.시민
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평화적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부과해서는 안 된다.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은 자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는 이런 자유의
예외 조항에서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할 때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국제인권법(KNOU PRESS, 임재홍정경수,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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