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국제인권법과 세계인권선언
Ⅲ. 국제인권법과 이주노동자인권
1. 국내적 효력을 가지는 유엔인권조약
2. 인권조약기구(treaty monitoring bodies)의 일반논평(general comments) 또는 일반권고(general recommendations)
Ⅳ. 국제인권법과 피노체트사건
1. 반피노체트
1) 니콜스경(65)
2) 스타인경(66)
3) 호프만경(64)
2. 친피노체트
1) 슬린경(68. 상원법사위원장)
2) 로이드경(69)
Ⅴ. 국제인권법과 이주노동자협약
1. 이주노동자협약의 의의
2. 이주노동자협약의 내용
참고문헌
Ⅱ. 국제인권법과 세계인권선언
Ⅲ. 국제인권법과 이주노동자인권
1. 국내적 효력을 가지는 유엔인권조약
2. 인권조약기구(treaty monitoring bodies)의 일반논평(general comments) 또는 일반권고(general recommendations)
Ⅳ. 국제인권법과 피노체트사건
1. 반피노체트
1) 니콜스경(65)
2) 스타인경(66)
3) 호프만경(64)
2. 친피노체트
1) 슬린경(68. 상원법사위원장)
2) 로이드경(69)
Ⅴ. 국제인권법과 이주노동자협약
1. 이주노동자협약의 의의
2. 이주노동자협약의 내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서도 산업연수생을 연수 없이 곧바로 근로에 종사시키고 있다. 따라서 산업연수생은 그 실질에 있어서 ‘연수생’이 아닌 ‘노동자’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산업연수생은 이주노동자협약의 적용범위에 포섭된다.
둘째, 상호주의와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의 문제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헌법의 명문규정과 그 해석상 한국이 헌법상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어떠한 근거도 없기는 하지만 한국의 상당수의 법률은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예컨대, 사회보장법의 기본원리를 정한 사회보장기본법은 제8조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상호주의 원칙에 의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상호주의의 원칙에 입각해있다. 이에 반하여 이주노동자협약은 제7조에서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거나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또는 신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종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국적, 연령, 경제적 지위, 재산, 혼인상의 지위,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구별도 없이 인권에 관한 국제문서에 따라 이 협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여 기본적으로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는바 본 협약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이미 가입한 유엔인권조약들 역시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인권과 관련된 대부분의 영역에서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고, 상호주의를 규정한 국내법의 해석상 인권조약의 당사국간에는 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주노동자협약의 내용 중 상호주의를 불가피하게 적용하여야 할 영역이 있는 경우 유보제도를 활용함으로써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주노동자협약의 내용
이주노동자협약의 주된 목적은 이주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존중을 촉진시키는 데 있다. 이주노동자는 노동자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협약은 이주노동자와 내국인간의 처우의 평등과 동일한 근로조건의 보장을 목표로 한다. 비인간적 생활과 근로조건, 신체적 및 성적 유린과 굴욕적 처우를 방지하고(제10조-제11조, 제25조, 제54조), 이주노동자의 사상, 표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며(제12조-제13조), 이주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제33조, 제37조), 적법 절차의 적용, 통역서비스의 보장, 추방과 같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처벌의 금지 등을 포함하는 법적 평등권을 확인하며(제16조-제20조, 제22조), 교육과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이주노동자의 보장하고(제27조-제28조, 제30조, 제43조-제45조, 제54조), 이주노동자의 노조참여권을 확인한다(제26조, 제40조).
본 협약은 이주노동자가 출신국과 연결의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제8조, 제31조, 제38조는 원할 때 출신국의 돌아갈 수 있고 일시적으로 출신국을 방문할 수 있으며 문화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확인하고, 제41조-제42조는 출신국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며, 제32조, 제46조-제48조는 이주노동자의 소득을 본국에 송금할 권리를 확인한다.
체류의 합법성 여부를 불문하고 이주노동자는 적어도 최저수준의 보호는 받아야 한다. 이주노동자협약의 혁신성은 모든 이주노동자가 적어도 최저수준의 보호에는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는 근본적인 입장에 입각해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즉 본 협약은 비록 합법적 이주노동자에게 미등록 이주노동자보다 많은 권리를 주장할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와 더불어 미등록 노동자도 인간으로서 근본적인 인권이 존중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본 협약은 불법적 이주를 부추기는 그릇된 정보와의 싸움과 미등록 노동자의 밀입국알선자 및 고용주에 대한 제재를 통해 음성적 활동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도경(2010),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 박찬운(2009), 국제인권법으로 본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의와 독립성, 한양대학교
◇ 오승진(2011),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적용과 문제점, 대한국제법학회
◇ 전학선(2008), 국제인권법과 헌법재판, 미국헌법학회
◇ 채형복(2008), 국제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대한 고찰,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허종렬(1994), 국제인권규약의 국내법적 효력과 헌법, 성균관법학
둘째, 상호주의와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의 문제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헌법의 명문규정과 그 해석상 한국이 헌법상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어떠한 근거도 없기는 하지만 한국의 상당수의 법률은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예컨대, 사회보장법의 기본원리를 정한 사회보장기본법은 제8조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상호주의 원칙에 의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상호주의의 원칙에 입각해있다. 이에 반하여 이주노동자협약은 제7조에서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거나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또는 신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종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국적, 연령, 경제적 지위, 재산, 혼인상의 지위,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구별도 없이 인권에 관한 국제문서에 따라 이 협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여 기본적으로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는바 본 협약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이미 가입한 유엔인권조약들 역시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인권과 관련된 대부분의 영역에서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고, 상호주의를 규정한 국내법의 해석상 인권조약의 당사국간에는 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주노동자협약의 내용 중 상호주의를 불가피하게 적용하여야 할 영역이 있는 경우 유보제도를 활용함으로써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주노동자협약의 내용
이주노동자협약의 주된 목적은 이주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존중을 촉진시키는 데 있다. 이주노동자는 노동자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협약은 이주노동자와 내국인간의 처우의 평등과 동일한 근로조건의 보장을 목표로 한다. 비인간적 생활과 근로조건, 신체적 및 성적 유린과 굴욕적 처우를 방지하고(제10조-제11조, 제25조, 제54조), 이주노동자의 사상, 표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며(제12조-제13조), 이주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제33조, 제37조), 적법 절차의 적용, 통역서비스의 보장, 추방과 같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처벌의 금지 등을 포함하는 법적 평등권을 확인하며(제16조-제20조, 제22조), 교육과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이주노동자의 보장하고(제27조-제28조, 제30조, 제43조-제45조, 제54조), 이주노동자의 노조참여권을 확인한다(제26조, 제40조).
본 협약은 이주노동자가 출신국과 연결의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제8조, 제31조, 제38조는 원할 때 출신국의 돌아갈 수 있고 일시적으로 출신국을 방문할 수 있으며 문화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확인하고, 제41조-제42조는 출신국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며, 제32조, 제46조-제48조는 이주노동자의 소득을 본국에 송금할 권리를 확인한다.
체류의 합법성 여부를 불문하고 이주노동자는 적어도 최저수준의 보호는 받아야 한다. 이주노동자협약의 혁신성은 모든 이주노동자가 적어도 최저수준의 보호에는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는 근본적인 입장에 입각해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즉 본 협약은 비록 합법적 이주노동자에게 미등록 이주노동자보다 많은 권리를 주장할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와 더불어 미등록 노동자도 인간으로서 근본적인 인권이 존중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본 협약은 불법적 이주를 부추기는 그릇된 정보와의 싸움과 미등록 노동자의 밀입국알선자 및 고용주에 대한 제재를 통해 음성적 활동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도경(2010),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 박찬운(2009), 국제인권법으로 본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의와 독립성, 한양대학교
◇ 오승진(2011),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적용과 문제점, 대한국제법학회
◇ 전학선(2008), 국제인권법과 헌법재판, 미국헌법학회
◇ 채형복(2008), 국제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대한 고찰,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허종렬(1994), 국제인권규약의 국내법적 효력과 헌법, 성균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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