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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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신다원주의자들은 강조하고 있다.
법,자유 그리고 민주주의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에서 노직은 정당화 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제도들은 개인의 자율성이나 권리의 유지에 공헌하는 제도, 즉 자유를 위한 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노직이 의미하는 권리란 '다른 사람의 동의없이'침해받을 수 없는 개인의 정당한 행동범위를 결정하여 주는 '여러 경계들'을 의미한다.
하이예크는 원칙상 대의민주주의를 지지하지만 현대의 '대중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동태성은 본질적으로 위험하다는 사상을 간파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성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인데, 첫째, 다수지배의 자의적 압제적 성향이고 둘째로, 다수에 의한 지배가 그 집행자에 의한 지배로 진보적으로 바꿔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이예크는 '내가 법치적 민주주의라고 부르고자 하는 자유스러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매력의 한 부분'으로 제시하였다.
하이예크의 관점에서 일반적 규칙들을 통하여 인민의 행동을 규제하지 않으면 그들이 명령하는 것이 선하거나 현명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교조적인 민주주의자'에게 있어서 다수가 원하는 것을 '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며...다수의 의지는 법의 본질 뿐만 아니라 선한 법까지도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물신성(fetish)은 '민주적 절차가 권력을 부여하는 한 그것은 자의적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잘못된 의미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슘페터와 유사하게 그는
'어떤 민주주의보다도 독재체제하에서 가끔 훨씬 많은 문화적, 정신적 자유를 누려왔고, 그리고 대단히 동질적 교조적 다수가 지배하는 정부하에서 민주정부는 가장 최악의 독재체제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압제적일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적 통제가 권력의 자의성을 방지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민주적 통제가 단순히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것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하이예크의 견해로는 민주주의 그 자체는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는 자유라고 하는 최고의 정치적 목적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리적 재이'를 의미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론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민주주의의 시행에는 제한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다.
법치적 민주주의
정당화 원칙-다수결의 원칙은 자의적 정부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방식이며, 따라서 자유를 보존하는 데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방식이다.
경제적 삶과 같이 정치적 삶이 개인의 자유와 창의력의 문제가 되기 위하여 다수결의 지배는 그것이 정의롭고 현명하게 기능하기 위하여 반드시 법의 지배에 의하여 제한되어야 g나다.
핵심적 특징-입헌적 국가, 법의 지배, 시민사회와 개인적 삶에 있어서 국가간섭의 최소화, 완전에 가까운 가능한 범위의 자유시장사회
참여민주주의
정당화 원칙-자기발전을 위한 평등권은 정치적 효율성을 기르고 집단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통치의 과정에서 지속적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양식있는 시민의 형성에 공헌하는 '참여사회'만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핵심적 특징-작업장과 지역공동체를 포함하는 사회의 핵심제도를 규제하는데 시민이 직접 참여한다. 정당관료가 당원들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함으로서 정당체계를 재조직한다.
대의제 또는 의회제 구조 속에서 '참여정당'이 기능한다.
정치적 형태를 실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적인 제도체계를 유지한다.
일반조건-물질적 자원의 재분배를 통하여 많은 사회집단의 빈약한 자원의 토대를 직접 개선한다.
공적 및 사적 생활에서 무책임한 관료의 극소화(가능하면 제거)한다.
정보에 입각한 결정이 보장되도록 공개적 정보체계를 유지한다.
남성 뿐만 아니라 여성이 참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설비를 다시 검토한다.
7.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정당화 처방
자유주의-1.국가권력에 대한 적대감과 회의, 권력중심부의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
2.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민주적 질서의 성취를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
3.바람직한 국가형태는 비인격적 권력구조
4.대의민주주의에 필수적인 시민적 정치적 자유나 권리, 특히 자유로운 연설, 결사, 신념의 권리 및 1인1표와 정당 다원주의에 형식적 평등과 형식적 자유를 보장하는 핵심요소로서 입헌주의의 중요성
5.개인적 자율성과 창의력을 위해 법률로 보장된 영역의 설정
6.생산자와 소비자의 다양한 활동을 조절하는 메카니즘으로서 시장의 중요성
마르크스주의-1.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로 경제력의 집중에 대한 적대감과 회의
2.시민사회의 재편성, 즉 자본주의적 생산관게의 변혁(민주주의 번영을 위한 전제조건)
8.앞으로의 민주주의
민주주의 역사는 성공의 역사만큼이나 실패의 역사이기도 하다. 기존 한계를 초월하는 데 실패한 역사이며, 일시적 돌파에 뒤이은 참담한 패배의 역사이며,때로는 유토피아를 추구하려는 야망에서 출발하지만 환상이 부서지고 절망에 빠지게 되는 역사이기도 하다.
이상적 민주주의를 쉽사리 건설하였던 사람들이 그 이상을 실제 세계에서 건설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거나 아니면 불가능하기조차 하다는 것을 곧 발견하곤 했다.
이러한 경고들을 염두에 두고, 제3의 민주주의 변환을 가져올 수 있는 세 가지 가능한 변화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상이한 나라들에서 폴리아키(다원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상대적으로 민주화된 국민국가를 의미)를 위한 조건들이 변화함으로써 폴리아키의 수가 변화할 수 있다. 극단적으로, 조건이 이례적으로 좋은 몇몇의 국가로 폴리아키가 줄어들 수도 있다. 다른 편의 극단으로, 세계 인구의 대부분을 포함하는 나라들로 확대될 수도 있다.
2.정치 생활의 규모의 변화가 다시 한 번 민주적 과정의 한계와 가능성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
3.구조와 의식의 변화가 현재 폴리아키에 의해 통치되는 약간의 국가들에서의 정치 생활을 더욱 민주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시민들 사이의 정치적 자원과 능력을 훨씬 더 평등하게 함으로써 혹은 앞서 비민주적 과정에 의해 통치되었던 중요 제도들에까지 민주적 과정을 확대함으로써 더욱 민주적인 사회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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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6페이지
  • 등록일2005.03.25
  • 저작시기2005.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9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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