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0엔, 상한 21만 3000엔
부모가 같은 시기에 휴직 이용 가능
같이 휴직할 경우 급여는 두배
출처: OECD Stats. Family Database. 2016. 10.
〈표 1-3. 국가별 급여지원 모성휴가제도의 특성 〉
국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주)
소득대체율
평균임금
보장기간
기간(주)
소득대체율
평균임금
보장기간
스웨덴
8.6
77.6
6.7
51.4
61.1
31.4
프랑스
16.0
93.5
15.0
26.0
14.6
3.8
독일
14.0
100.0
14.0
44.0
65.0
28.6
일본
14.0
67.0
9.4
44.0
59.9
26.4
한국
12.9
79.7
10.2
52.0
29.0
15.1
OECD평균(기간) 17.7
36.4
출처: OECD Stats. Family Database. 2016. 10.
급여를 받는 기간으로 한정한 모성휴가제도의 특성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가장 긴 기간 급여를 받으며 출산휴가를 쓸 수 있는 국가는 프랑스이다. 반면 소득대체율은 독일이 100%로 가장 높았다. 평균임금을 보장받는 기간은 프랑스가 15주로 가장 길다. 육아휴직의 경우 가장 긴 기간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국가는 한국이지만, 소득대체율은 29.0%로 가장 낮다. 소득대체율이 높은 국가는 독일로 65%이다. 평균임금을 보장받는 기간은 스웨덴이 31주로 가장 길다.
Ⅶ. 향후 과제
1. 모성보호제도와 경력단절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자격변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5년 기 준으로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1년 이내에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한 비율이 22%,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이내에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한 비율이 32.1%로 나타났다. 이로써 제도의 사각지대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구조화되어 모성보호제도의 활용도를 떨어뜨리고, 노동시장 특성 집단 간 제도 활용의 보편성을 훼손시키고 있다.
따라서 향후 모성보호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구조화된 관행을 함께 개선하려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2. 고용이 취약한 집단에서 제도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제도의 보편성과 형평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한다. 저임금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서비스업 종사자의 경우 이런 취약성으로 인하여 제도가 의도하지 않은 사각지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따라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고용보험 가입 현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면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적 고용 형태의 경우 특별한 보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모성보호 급여 신청 자격으로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이 충족되어야 하는 현행 제도를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려하여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3. OECD 국가 패널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가 단위의 모성보호제도의 특성과 국가의 출산율 간 강한 상관관계가 확인되고 있다. 휴가 및 휴직 기간, 급여의 소득대체율,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대비 국가의 모성보호제도 관련 지출 규모 등이 국가의 출산율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인과관계 분석 결과 모성보호제도의 휴가 및 휴직 기간, 임금대체율과 출산율 간의 인과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는 출산율과 강한 양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었다.
국가 단위의 임금대체율이 출산율과 직접적 인과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고, 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가 국가의 출산율과 양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점을 고려하면, 급여의 임금대체율을 높여 제도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표 1. 자녀를 둔 유배우 여성(20-34세)의 추가출산 중단 이유 (단위 %, 명)
추가출산 중단이유
소득고용불안정
주택
마련
곤란
자녀
양육비 부담
자녀
교육비
부담
일가정양립
곤란
가치관
불임
고연령
기타
전체(n)
2009년 조사
18.0
6.9
17.0
26.7
6.5
14.6
2.4
3.1
4.8
100.0
(301)
취업
20.7
3.4
9.2
19.5
17.2
19.5
3.4
3.4
3.4
100.0
(87)
비취업
17.0
8.5
20.3
29.7
1.9
12.7
1.9
2.8
5.2
100.0
(212)
2015년조사
10.1
2.4
24.3
22.3
15.4
16.3
0.9
1.6
6.9
100.0
(362)
취업
6.5
3.9
20.0
22.6
22.6
17.4
0.6
0.6
5.8
100.0
(155)
비취업
12.6
1.5
27.7
21.8
9.7
15.5
1.0
2.4
7.8
100.0
(206)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4. 가임력이 높은 20-34세 유배우 여성의 1자녀 출산 후 단산의 이유는 자녀양육비 및 자녀교육비 부담, 가치관, 일가정양립곤란, 소득고용 불안정 등 순으로 높았다. 특히 취업중인 경우는 일가정 양립곤란이 비취업 중에는 자녀양육비 부담이 중요한 이유였다. 2015년 조사에서는 일가정 양립곤란, 자녀양육비부담, 가치관 변화 등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 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으로 미혼층을 대상으로 만혼방지 접근이 중요하며, 기혼층의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경우 직간접적인 경제적 지원이,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한 일가정 양립환경을 조성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고용노동부(2017). 일가정 양립지원 업무편람.
박종서, 김문길, 임지영(2016). 일가정 양립지원정책평가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수정, 박종서, 오신휘, 김혜영(2017).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성 제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2018). 모자보건사업안내.
복지로(2018). (http://www.bokjiro.go.kr).
이삼식(2016). 최근의 임신 및 출산 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이소영, 최인선(2016). 임신출산 보건의료 지원정책평가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모가 같은 시기에 휴직 이용 가능
같이 휴직할 경우 급여는 두배
출처: OECD Stats. Family Database. 2016. 10.
〈표 1-3. 국가별 급여지원 모성휴가제도의 특성 〉
국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주)
소득대체율
평균임금
보장기간
기간(주)
소득대체율
평균임금
보장기간
스웨덴
8.6
77.6
6.7
51.4
61.1
31.4
프랑스
16.0
93.5
15.0
26.0
14.6
3.8
독일
14.0
100.0
14.0
44.0
65.0
28.6
일본
14.0
67.0
9.4
44.0
59.9
26.4
한국
12.9
79.7
10.2
52.0
29.0
15.1
OECD평균(기간) 17.7
36.4
출처: OECD Stats. Family Database. 2016. 10.
급여를 받는 기간으로 한정한 모성휴가제도의 특성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가장 긴 기간 급여를 받으며 출산휴가를 쓸 수 있는 국가는 프랑스이다. 반면 소득대체율은 독일이 100%로 가장 높았다. 평균임금을 보장받는 기간은 프랑스가 15주로 가장 길다. 육아휴직의 경우 가장 긴 기간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국가는 한국이지만, 소득대체율은 29.0%로 가장 낮다. 소득대체율이 높은 국가는 독일로 65%이다. 평균임금을 보장받는 기간은 스웨덴이 31주로 가장 길다.
Ⅶ. 향후 과제
1. 모성보호제도와 경력단절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자격변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5년 기 준으로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1년 이내에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한 비율이 22%,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이내에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한 비율이 32.1%로 나타났다. 이로써 제도의 사각지대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구조화되어 모성보호제도의 활용도를 떨어뜨리고, 노동시장 특성 집단 간 제도 활용의 보편성을 훼손시키고 있다.
따라서 향후 모성보호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구조화된 관행을 함께 개선하려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2. 고용이 취약한 집단에서 제도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제도의 보편성과 형평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한다. 저임금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서비스업 종사자의 경우 이런 취약성으로 인하여 제도가 의도하지 않은 사각지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따라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고용보험 가입 현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면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적 고용 형태의 경우 특별한 보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모성보호 급여 신청 자격으로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이 충족되어야 하는 현행 제도를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려하여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3. OECD 국가 패널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가 단위의 모성보호제도의 특성과 국가의 출산율 간 강한 상관관계가 확인되고 있다. 휴가 및 휴직 기간, 급여의 소득대체율,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대비 국가의 모성보호제도 관련 지출 규모 등이 국가의 출산율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인과관계 분석 결과 모성보호제도의 휴가 및 휴직 기간, 임금대체율과 출산율 간의 인과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는 출산율과 강한 양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었다.
국가 단위의 임금대체율이 출산율과 직접적 인과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고, 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가 국가의 출산율과 양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점을 고려하면, 급여의 임금대체율을 높여 제도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표 1. 자녀를 둔 유배우 여성(20-34세)의 추가출산 중단 이유 (단위 %, 명)
추가출산 중단이유
소득고용불안정
주택
마련
곤란
자녀
양육비 부담
자녀
교육비
부담
일가정양립
곤란
가치관
불임
고연령
기타
전체(n)
2009년 조사
18.0
6.9
17.0
26.7
6.5
14.6
2.4
3.1
4.8
100.0
(301)
취업
20.7
3.4
9.2
19.5
17.2
19.5
3.4
3.4
3.4
100.0
(87)
비취업
17.0
8.5
20.3
29.7
1.9
12.7
1.9
2.8
5.2
100.0
(212)
2015년조사
10.1
2.4
24.3
22.3
15.4
16.3
0.9
1.6
6.9
100.0
(362)
취업
6.5
3.9
20.0
22.6
22.6
17.4
0.6
0.6
5.8
100.0
(155)
비취업
12.6
1.5
27.7
21.8
9.7
15.5
1.0
2.4
7.8
100.0
(206)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4. 가임력이 높은 20-34세 유배우 여성의 1자녀 출산 후 단산의 이유는 자녀양육비 및 자녀교육비 부담, 가치관, 일가정양립곤란, 소득고용 불안정 등 순으로 높았다. 특히 취업중인 경우는 일가정 양립곤란이 비취업 중에는 자녀양육비 부담이 중요한 이유였다. 2015년 조사에서는 일가정 양립곤란, 자녀양육비부담, 가치관 변화 등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 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으로 미혼층을 대상으로 만혼방지 접근이 중요하며, 기혼층의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경우 직간접적인 경제적 지원이,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한 일가정 양립환경을 조성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고용노동부(2017). 일가정 양립지원 업무편람.
박종서, 김문길, 임지영(2016). 일가정 양립지원정책평가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수정, 박종서, 오신휘, 김혜영(2017).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성 제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2018). 모자보건사업안내.
복지로(2018). (http://www.bokjiro.go.kr).
이삼식(2016). 최근의 임신 및 출산 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이소영, 최인선(2016). 임신출산 보건의료 지원정책평가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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