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3학년) (1) 乙 기업이 甲 기업의 특허 침해 시 甲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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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적재산권법 3학년) (1) 乙 기업이 甲 기업의 특허 침해 시 甲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乙 기업이 甲 기업의 특허 침해 시 甲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시오.
1) 특허권의 의의와 효력
(1) 특허권의 의의
(2) 특허권의 효력
2) 특허권 간접침해의 본질
3) 특허법상 간접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 간접침해의 금지 및 예방 청구
(2) 간접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3) 과실의 추정 규정의 적용여부
(4) 신용회복청구
(5) 간접침해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2. 乙 기업이 甲 기업으로부터 권리침해의 경고를 받은 경우 乙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시오.
1) 특허권 등록 전의 침해주장에 대한 방어수단 확보
(1) 보상금청구권
(2) 정보제공제도
(3) 거절결정불복심결
2) 특허권 등록 후의 침해주장에 대한 방어수단 확보
(1) 경고장 수령 단계에서의 방어수단
(2) 특허권 양수 또는 특허 라이센스(License) 교섭
가. 특허권 양수
나. 특허 라이센스(License) 교섭
(3) 특허심판의 청구
(4)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의 상대방(피고)의 방어수단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로 또는 비배타적으로 사용허락하고, 사용허락을 받은 자(Licensee)는일정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결국 라이센스는 실시권허락자가 그의 배타적 권리를 실시권자에 대해서는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이다. 특허 라이센스란 특허권에 대하여 당사자의 일방(실시권허락자)이 상대방(실시권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하는 계약을 말한다. 라이센스 계약의 필수요소는 계약당사자, 실시허락의 특허, 실시권의 3가지이다. 실시허락의 대가(실시료)는 실무상 매우 중요한 검토사항이지만 라이센스의 필수요소는 아니다. 특정 특허의 실시허락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이면 유상, 무상을 묻지 않고 모두 라이센스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유상의 라이센스의 법적 필수요소는 계약당사자, 실시허락의 특허, 실시권, 대가(실시료)이다.<장은익, “지적재삭권의 상호실시허락에 대한 독점규제법 적용 연구”, 충남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6,>
(3) 특허심판의 청구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실무상 확인대상발명이 어떤 특정의 기술 실시형태가 다른 선행 특허권 등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을 말한다. 특허법 제135조 제1항은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의 주체를 기준으로, 특허권자가 청구의 주체가 되어 타인이 실시하는 확인대상발명이 자신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반대로 제3자가 청구의 주체가 되어 자신이 실시하거나 실시하려고 하는 확인대상발명이 어느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자가 청구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특허침해소송과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심판이라고 할 수 있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그에 직접 대응되는 그에 직접 대응되는 민사소송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서, 심판청구인이 다양한 방어의 목적으로 제기하는 특허심판에 고유한 제도이다. 특허권 침해와 관련하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자의 공격수단이되나, 특허 침해주장을 받는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각 심결을 얻어 낼경우에는 특허권자가 침해주장을 거두어 들일 수도 있으며, 특허침해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도 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자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방어수단이 되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인용심결을 얻을 경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기각 심결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따라서 특허침해분쟁에 있어서 특허권자의 침해주장에 대하여 특허 침해주장을 받는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대응방법 중의 하나는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자신의 실시물이 특허권자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해 달라는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고 이러한 취지의 심결을 구하여 특허권자에게 대항하는 것이다.
(4)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의 상대방(피고)의 방어수단
특허침해소송은 민사소송으로서 특허 침해에 대하여 침해의 중지(또는 정지),장래의 침해의 예방을 구하는 소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 형사소송으로서 침해죄, 위증죄, 사해행위죄, 허위표시죄 및 비밀누설죄 등의 형사적 처벌을 구하는 소송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민사소송과 침해죄에 관한 형사소송에 대하여 침해주장을 받는 상대방 즉 피고는 자기의 행위가침해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부인을 하거나 또는 항변을 함으로써 응소 할 것이다. 특허권자가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침해금지청구권 등의 권리발생근거규정상의 요건사실을 모두 주장, 입증하면 침해주장을 받는 상대방은 위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반대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특허권자의 공격수단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방어수단은 부인과 항변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부인이라 함은 특허권자인 원고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고, 항변이라 함은 원고의 권리를 전제로 그 권리행사의 장애사유 또는 그 권리의 멸각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특허침해주장을 받는 상대방은 당해 특허권의 존재 및 그 효력범위에 관하여 부인하여야 하며 특허권 소멸의 항변, 효력제한의 항변, 특허무효의 항변, 자유로운 기술수준의 항변, 선사용권의 항변 및 이용저촉의 항변 등을 통하여 특허권자(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乙 기업이 甲 기업의 특허 침해 시 甲의 대응 방안을 설명, 乙 기업이 甲 기업으로부터 권리침해의 경고를 받은 경우 乙의 대응 방안을 설명해 보았다. 특허권 간접침해 제도는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실시하지 않아 직접침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대로 두면 특허권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일정한 행위를 특허권침해로 간주함으로써, 특허권자 보호에 충실을 기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특허권 간접침해 제도는 어디까지나 특허권이 부당히 확장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 제도에 의하여 특허권자를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는 특허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는 특허제도 본래의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정연덕, 세창출판사, 저작권의 이해, 2023
정연덕, 건국대 출판부 쿠북, 지식재산권의 이해, 2024
김원준, 특허법원론, 박영사, 2009.
김동준, 「특허균등침해론」, 법문사, 2012.
강명수, “특허법상 간접침해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현대호, \"라이센스 계약에 관한입법연구\", 한국재산권법학회, 2005.
박성수,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액의 산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김길원, \"특허침해의 소송에서 비침해 항변에 관한 연구\", 충남대박사학위논문, 2007.
박정희, \"특허침해소송 등에서 당해 특허의 무효사유에 대하여 심리판단 할 수 있는지 여부\", 지식재산 21 제 91 호, 특허청,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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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4.03.18
  • 저작시기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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