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난민 수용에 대한 찬성 주장
가. 난민의 나라였던 우리나라도 이제는 난민 수용으로 보답해야
나. 우리나라의 낮은 난민 수용률 현 상태보다 높여야
다. 난민의 범죄율 상대적으로 과대평가되고 있어
라. 난민 보호 기관인 UNHCR과 협력 강화해야
2. 난민 수용에 대한 반대 주장
가. 테러 위험과 종교·문화차이에 따른 갈등 해결해야
나. 진짜 난민 판단 기준 마련으로 무분별한 난민 수용 막아야
다. 국가 질서 유지에 어려움 겪는 유럽의 교훈을 깨달아야
라. 난민 지위 결정은 국제 협약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Ⅲ. 결론(난민 수용에 대한 합리적 방안 제시)
Ⅲ. 결론(난민 수용에 대한 합리적 방안 제시)
Ⅱ. 본론
1. 난민 수용에 대한 찬성 주장
가. 난민의 나라였던 우리나라도 이제는 난민 수용으로 보답해야
나. 우리나라의 낮은 난민 수용률 현 상태보다 높여야
다. 난민의 범죄율 상대적으로 과대평가되고 있어
라. 난민 보호 기관인 UNHCR과 협력 강화해야
2. 난민 수용에 대한 반대 주장
가. 테러 위험과 종교·문화차이에 따른 갈등 해결해야
나. 진짜 난민 판단 기준 마련으로 무분별한 난민 수용 막아야
다. 국가 질서 유지에 어려움 겪는 유럽의 교훈을 깨달아야
라. 난민 지위 결정은 국제 협약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Ⅲ. 결론(난민 수용에 대한 합리적 방안 제시)
Ⅲ. 결론(난민 수용에 대한 합리적 방안 제시)
본문내용
있지만(제9조), 특별히 규정되고 있지 않다. 특히 협약은 난민지위의 인정을 위하여 어떠한 형태의 절차가 채택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당해국의 특별한 헌법상 및 행정상 구조를 고려함으로써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절차를 설정하도록 각 체약국의 선택에 맡겨 놓고 있다.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 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국제연합에 부여하지 아니하며, 또는 그러한 사항을 이 헌장에 의한 해결에 맡기도록 회원국에 요구하지 아니한다.
난민 협약은 대한민국이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국제법상 조약이지만, 상기하듯 난민 인정의 기준과 절차는 각 체약국의 선택에 맡기고 있다. 쉽게 말해, 누가 난민인지, 이들을 어떻게 대우할지 결정하는 과정은 전적으로 각국 정부의 고유 권한이고, \'국내문제\'이자 \'주권\'의 영역에 속한다. 제주도에 불시착한 예멘 인들을 난민으로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더라도 또한 난민이 아닌 인도적 체류 허가를 제공하더라도, 또 하나의 방법으로 난민으로 인정하되 예멘이 아닌 다른 적당한 곳으로 추방하든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국가의 1순위 목적은 자국과 외국에서 자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자국 국경을 통제하거나 자국민이 아닌 사람을 자국 땅에서 추방하는 행위는 주권에 포함된다. 난민이 자국민에게 위협을 끼칠 수 있다고 여겨지면 그들을 추방하는 것은 국가의 고유 권한이고, 적법절차에 따랐다면 그 판단은 전적으로 용인된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주권평등의 원칙\'이고, 어떠한 국가도 국제법을 주권보다 우위에 두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난민 협약이 저런 내용으로 만들어 진 것이다. 국제법이 만능이고 인도주의 정신이 중요하다면 주권 따위 무시하고 \'모든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라고 조약을 정해버렸으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그런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난민문제가 심각하더라도 주권을 존중하는 내용으로 조약 내용을 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제법상 규범에는 효력의 순위가 있고, 이는 강행규범인 조약 및 관습법의 구조를 지닌다. 한국 헌법 상 조약 및 관습법은 국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강행 규범은 조약법 협약 상 이 보다 상위 효력을 인정받는 개념이지만 국제법상 강행규범으로 인정되는 것은 극히 소수의 원칙, 그것도 대부분 주권침해로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공감대를 갖는 것뿐이다. 그리고 \'난민의 수용\'은 강행규범이 아니라 조약상의 의무이다. 난민협약의 내용은 현재 우리나라 난민법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국제법을 운운하면서 난민을 받으라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난민 수용을 원하는 외국 및 국내의 찬성론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주권보다 국제법을 우선시하는 것인데, 상기 했듯이 난민협약을 우선시할 것도 없이 이미 한국 난민법에 다 도입되어 있다. 난민법을 우선시하면 대체 우리나라에 어떤 의무가 발생하는가?
즉, 대한민국이 예멘 난민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난민 협약 및 난민 법 위반이며 수용하지 않으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은 이러한 난민 협약 및 난민 법, 무엇보다 법의 기초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주장이다.
실제로 브렉시트에서 \"유럽연합의 솅겐 조약이 국경통제에 대한 주권을 침해한다\"는 논리가 중요한 역할을 했고, 독일 등 난민에 우호적인 국가들에서도 내부적인 정치 상황에 따라 난민 인정 기준이 고무줄처럼 바뀌는 것 역시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주권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늘날 북유럽부터 영국과 미국, 유럽 연합의 상당수 국가들,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협약에 대한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난민을 최대한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판이라, 대한민국 역시 반 난민 정서가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이유가 아님을 잘 어필하면서 절차에 따른 추방 단계를 밟는다면 인도주의를 운운하며 비난할 자격이 있는 국가는 사실상 없다. 정리하자면, 대한민국의 내부 사정 혹은 이해관계 상 난민을 받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된다면, 국제법이든 국내법이든 어기지 않고 적법하게 난민을 거부할 수 있는 길이 있다.
Ⅲ. 결론(난민 수용에 대한 합리적 방안 제시)
두 가지 주장은 모두 이론적 타당성을 갖고 있고 또한 주장하는 근거마다 일리가 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가치 판단의 문제다.
그러나 현재의 여론은 난민 수용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경우 유럽에서 최근 발생한 테러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 사건에 무분별한 난민 수용이 발단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이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종교와 문화의 차이에 따른 갈등, 진짜 난민의 판단 기준의 불명확, 난민 지위 결정은 우리나라 국내법에 근거해 우리나라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는 주장에서 많은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는 세계 경제를 선도하고 있고 그들을 받아들일만한 여력이 있는 상황이므로 그들은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당장 우리 국민들이 꺼리는 일손이 필요한 경제적 부분에 난민을 받아들여 해결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게 하고, 그들이 대한민국의 법을 준수하며 대한민국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훌륭하게 다해나간다면 국민들이 난민에 대해 갖고 있던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진짜 난민의 기준을 엄격히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난민들을 수용하는 포용력을 갖춘다면 우리의 어려웠던 시기에 우리 국민들을 받아주었던 나라들에 훌륭하게 보답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당장 시행하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점차적으로 난민 수용의 범위를 확대하고, 차별 없는 난민 수용으로 그들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도록 기회를 주는 일이 타당한 일이라 하겠다.
제주 예맨 난민 사태로 촉발된 난민 수용에 대한 갈등이 이번 일로 원만하게 해결되는 타협점을 찾으며 나아가기를 희망하며 난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평화로운 시대를 꿈꾸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 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국제연합에 부여하지 아니하며, 또는 그러한 사항을 이 헌장에 의한 해결에 맡기도록 회원국에 요구하지 아니한다.
난민 협약은 대한민국이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국제법상 조약이지만, 상기하듯 난민 인정의 기준과 절차는 각 체약국의 선택에 맡기고 있다. 쉽게 말해, 누가 난민인지, 이들을 어떻게 대우할지 결정하는 과정은 전적으로 각국 정부의 고유 권한이고, \'국내문제\'이자 \'주권\'의 영역에 속한다. 제주도에 불시착한 예멘 인들을 난민으로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더라도 또한 난민이 아닌 인도적 체류 허가를 제공하더라도, 또 하나의 방법으로 난민으로 인정하되 예멘이 아닌 다른 적당한 곳으로 추방하든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국가의 1순위 목적은 자국과 외국에서 자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자국 국경을 통제하거나 자국민이 아닌 사람을 자국 땅에서 추방하는 행위는 주권에 포함된다. 난민이 자국민에게 위협을 끼칠 수 있다고 여겨지면 그들을 추방하는 것은 국가의 고유 권한이고, 적법절차에 따랐다면 그 판단은 전적으로 용인된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주권평등의 원칙\'이고, 어떠한 국가도 국제법을 주권보다 우위에 두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난민 협약이 저런 내용으로 만들어 진 것이다. 국제법이 만능이고 인도주의 정신이 중요하다면 주권 따위 무시하고 \'모든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라고 조약을 정해버렸으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그런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난민문제가 심각하더라도 주권을 존중하는 내용으로 조약 내용을 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제법상 규범에는 효력의 순위가 있고, 이는 강행규범인 조약 및 관습법의 구조를 지닌다. 한국 헌법 상 조약 및 관습법은 국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강행 규범은 조약법 협약 상 이 보다 상위 효력을 인정받는 개념이지만 국제법상 강행규범으로 인정되는 것은 극히 소수의 원칙, 그것도 대부분 주권침해로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공감대를 갖는 것뿐이다. 그리고 \'난민의 수용\'은 강행규범이 아니라 조약상의 의무이다. 난민협약의 내용은 현재 우리나라 난민법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국제법을 운운하면서 난민을 받으라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난민 수용을 원하는 외국 및 국내의 찬성론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주권보다 국제법을 우선시하는 것인데, 상기 했듯이 난민협약을 우선시할 것도 없이 이미 한국 난민법에 다 도입되어 있다. 난민법을 우선시하면 대체 우리나라에 어떤 의무가 발생하는가?
즉, 대한민국이 예멘 난민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난민 협약 및 난민 법 위반이며 수용하지 않으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은 이러한 난민 협약 및 난민 법, 무엇보다 법의 기초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주장이다.
실제로 브렉시트에서 \"유럽연합의 솅겐 조약이 국경통제에 대한 주권을 침해한다\"는 논리가 중요한 역할을 했고, 독일 등 난민에 우호적인 국가들에서도 내부적인 정치 상황에 따라 난민 인정 기준이 고무줄처럼 바뀌는 것 역시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주권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늘날 북유럽부터 영국과 미국, 유럽 연합의 상당수 국가들,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협약에 대한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난민을 최대한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판이라, 대한민국 역시 반 난민 정서가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이유가 아님을 잘 어필하면서 절차에 따른 추방 단계를 밟는다면 인도주의를 운운하며 비난할 자격이 있는 국가는 사실상 없다. 정리하자면, 대한민국의 내부 사정 혹은 이해관계 상 난민을 받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된다면, 국제법이든 국내법이든 어기지 않고 적법하게 난민을 거부할 수 있는 길이 있다.
Ⅲ. 결론(난민 수용에 대한 합리적 방안 제시)
두 가지 주장은 모두 이론적 타당성을 갖고 있고 또한 주장하는 근거마다 일리가 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가치 판단의 문제다.
그러나 현재의 여론은 난민 수용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경우 유럽에서 최근 발생한 테러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 사건에 무분별한 난민 수용이 발단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이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종교와 문화의 차이에 따른 갈등, 진짜 난민의 판단 기준의 불명확, 난민 지위 결정은 우리나라 국내법에 근거해 우리나라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는 주장에서 많은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는 세계 경제를 선도하고 있고 그들을 받아들일만한 여력이 있는 상황이므로 그들은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당장 우리 국민들이 꺼리는 일손이 필요한 경제적 부분에 난민을 받아들여 해결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게 하고, 그들이 대한민국의 법을 준수하며 대한민국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훌륭하게 다해나간다면 국민들이 난민에 대해 갖고 있던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진짜 난민의 기준을 엄격히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난민들을 수용하는 포용력을 갖춘다면 우리의 어려웠던 시기에 우리 국민들을 받아주었던 나라들에 훌륭하게 보답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당장 시행하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점차적으로 난민 수용의 범위를 확대하고, 차별 없는 난민 수용으로 그들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도록 기회를 주는 일이 타당한 일이라 하겠다.
제주 예맨 난민 사태로 촉발된 난민 수용에 대한 갈등이 이번 일로 원만하게 해결되는 타협점을 찾으며 나아가기를 희망하며 난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평화로운 시대를 꿈꾸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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