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경제4 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5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경기도 용인시 소재)을, 2022년 5월 10일에 乙에게 4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를 다시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乙은 2022년 5월 15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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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 경제4 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5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경기도 용인시 소재)을, 2022년 5월 10일에 乙에게 4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를 다시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乙은 2022년 5월 15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문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 2] 위 Y 주택이 3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경매대금 3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본문내용

정됩니다. 이 경우, 주택(Y 주택)이 경매를 통해 3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가정하고, 각 당사자의 권리와 순위에 따라 배당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근저당권 설정(丙): 문제의 조건에 따르면, 乙은 丙에게 3억 원을 빌린 후 그에 대한 보안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이 근저당권은 부동산에 설정된 가장 우선적인 권리로, 경매대금에서 먼저 충족되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甲): 甲은 해당 주택의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한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보증금은 일정 조건 하에서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임에도 불구하고, 경매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선변제 여부는 임차인의 확정일자 및 그 외의 조건에 의해 결정됩니다.
경매대금 배당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저당권(丙에 대한 배당): 먼저, 근저당권에 의해 설정된 금액 3억 원이 배당됩니다. 경매대금이 3억 5천만 원이므로, 이 중 3억 원이 丙에게 배당됩니다.
임차보증금(甲에 대한 배당): 남은 경매대금은 5천만 원입니다. 甲이 임대차보증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납부했지만, 남은 경매대금은 이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따라서, 남은 5천만 원 전액이 甲에게 배당됩니다.
부족분(甲에 대한 부족분): 甲의 임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중에서 5천만 원만이 배당되었으므로, 1억 원은 회수되지 못하는 부족분으로 남습니다.
결론적으로, 경매대금 중 3억 원은 근저당권을 설정한 丙에게, 남은 5천만 원은 임차보증금을 낸 甲에게 배당되며, 甲은 보증금 중 1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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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4.03.25
  • 저작시기2024.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24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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