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통보과정에 건강보험시험사평가원이 개입하면 통보기한이 연장되면서 대체조제 통보제도의 취지는 희석되고 결국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게 됨, 부작용 등에 대한 즉각 대응 어려움)
의사 의사의 처방권 침해, 의료의 질 저하(환자 개인 맞춤형 처방 붕괴)
정부 -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에 대한 우려
대안적 모색 :
국민에게 대체조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 대체조제 약품의 의미, 대체조제의 절차 · 효과, 처방된 약과 대체조제 약의 차이
대체조제 불가능 · 가능한 약의 선별하여 명확히 제시하여 법제화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은 약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제시하여 법제화
복제약 정책 개선 - 복제약의 범위, 가격, 품질 등
대체조제 활성화 시 국민이 직접 약 처방 받을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국민선택분업 제도’와의 병합
의사 의사의 처방권 침해, 의료의 질 저하(환자 개인 맞춤형 처방 붕괴)
정부 -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에 대한 우려
대안적 모색 :
국민에게 대체조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 대체조제 약품의 의미, 대체조제의 절차 · 효과, 처방된 약과 대체조제 약의 차이
대체조제 불가능 · 가능한 약의 선별하여 명확히 제시하여 법제화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은 약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제시하여 법제화
복제약 정책 개선 - 복제약의 범위, 가격, 품질 등
대체조제 활성화 시 국민이 직접 약 처방 받을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국민선택분업 제도’와의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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