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육아휴직제도의 개념
2. 육아휴직제도의 도입과 변화
3. 육아휴직제도 사용 현황
4. 주요 국가와의 육아휴직제도 비교
5. 육아휴직제도의 발전방향
1)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2) 일-가정 양립 조직문화의 확산
3) 탄력적 근무제도 활성화를 통한 육아근무 확대
4) 직원의 제도 인식 및 접근성 향상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육아휴직제도의 개념
2. 육아휴직제도의 도입과 변화
3. 육아휴직제도 사용 현황
4. 주요 국가와의 육아휴직제도 비교
5. 육아휴직제도의 발전방향
1)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2) 일-가정 양립 조직문화의 확산
3) 탄력적 근무제도 활성화를 통한 육아근무 확대
4) 직원의 제도 인식 및 접근성 향상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특히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실시된 순환 재택근무 및 시차출퇴근제, 고위험군에 대한 시간제근무 등의 경험을 통해 이러한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시스템은 마련되었으나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 모두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상황에서 탄력적 근무제도가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상황으로 변화하게 된 현 시점을 기회로 삼아 그간 근무 단절과 경제적 문제로 인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곤란하였던 육아휴직 제도의 문제점을, 육아근무의 형태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4) 직원의 제도 인식 및 접근성 향상
직원의 제도 인식 및 접근성 향상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18년도 평가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이,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두 곳에 대해서만 ‘One-stop패키지제도’ 및 관련 규정에 산재되어 있는 임신·출산·육아의 시기별·주기별 지원제도, 유가휴직 복귀 지원에 대한 지원제도, 유연근무제도 등을 취합 및 매뉴얼화하여 대상직원에게 안내하여 제도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13개 기관 중 공무원연금공단을 포함한 8개기관에 대하여 최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유연근무제, 모성보호제도, 임신·출산·유가 지원제도 등에 대하여 구성원들이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관 내 산재되어 있는 규정과 지침을 하나로 취합하여 패키지 프로그램, 매뉴얼 형태로 구성해보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6. 나의 의견
육아휴직 사용 여부 및 사용 시기는 여성 임금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이나 원직장 유지에는 어느 정도 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여성 임금근로자의 추가자녀 출산에는 관련이 없거나 오히려 일부 부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육아휴직제도가 원래의 목적대로 원직장 유지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저출산 정책으로서 추가출산에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제도의 목적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제도를 원래 목적인 원직장 유지, 어린 자녀의 양육권 보장과 같은 목적으로 합의가 된다면 저출산 정책으로서의 제도 개선보다는 원직장 유지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육아휴직제도의 목적을 고용과 출산 두 가지 모두로 본다면 저출산 정책으로서의 육아휴직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증액하는 방안 등에 대해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성 임금근로자의 추가자녀 출산에 출산 전 일자리 특성 중에서는 임금만 관련이 있었으며, 임금이 높을수록 추가자녀 출산가능성이 낮았다. 이는 임금이 높은 경우 일에 대한 선호가 높을 수 있고 출산으로 인한 기회비용도 더 크다. 이 경우 역시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높임으로써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고,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휴직 급여의 연동을 통해 개인의 선호에 따라 높은 급여로 짧은 기간 육아휴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하여 조사해 보았다. 앞으로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 기대하는 바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사업주들의 관심도 높아져, 앞으로 더 많은 근로자들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육아휴직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실시에 따른 근로자의 제도 활용 패턴에 대한후속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이 정책 의도에 맞게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발전 방향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일하는 부모들의 양육권과 노동권이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곽은혜 (2021). 출산지원정책의 효과 분석.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김은정, 임지영, 박종서, 박명호, 노호창 (2022).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개편방안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선권 (2018).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부모보험 도입방안.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배호중, 천재영 (2018).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활용가능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 신혼여성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4) 직원의 제도 인식 및 접근성 향상
직원의 제도 인식 및 접근성 향상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18년도 평가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이,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두 곳에 대해서만 ‘One-stop패키지제도’ 및 관련 규정에 산재되어 있는 임신·출산·육아의 시기별·주기별 지원제도, 유가휴직 복귀 지원에 대한 지원제도, 유연근무제도 등을 취합 및 매뉴얼화하여 대상직원에게 안내하여 제도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13개 기관 중 공무원연금공단을 포함한 8개기관에 대하여 최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유연근무제, 모성보호제도, 임신·출산·유가 지원제도 등에 대하여 구성원들이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관 내 산재되어 있는 규정과 지침을 하나로 취합하여 패키지 프로그램, 매뉴얼 형태로 구성해보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6. 나의 의견
육아휴직 사용 여부 및 사용 시기는 여성 임금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이나 원직장 유지에는 어느 정도 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여성 임금근로자의 추가자녀 출산에는 관련이 없거나 오히려 일부 부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육아휴직제도가 원래의 목적대로 원직장 유지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저출산 정책으로서 추가출산에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제도의 목적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제도를 원래 목적인 원직장 유지, 어린 자녀의 양육권 보장과 같은 목적으로 합의가 된다면 저출산 정책으로서의 제도 개선보다는 원직장 유지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육아휴직제도의 목적을 고용과 출산 두 가지 모두로 본다면 저출산 정책으로서의 육아휴직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증액하는 방안 등에 대해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성 임금근로자의 추가자녀 출산에 출산 전 일자리 특성 중에서는 임금만 관련이 있었으며, 임금이 높을수록 추가자녀 출산가능성이 낮았다. 이는 임금이 높은 경우 일에 대한 선호가 높을 수 있고 출산으로 인한 기회비용도 더 크다. 이 경우 역시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높임으로써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고,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휴직 급여의 연동을 통해 개인의 선호에 따라 높은 급여로 짧은 기간 육아휴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하여 조사해 보았다. 앞으로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 기대하는 바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사업주들의 관심도 높아져, 앞으로 더 많은 근로자들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육아휴직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실시에 따른 근로자의 제도 활용 패턴에 대한후속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이 정책 의도에 맞게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발전 방향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일하는 부모들의 양육권과 노동권이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곽은혜 (2021). 출산지원정책의 효과 분석.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김은정, 임지영, 박종서, 박명호, 노호창 (2022).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개편방안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선권 (2018).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부모보험 도입방안.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배호중, 천재영 (2018).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활용가능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 신혼여성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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