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시겠습니까?
15.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은 추후 정산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하수급인의 의무
확인
1. 건설 근로자 관리
- 당해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는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직접 채용 할 것
- 채용근로자에게는 ‘노임체불 신고서약서’작성을 요청하여 수급인에게 제출 할 것
- 노임은 월1회 이상 현금 지급이 원칙이며, 노임체불 발생시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건설업자가 아닌 개인(반장 등)에게 근로자들의 노임을 일괄로 지급하는 경우 노임사고 발생 시 근로기준법상 하수급인에게 연대책임이 있음
- 현장근로자의 출력현황, 노임지급 현황 및 증빙자료를 관리하고 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2. 건설기술자 배치 및 상주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배치(미배치, 중복배치) 및 상주 의무 위반 시 행정기관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3. 하도급 대금지급 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제도」운영을 위한 대금수령 증빙자료 등을 하도급대금 수령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4.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
- 통보대상 : 하도급계약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하도급공사
- 통보방법 : 건산법 제22조에 의거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으로 통보
- 통보시기 : 하도급계약 체결 또는 변경(계약)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통보내용 : 하도급공사 계약내용, 공사대금 수령사항, 재하도급 계약현황, 건설기계 계약현황,
건설공사 부품 납품업체 계약현황 등
5. 품질 및 안전관리 철저
- 하도급계약에 따른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하며,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철저을 기하여야 함.
6. 관리하수급인 제재
- LH에서는 건설공사의 관리를 위해 공사 수행 중 부실시공, 안전사고, 공사대금 체불 등
관련법령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별로 정해진 기간 동안
관리하수급인으로 지정하고 있음
- 관리하수급인으로 지정된 이후, LH 타 현장 참여시 하도급적정성 심사를 받아야 하며
기준 점수 미달 시 공사 참여에 제한 됨
- 괸리하수급인으로 지정된 업체는 우수전문건설업자 선정에서 제외
□ 하수급인의 권리
확인
1. 선급금
- 수급인이 선급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하수급인도 지급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
- 선급금 포기각서를 통보할 경우 수급인의 강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향후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할 수 있음
2. 하도급대금
- 하도급대금은 발주자가 기성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급기일
(발주자 미지급시) 이내에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지급 기일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인이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 어음 및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받는 경우 향후 수급인 부도시 금융지관의 지급불능
또는 상환청구권 행사로인해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
3.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직불)
- 하도급법 등 관령법령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불사유 발생 시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 직불
요청을 할 수 있음.
- 직불사유
·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간 3자 합의 시(직불합의서 작성)
· 다음에 해당되어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불을 요청한 경우
> 하도급대금을 2회 시상 지체한 경우
> 수급인의 부도, 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없게 된 경우
>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한 경우
-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직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지급
할 수 있는 기성(준공)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
- 하수급인이 임금 등 공사대금 지급을 지체하 여수급인이 직불 중지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불을 아니 할 수 있음.
4. 계약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 설계변경 및 물가연동 등에 따른 수급인의 계약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하수급 인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조정 받을 수 있음
5.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 수급인에게 하도급 대신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을 권한이 있으며, 원본을 보관하여야 수급인의
일방적인 보증해지(변경)을 방지 할 수 있음
상기와 같이 하수급인이 가지는 의무와 권리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수급인의 불법·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제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 05. 22.
소속: 성명 : (서명)
사 진 대 지
공사명
서울 강남 아파트 1공구 전기공사
내 용
하도급자 면담
일 자
2024. 05. 22.
내 용
하도급자 면담
일 자
2024. 05. 22.
15.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은 추후 정산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하수급인의 의무
확인
1. 건설 근로자 관리
- 당해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는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직접 채용 할 것
- 채용근로자에게는 ‘노임체불 신고서약서’작성을 요청하여 수급인에게 제출 할 것
- 노임은 월1회 이상 현금 지급이 원칙이며, 노임체불 발생시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건설업자가 아닌 개인(반장 등)에게 근로자들의 노임을 일괄로 지급하는 경우 노임사고 발생 시 근로기준법상 하수급인에게 연대책임이 있음
- 현장근로자의 출력현황, 노임지급 현황 및 증빙자료를 관리하고 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2. 건설기술자 배치 및 상주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배치(미배치, 중복배치) 및 상주 의무 위반 시 행정기관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3. 하도급 대금지급 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제도」운영을 위한 대금수령 증빙자료 등을 하도급대금 수령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4.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
- 통보대상 : 하도급계약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하도급공사
- 통보방법 : 건산법 제22조에 의거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으로 통보
- 통보시기 : 하도급계약 체결 또는 변경(계약)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통보내용 : 하도급공사 계약내용, 공사대금 수령사항, 재하도급 계약현황, 건설기계 계약현황,
건설공사 부품 납품업체 계약현황 등
5. 품질 및 안전관리 철저
- 하도급계약에 따른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하며,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철저을 기하여야 함.
6. 관리하수급인 제재
- LH에서는 건설공사의 관리를 위해 공사 수행 중 부실시공, 안전사고, 공사대금 체불 등
관련법령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별로 정해진 기간 동안
관리하수급인으로 지정하고 있음
- 관리하수급인으로 지정된 이후, LH 타 현장 참여시 하도급적정성 심사를 받아야 하며
기준 점수 미달 시 공사 참여에 제한 됨
- 괸리하수급인으로 지정된 업체는 우수전문건설업자 선정에서 제외
□ 하수급인의 권리
확인
1. 선급금
- 수급인이 선급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하수급인도 지급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
- 선급금 포기각서를 통보할 경우 수급인의 강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향후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할 수 있음
2. 하도급대금
- 하도급대금은 발주자가 기성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급기일
(발주자 미지급시) 이내에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지급 기일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인이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 어음 및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받는 경우 향후 수급인 부도시 금융지관의 지급불능
또는 상환청구권 행사로인해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
3.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직불)
- 하도급법 등 관령법령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불사유 발생 시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 직불
요청을 할 수 있음.
- 직불사유
·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간 3자 합의 시(직불합의서 작성)
· 다음에 해당되어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불을 요청한 경우
> 하도급대금을 2회 시상 지체한 경우
> 수급인의 부도, 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없게 된 경우
>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한 경우
-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직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지급
할 수 있는 기성(준공)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
- 하수급인이 임금 등 공사대금 지급을 지체하 여수급인이 직불 중지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불을 아니 할 수 있음.
4. 계약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 설계변경 및 물가연동 등에 따른 수급인의 계약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하수급 인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조정 받을 수 있음
5.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 수급인에게 하도급 대신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을 권한이 있으며, 원본을 보관하여야 수급인의
일방적인 보증해지(변경)을 방지 할 수 있음
상기와 같이 하수급인이 가지는 의무와 권리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수급인의 불법·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제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 05. 22.
소속: 성명 : (서명)
사 진 대 지
공사명
서울 강남 아파트 1공구 전기공사
내 용
하도급자 면담
일 자
2024. 05. 22.
내 용
하도급자 면담
일 자
2024.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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