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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금액 증가 사유로 하도급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적정하다고
사료됨. 끝.
상기와 같이 기술검토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03월 07일
건축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아 무 개 (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아 무 개 (인)
㈜감리회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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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5. 검토결과
상기와 같이 하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서 및 근거서류를 검토한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규정에 위반사실이 없어 적정하다고 사료됨.
붙임 : 1. 하도급계약관련 점검표 1부. -끝-
상기와 같이 기술검토 의견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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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지급 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제도」운영을 위한 대금수령 증빙자료 등을 하도급대금 수령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4.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
- 통보대상 : 하도급계약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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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도 있었으나, GNP의 5% 확보라는 김영삼 정부의 정책적 약속은 상당부분 실현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윤정일, 1998). 외환위기 관리체제 속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긴축재정운영 기조에 의해 교육예산 GDP 대비 5%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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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 적정하다고 사료됨.
붙임 : 하도급계약관련 점검표 1부. -끝-
상기와 같이 기술검토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03월 07일
건축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아 무 개 (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아 무 개 (인)
㈜감리회사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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