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 형사절차상 피의자 보호 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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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 형사절차상 피의자 보호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보호의 필요성 및 인권침해 실태
1. 피의자의 개념과 형사절차에서의 지위
2. 수사절차에서의 인권침해 실태
가. 인권의 개념
나.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의 실태

Ⅲ. 피의자 인권침해의 정책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수사기관의 유기적 협력강화?
2. 피의사실 공표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피의자 신상공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문제의 소재
나. 신상공개 제도의 헌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다. 신상공개 제도의 형사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형사절차상 대인적 침해와 개선방안
1. 임의수사의 탈을 쓴 강제수사 – 피의자신문
2. 긴급체포 제도의 문제
가. 영장청구의 문제
나. 긴급체포의 통제 문제

Ⅴ. 형사절차상 대물적 침해와 개선방안
1. 대물적 강제처분에서 참여권의 의미
2. 판례의 제한적 해석의 문제점
3.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참여권의 개선방안

Ⅵ. 나가며

본문내용

란을 극복하고자 하고 있지만,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서 참여권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해석에 의한 대안제시는 한계가 있다고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제121조의 해석상 참여권의 주체는 피의자이기 때문에 박중욱,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과 피의자의 참여권 - 대법원 입장의 비판적 수용 및 독일 논의의 참고, 형사정책연구 제34권 제1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3, 54면.
오히려 불필요한 사족을 달아주는 것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해결방안을 위해서 새로운 입법적 해결이 아닌 기존의 규정을 통해서 참여권을 둘러싼 혼란을 제거할 수 있는 규정이 우리 형사소송법에 존재한다. 제118조는 영장을 집행함에는 그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123조는 공무소, 주거 등에서 압수수색에 관하여 집행을 받는 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집행절차의 공정을 담보하기 위해 주거주 등의 책임자를 참여하게 하고 있다. 특히 이는 제121조와 다르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도 준수되어야 한다는 김희옥ㆍ박일환, 주석 형사소송법(Ⅰ) 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625-626면.
점에서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함에 더 현실적인 조문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서 참여권 보장의 근거규정을 형사소송법 제118조와 제123조로 해석하는 방안 그리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Ⅵ. 나가며
이상에서 수사절차에서 피의자의 인권침해가 문제되는 영역을 정책적 측면, 대인적 수사의 측면, 대물적 수사의 측면으로 나누어 몇 가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공정성의 저해는 현행 형사소송절차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기인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인 해석론의 변경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의 전면적인 재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정보사회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우리 형사소송법의 한계점도 작용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 형사소송법 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형사법학회에서 형법개정을 위해 형법개정연구회를 발족하고, 각 분과위원회별로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2023.12.14. 법률신문 보도, 형사법학자들 “70년 묵은 형법, 전면 개정해야”.
타산지석으로 삼아 형사소송법학회 등에서도 이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 시절보다 피의자 인권침해가 대폭 축소되었다는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의 기본권 침해도 존재함은 부인하 수 없는 일이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수사기관 구성원의 인권의식 그리고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유죄추정의 원칙도 한 몫 한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점에서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보장은 법률적ㆍ제도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사회 일반의 인권보장 의식의 향상과 수사기관을 향한 비판적인 시각을 우리 국민이 견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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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2023), 검찰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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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ㆍ장영민ㆍ강동범, (2019), 형법각론 제11판, 박영사.
임 웅, (2019), 형법총론 제11정판, 법문사.
정승환, (2018), 형사소송법, 박영사.
허 영, (2018), 한국헌법론 전정 14판, 박영사.
2.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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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도, (2019), 긴급체포제도와 예외적인 사후영장원칙, 한국형사법학회.
문재완, (2024),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검토 - 얼굴 사진 공개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중욱, (2023),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과 피의자의 참여권 - 대법원 입장의 비판적 수용 및 독일 논의의 참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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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희, (2022), 신체구속 피의자의 이른바 조사수인의무의 유무, 경찰법학회.
이완규, (2015), 디지털 증거 압수 절차상 피압수자 참여 방식과 관련성 범위 밖의 별건 증거 압수방법,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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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홍근, (2023),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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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대법원 1996. 5. 15.자 95모94 결정.
대법원 1999.12.07. 선고, 98도3329 판결.
대법원 2001.11.30. 선고 2000다68474 판결.
대법원 2013.7.1.선고 2013모160 결정.
대법원 2015.7.16. 선고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헌법재판소 2003.6.26. 선고 2002헌가14 결정.
헌법재판소 2012.12.27. 선고 2011헌바225 결정.
헌법재판소 2013.10. 24. 선고 2011헌바106 결정.
2018.10.08. 조선일보 보도, 풍등이 \'17시간 기름 불\' 냈다...스리랑카 노동자 긴급체포.
2022.01.05. 뉴시스 보도, 민변 \'저유소 화재\' 강압수사 제보자 무혐의, 상식적인 결정.
2020.09.22. 머니투데이 보도, 정부, 경찰의 신뢰 잃을 것, 수사권 조정 막판 갈등 심화.
2023.12.14. 법률신문 보도, 형사법학자들 ‘70년 묵은 형법, 전면 개정해야’.
2024.03.19. 한겨레 보도, ‘내사 보고 직후 언론보도’…변협 “이선균 수사 경찰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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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4.06.18
  • 저작시기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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