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형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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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소년형사사건의 내용
1. 소년형사사건 목적
2. 수사절차상의 특칙
3. 심리절차상의 특칙
4. 형사 처분상의 특칙
5. 행형에 관한 특칙

Ⅲ. 소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소년형사사건을 중심으로
1. 소년법의 적용대상의 문제점
2. 검사선의주의에 대한 검토
3. 적법절차원칙의 보장의 문제

Ⅳ.사례별 조사
사례1. k중 사건
사례2. 가평 성폭행사건
사례.3 밀양여고생 성폭행 사건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밀양 성폭행 피해자 경찰의 모욕적 수사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며 “자매에게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 신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 라고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원고들에게 ‘밀양물 다 흐려놨다’, ‘내 딸이 너희처럼 될까 겁난다’ 등의 말을 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라며 “형사과 사무실에서 원고들과 피의자 41명을 대질시켜 범인을 지목하게 한 것은 보복 등 피해 발생 우려가 더욱 커지고,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일 때는 다른 범죄보다도 피해자 보호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 등에 비춰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규정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여중생이던 피해자 자매는 울산 남부경찰서 경찰관들이 조사 과정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범인식별실이 있는데도 형사과 사무실에서 범인을 지목하게 한 데다 실명이 기재된 보도자료까지 유출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누설한 점만 유죄로 인정해 위자료 300만∼700만원을 선고했고 양측은 모두 항소했다.
☞2008년 현재 방송에 따르면 3년 전 성폭행 사건 가해자 41명 중 형사처벌을 받은 학생 은 단 한 명도 없다. 울산지검이 처벌대상으로 간주한 20명 중 10명이 소년부로 송치됐고 그 중 5명이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사실상 전과가 남은 가해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이들이 재학중이던 대부분의 고교도 가해자들을 징계조치하지 않았고 2개 학교에서만 `3 일간 교내 봉사활동` 등 가벼운 벌을 내렸을 뿐이다. 이후 정상적으로 고교를 졸업한 가해 자들은 현재 군복무중이거나 사회인·대학생이 돼 성인으로서 사회생활에 아무런 제약이 없 다. 반면, 피해자 박수진(가명)양은 사건 후 서울로 이사해 전학을 시도했지만 `성폭행 피 해자`라는 이유로 다수 학교로부터 전학을 거부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정상적인 학교생 활을 할 수 없었다. 그나마 전학을 허락받아 간신히 다니게 된 어느 고교에는 한 가해자 부모가 아들의 처벌완화를 위한 탄원서를 써달라며 박 양의 교실로 무작정 찾아왔다. 학교 에 성폭행 피해자란 사실이 알려질까봐 늘 두려워하던 박 양은 이 일로 학교를 또 휴학할 수밖에 없었다. 또, 가해자 부모들이 알콜중독 상태인 박 양의 아버지에게 돈을 미끼로 합 의를 종용하자 박 양 아버지가 친권을 근거로 서울에서 정신과 치료중이던 박 양을 다시 울산에 데려와 가해자측과 합의할 것을 강요하는 등 돈 때문에 피해자가 가족에게 이용당 한 기막힌 사연도 밝혀졌다. 이처럼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사회적 편견과 법적 무관심 속에 정신적·육체적으로 무척 힘들어하던 박 양은 결국 지난 달 가출해 현재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최현정 동아기사
소년형사사건 현행범체포사례- 특수절도1
2007. 12. 15. 23:15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 노상에 피해자 A씨 소유의 레간자 승용차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사이인, 피의자 W군(92년생, 남), 동 H군(92년생, 남), 동 Q군(92년생, 남)은 밖에서 망을 보고 있고, R군(92년생, 남)은 차 안에 들어가 동전 5천원 상당을 절취하고 있는 것을 주변순찰 중이던 순찰차에 적발되어 현행범 체포한 사례.
소년형사사건 현행범체포사례- 특수절도2
2007. 12. 3. 03:00경 수원시 장안구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씨의 타우너 차량을 가출을 하고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버디버디”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의자 Q군(91년생, 남), 동 박모군(93년생, 남)은 합동공모하여 손톱다듬는 공구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차 안에 들어가 현금 1만 6천원 상당을 절취하고 있는 것을 주변을 순찰차가 발견하고 도주하는 이들을 20m가량 추격하여 집중추궁한 바, 처음에는 아버지 심부름으로 차량에 물건을 가지러 왔다고 진술하다가 차량 소유주를 전산조회한 바, 거짓으로 판명되어 현행범 체포한 사례.
소년형사사건 임의동행사례- 폭처법 위반(금품갈취-공갈)
2007. 12. 30. 17:00경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노상에서 피의자 A양(92년생, 여), 동 B군(93년생, 남)은 학생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해자 O양(96년생, 여)외 1명이 길을 지나가는 것을 불러 세워 “이리와바, 오빠가 담배를 사려고 하는 데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돈 좀 빌려주면 안돼?”라고 접근하여 상황이 여의치 않자 “돈이 얼마있냐, 돈을 내놓지 않으면 때리겠다”라며 피해자들을 마치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들로부터 1만원 상당을 갈취한 것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순찰차에 동승하고 주변 수색도중 발견하여 추궁한 바, 순순히 범행을 시인하여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사례.
소년형사사건 임의동행사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2007. 12. 22. 18:00경 수원시 팔달구 피의자 P군(91년생, 남)은 자신의 집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소재 J초등학교 앞 까지 약 3km가량 경기지방청장이 발행하는 원동기 면허증을 득하지 않고 무면허 운행한 것으로 주변에 순찰 중이던 순찰차의 추적에 적발되어 무면허 사실이 확인되어 피의자가 순순히 범행사실을 시인하여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사례.
Ⅴ. 참고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소년사건처리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95
이완규. 〔범죄소년처리절차에 관한 연구 :소위 검사선의주의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1981,100-119면
한국소년법학회. 〔소년법〕. 세창출판사. 2006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2006
법원공무원교육원. 〔소년사건실무〕. 2005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소년형사사건의 내용
1. 소년형사사건 목적
2. 수사절차상의 특칙
3. 심리절차상의 특칙
4. 형사 처분상의 특칙
5. 행형에 관한 특칙
Ⅲ. 소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소년형사사건을 중심으로
1. 소년법의 적용대상의 문제점
2. 검사선의주의에 대한 검토
3. 적법절차원칙의 보장의 문제
Ⅳ.사례별 조사
사례1. k중 사건
사례2. 가평 성폭행사건
사례.3 밀양여고생 성폭행 사건
Ⅴ.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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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9
  • 저작시기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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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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