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8강 구속기간연장의 특칙과 신체의 자유
제9강 허위사실과 표현의 자유
제10강 야간옥외 집회 금지와 집회의 자유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
제9강 허위사실과 표현의 자유
제10강 야간옥외 집회 금지와 집회의 자유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8강 구속기간연장의 특칙과 신체의 자유
2. 해설
(1) 신체의 자유
1) 신체의 자유의 의의
① 신체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와 더불어 헌법이념의 핵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유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
- 그러기에 헌법은 제12조에서 모든 국민의 신체자유보장을 선언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불법한 체포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불법한 압수수색으로부터의 자유, 불법한 심문으로부터의 자유, 불법한 처벌로부터의 자유, 불법적인 보안처분으로부터의 자유, 불법적인 강제노력으로부터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음
- 나아가서 신체의 자유를 실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신체의 자유 제한에 대한 법률주의, 죄형법정주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채택
- 신체의 자유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각종 규정과 원칙을 두고 있음
- 헌법 제12조1항의 적법절차의 원칙, 제12조3항의 영장주의, 제12조 6항의 체포 구속 적부심사제, 제12조 5항의 체포 구속이유 등의 고지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제27조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함께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보장을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음
2)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의 형사절차상의 인권보장과 무죄추정의 원칙
① 무죄추정의 원칙
- 형사절차와 관련 하여 아직 공소의 제기가 없는 피의자는 물론이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까지도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다루어져야 함
- 그 불이익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을 말함
② 무죄추정의 내용
- 헌법은 형사피고인에 대해서만 이를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피의자에게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 도피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함
- 범죄사실의 입증책임은 기소자 측에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음
- 범죄혐의에 관하여 입증이 없으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함
- 유죄의 예단을 갖고서 고문 폭행 등을 통한 무리한 진실추구를 하여서는 아니됨
- 중략 -
2. 해설
(1) 신체의 자유
1) 신체의 자유의 의의
① 신체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와 더불어 헌법이념의 핵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유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
- 그러기에 헌법은 제12조에서 모든 국민의 신체자유보장을 선언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불법한 체포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불법한 압수수색으로부터의 자유, 불법한 심문으로부터의 자유, 불법한 처벌로부터의 자유, 불법적인 보안처분으로부터의 자유, 불법적인 강제노력으로부터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음
- 나아가서 신체의 자유를 실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신체의 자유 제한에 대한 법률주의, 죄형법정주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채택
- 신체의 자유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각종 규정과 원칙을 두고 있음
- 헌법 제12조1항의 적법절차의 원칙, 제12조3항의 영장주의, 제12조 6항의 체포 구속 적부심사제, 제12조 5항의 체포 구속이유 등의 고지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제27조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함께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보장을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음
2)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의 형사절차상의 인권보장과 무죄추정의 원칙
① 무죄추정의 원칙
- 형사절차와 관련 하여 아직 공소의 제기가 없는 피의자는 물론이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까지도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다루어져야 함
- 그 불이익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을 말함
② 무죄추정의 내용
- 헌법은 형사피고인에 대해서만 이를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피의자에게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 도피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함
- 범죄사실의 입증책임은 기소자 측에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음
- 범죄혐의에 관하여 입증이 없으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함
- 유죄의 예단을 갖고서 고문 폭행 등을 통한 무리한 진실추구를 하여서는 아니됨
- 중략 -
추천자료
2009년 2학기 일본어기초2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09년 2학기 글쓰기의기초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09년 1학기 경영분석을위한기초통계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09년 1학기 기초영어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0년 1학기 경영분석을위한기초통계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1년 2학기 기초거시경제론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1년 2학기 일본어기초2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1년 2학기 컴퓨터과학기초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1년 2학기 집단상담의기초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3년 1학기 경영분석을위한기초통계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7년 1학기 경영분석을위한기초통계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7년 1학기 경영분석을위한기초통계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7년 1학기 경영분석을위한기초통계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