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배경
2. 감사위원회제도란?
3. 감사위원제도의 중요성과 기능 및 자격
1) 감사위원제도의 중요성
2) 감사위원회의 기능의 발전
3) 감사위원의 자격
4.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1) 감사위원회의 권한
2) 감사위원회의 의무와 책임
5. 미국의 감사위원회 제도 입법 사례
6. 감사위원회제도 개선방안
1) 감사위원회의 일원화 방안
2) 자산총액 기준의 합리화 방안
3) 이사회의 경영기능과 감독기능 분리하여 독립성 확보 방안
4) 의결권 제한과 분리 선출의 당위성 확보 방안
5) 감사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확보 방안
6) 회계감사에 대한 상법과 외부감사법의 상호연동 규정방안
7) 감사위원회 위원의 상근 방안
8) 내부통제제도 규제체계 마련
9)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의 설치 방안
7. 참고문헌
2. 감사위원회제도란?
3. 감사위원제도의 중요성과 기능 및 자격
1) 감사위원제도의 중요성
2) 감사위원회의 기능의 발전
3) 감사위원의 자격
4.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1) 감사위원회의 권한
2) 감사위원회의 의무와 책임
5. 미국의 감사위원회 제도 입법 사례
6. 감사위원회제도 개선방안
1) 감사위원회의 일원화 방안
2) 자산총액 기준의 합리화 방안
3) 이사회의 경영기능과 감독기능 분리하여 독립성 확보 방안
4) 의결권 제한과 분리 선출의 당위성 확보 방안
5) 감사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확보 방안
6) 회계감사에 대한 상법과 외부감사법의 상호연동 규정방안
7) 감사위원회 위원의 상근 방안
8) 내부통제제도 규제체계 마련
9)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의 설치 방안
7.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으로 내부통제제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집행임원제도 도입회사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가 이에 해당한다.
회사에 집행임원을 설치하면, 모든 업무집행권이 집행임원에게 이전되고 이사회는 집행임원에 대한 감독을 주된 직무로 하게 된다. 이는 집행임원이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는 위험을 수반하기에 이사회는 집행임원의 업무수행을 면밀히 감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한편, 대규모 상장회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높은 수준의 통제장치가 요구되어 이미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많다.
상법에서 이를 의무화하면서 확실한 법적 근거와 조직 간 역할을 제시하면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 설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준법지원인제도의 경우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모든 상장회사 및 외부감사 대상회사 중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의 회사에 적용되는 반면(외부감사법 제8조 제1항), 준법지원인제도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시행령 제39조).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회사나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인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준법지원인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자산총액 1천억원이나 5천억원 등의 금액은 어떤 이론적인 근거에 의해 산정된 것은 아니고 담당 부처가 당시 상장회사의 자산규모와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 판단으로 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상법에 통합할 때는 양 제도 간 정합성을 고려하여 현재의 수준에 맞게 고쳐야 한다.
나아가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내부통제제도와 이사회 그리고 감사위원회 간의 전체적인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및 운영 주체는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와 대표이사이다. 따라서 이들 경영진으로 하여금 일단 내부통제제도를 통해 직무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스스로 확보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에 게는 이러한 구축·운영에 대한 적절성을 감독·평가하는 책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처럼 감사위원회가 광범위한 감사 관련 업무를 막연하게 전부 부담하는 것이 아닌, 내부통제제도를 통한 감사를 하면 사외이사의 비상근이나 감사지원 인력의 부족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보완될 것이다.
이에 더해 내부회계관리자와 준법지원인이 내부회계운영 및 준법통제점검 실태를 이사회, 감사위원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감사위원회는 해당 실태에 대한 감독·평가를 수행하여 이를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2중적인 보고 체계를 갖추면 감사의 실효성은 기존보다 훨씬 상향될 것이다.
9)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의 설치 방안
감사위원회가 앞서 언급한 내부통제의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준법통제의 유효성을 제대로 평가하고 강화된 책임에 따른 역할을 다하려면 충분한 자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감사위원회 지원에 관한 상법 제415조의2 제5항의 내용을 보다 능동적인 형태로 바꾸어 감사부설기구의 설치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0조를 참조해볼 수 있는데, 동법 제1항은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금융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뒤이은 제2항에서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상법 제415조의2에도
새로운 항을 추가하여 ‘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해당 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1억 미만의 과태료까지 부과하여(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43조 제1항 제4호) 감사부설기구의 설치를 강제하고 있는데, 타인의 금융정보를 다루지 않는 일반 상장회사에까지 제재 규정을 둘 것은 아니다.
감사부설기구가 감사위원회의 전속이라는 점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여기서 ‘전속’이라 함은 감사위원회가 감사부설기구의 구성원에 대한 인사 및 징계권을 가지고 전용의 보고라인을 운영하는 정도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미국처럼 상장규정에 감사부설기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심사 과정에서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의 존재 여부 및 독립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것을 제시하는 견해가 있는데 참고할 만하다.
이와 같이 감사부설기구를 감사위원회에 귀속시켜 회사의 내부통제조직들과의 역할을 분리하면, 내부통제제도 감독평가 등 업무에 있어서 감사부설기구가 감사위원회를 원활히 지원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와 내부통제조직 간 소통 및 업무 분담을 돕는 역할도 가능하다.
미국 SOX법에 의하면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내부감사 전담조직을 두고, 해당 조직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도록 한다. 국 규범은 감사위윈회의 모태가 되므로 적극 참조하는 것이 유익하다 윤승영,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내부감사 보조조직의 역할, 경제법연구 제18권 제2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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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강희갑, 우리나라 주식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사회과학논총, 제18집, 명지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2.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감사업무를 위한 실무지침서, 2003.
김근섭, 주식회사 감사위원회제도의 개선방안, 한양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6.
김남경,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제도에 대한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5.
정순현, 주식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제도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8.
윤승영,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내부감사 보조조직의 역할, 경제법연구 제18권 제2호, 2019.
이보미, 상법상 감사위원회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에 대한 고찰, 서강법률논총 제9권 제2호, 2020.
정재규, 감사위원 선임방식 개선 및 감사위원회제도 재구성 방안, CGS 연구보고서, 2020.
최우정, 감사위원회제도의 특성과 이익의 정보효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6.
황보현, 상법과 외부감사법 사이의 정합성 제고 방안, 상사판례연구 제34권 제4호, 2021.
회사에 집행임원을 설치하면, 모든 업무집행권이 집행임원에게 이전되고 이사회는 집행임원에 대한 감독을 주된 직무로 하게 된다. 이는 집행임원이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는 위험을 수반하기에 이사회는 집행임원의 업무수행을 면밀히 감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한편, 대규모 상장회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높은 수준의 통제장치가 요구되어 이미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많다.
상법에서 이를 의무화하면서 확실한 법적 근거와 조직 간 역할을 제시하면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 설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준법지원인제도의 경우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모든 상장회사 및 외부감사 대상회사 중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의 회사에 적용되는 반면(외부감사법 제8조 제1항), 준법지원인제도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시행령 제39조).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회사나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인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준법지원인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자산총액 1천억원이나 5천억원 등의 금액은 어떤 이론적인 근거에 의해 산정된 것은 아니고 담당 부처가 당시 상장회사의 자산규모와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 판단으로 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상법에 통합할 때는 양 제도 간 정합성을 고려하여 현재의 수준에 맞게 고쳐야 한다.
나아가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내부통제제도와 이사회 그리고 감사위원회 간의 전체적인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및 운영 주체는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와 대표이사이다. 따라서 이들 경영진으로 하여금 일단 내부통제제도를 통해 직무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스스로 확보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에 게는 이러한 구축·운영에 대한 적절성을 감독·평가하는 책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처럼 감사위원회가 광범위한 감사 관련 업무를 막연하게 전부 부담하는 것이 아닌, 내부통제제도를 통한 감사를 하면 사외이사의 비상근이나 감사지원 인력의 부족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보완될 것이다.
이에 더해 내부회계관리자와 준법지원인이 내부회계운영 및 준법통제점검 실태를 이사회, 감사위원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감사위원회는 해당 실태에 대한 감독·평가를 수행하여 이를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2중적인 보고 체계를 갖추면 감사의 실효성은 기존보다 훨씬 상향될 것이다.
9)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의 설치 방안
감사위원회가 앞서 언급한 내부통제의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준법통제의 유효성을 제대로 평가하고 강화된 책임에 따른 역할을 다하려면 충분한 자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감사위원회 지원에 관한 상법 제415조의2 제5항의 내용을 보다 능동적인 형태로 바꾸어 감사부설기구의 설치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0조를 참조해볼 수 있는데, 동법 제1항은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금융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뒤이은 제2항에서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상법 제415조의2에도
새로운 항을 추가하여 ‘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해당 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1억 미만의 과태료까지 부과하여(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43조 제1항 제4호) 감사부설기구의 설치를 강제하고 있는데, 타인의 금융정보를 다루지 않는 일반 상장회사에까지 제재 규정을 둘 것은 아니다.
감사부설기구가 감사위원회의 전속이라는 점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여기서 ‘전속’이라 함은 감사위원회가 감사부설기구의 구성원에 대한 인사 및 징계권을 가지고 전용의 보고라인을 운영하는 정도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미국처럼 상장규정에 감사부설기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심사 과정에서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의 존재 여부 및 독립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것을 제시하는 견해가 있는데 참고할 만하다.
이와 같이 감사부설기구를 감사위원회에 귀속시켜 회사의 내부통제조직들과의 역할을 분리하면, 내부통제제도 감독평가 등 업무에 있어서 감사부설기구가 감사위원회를 원활히 지원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와 내부통제조직 간 소통 및 업무 분담을 돕는 역할도 가능하다.
미국 SOX법에 의하면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내부감사 전담조직을 두고, 해당 조직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도록 한다. 국 규범은 감사위윈회의 모태가 되므로 적극 참조하는 것이 유익하다 윤승영,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내부감사 보조조직의 역할, 경제법연구 제18권 제2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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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강희갑, 우리나라 주식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사회과학논총, 제18집, 명지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2.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감사업무를 위한 실무지침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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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현, 주식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제도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8.
윤승영,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내부감사 보조조직의 역할, 경제법연구 제18권 제2호, 2019.
이보미, 상법상 감사위원회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에 대한 고찰, 서강법률논총 제9권 제2호, 2020.
정재규, 감사위원 선임방식 개선 및 감사위원회제도 재구성 방안, CGS 연구보고서, 2020.
최우정, 감사위원회제도의 특성과 이익의 정보효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6.
황보현, 상법과 외부감사법 사이의 정합성 제고 방안, 상사판례연구 제34권 제4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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