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법인설립 정관 예시
본문내용
관
제1장 총칙
제1조 (상호)
이 법인의 상호는 주식회사 법인명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목적1]
[사업목적2]
[사업목적3]
기타 관련 사업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본 회사의 본점은 [주소]에 둔다.
제4조 (지점의 설치)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국내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주식 및 주주
제5조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총주식수]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본 회사의 1주의 금액은 금 [주당액면가]원으로 한다.
제7조 (설립 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설립 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설립발행주식수]주로 한다.
제8조 (주식의 양도)
주식의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수)
본 회사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사 [이사 수]인
감사 [감사 수]인
제10조 (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이사 임기]년, 감사의 임기는 [감사 임기]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임)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12조 (주주총회의 소집)
정기주주총회는 매년 [정기총회일]에 소집하며,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시 이사회 결의로 소집한다.
제13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정관의 변경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재무제표의 승인
기타 중요한 사항
제5장 이사회
제14조 (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비율]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5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기타 중요사항
제6장 재무 및 회계
제16조 (회계연도)
본 회사의 회계연도는 매년 [회계연도 시작일]부터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7조 (재무제표의 작성 및 승인)
이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이익 배당)
본 회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기에 이익이 있을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배당한다.
제7장 보칙
제19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0조 (해산)
본 회사의 해산은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21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정관 효력 발생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 시 최초의 임원)
본 회사의 설립 시 최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이사: [이사명]
감사: [감사명]
이 정관은 영리 법인의 설립 시 필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법인 설립 시에는 법적 자문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상호)
이 법인의 상호는 주식회사 법인명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목적1]
[사업목적2]
[사업목적3]
기타 관련 사업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본 회사의 본점은 [주소]에 둔다.
제4조 (지점의 설치)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국내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주식 및 주주
제5조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총주식수]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본 회사의 1주의 금액은 금 [주당액면가]원으로 한다.
제7조 (설립 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설립 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설립발행주식수]주로 한다.
제8조 (주식의 양도)
주식의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수)
본 회사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사 [이사 수]인
감사 [감사 수]인
제10조 (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이사 임기]년, 감사의 임기는 [감사 임기]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임)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12조 (주주총회의 소집)
정기주주총회는 매년 [정기총회일]에 소집하며,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시 이사회 결의로 소집한다.
제13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정관의 변경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재무제표의 승인
기타 중요한 사항
제5장 이사회
제14조 (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비율]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5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기타 중요사항
제6장 재무 및 회계
제16조 (회계연도)
본 회사의 회계연도는 매년 [회계연도 시작일]부터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7조 (재무제표의 작성 및 승인)
이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이익 배당)
본 회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기에 이익이 있을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배당한다.
제7장 보칙
제19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0조 (해산)
본 회사의 해산은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21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정관 효력 발생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 시 최초의 임원)
본 회사의 설립 시 최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이사: [이사명]
감사: [감사명]
이 정관은 영리 법인의 설립 시 필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법인 설립 시에는 법적 자문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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