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단체의 기본개념
제1장 법인
제2장 사단과 조합
제3장 권리능력없는 사단 및 재단
Ⅱ. 법인의 설립
제1장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제2장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제3장 재단법인의 설립
Ⅲ. 법인의 능력
제1장 법인의 권리능력
제2장 법인의 행위능력
제3장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제35조)
Ⅳ. 법인의 기관
제1장 이사
제2장 감사
제3장 총회
Ⅴ. 정관의 변경
Ⅵ. 법인의 해산
Ⅶ. 기타
제1장 법인
제2장 사단과 조합
제3장 권리능력없는 사단 및 재단
Ⅱ. 법인의 설립
제1장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제2장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제3장 재단법인의 설립
Ⅲ. 법인의 능력
제1장 법인의 권리능력
제2장 법인의 행위능력
제3장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제35조)
Ⅳ. 법인의 기관
제1장 이사
제2장 감사
제3장 총회
Ⅴ. 정관의 변경
Ⅵ. 법인의 해산
Ⅶ. 기타
본문내용
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이사
4.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제83조)
② 기타의 기관
기타의 기관은 그대로 유지하며 청산법인의 기관이 된다.
* 제 81조 [ 청산법인 ]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 제 96조 [ 준용규정 ]
제58조 제2항[이사의 사무집행], 제59조 내지 제62조[이사의 대표권, 동제한, 주의의무, 대리인선임], 제64조[특정대리인으 선임], 제65조 및 제70조[이사의 임무해태, 임시총회의 소집]의 규정은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
* 제 87조 [ 청산인의 직무 ]
(1)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推尋 및 채무의 辨濟
3. 잔여재산의 인도
(2) 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 제 82조 [ 청산인 ]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 제 83조 [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4. 청산의 절차(청산사무)
(1) 해산등기(제85조)와 해산신고(제86조)
(2) 실질적 청산사무(제87조)
(3)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제94조)
(4) 채무변제의 절차(제88-93조)
* 제 85조 [ 해산등기 ]
(1)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년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2) 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 제 86조 [ 해산신고 ]
(1)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전조 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여야 된다.
* 제 87조 [ 청산인의 직무 ]
(1)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2) 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 제 94조 [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 88조 [ 채권신고의 공고 ]
(1)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2)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제 89조 [ 채권신고의 최고 ]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 제 90조 [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
청산인은 제88조 제1항의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 제 91조 [ 채권변제의 특례 ]
(1) 청산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볼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 제 92조 [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 제 93조 [ 청산중의 파산 ]
(1) 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청산인은 파산관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3) 제88조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5. 해산. 청산의 檢査.監督(제95조) : 법원
* 제 95조 [ 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Ⅶ. 기타
1. 등기 및 신고는 모두 3주간 내에
2. 법인의 업무감독 : 주무관청
3. 벌칙(제97조) : 5만원이하의 過怠料
* 제 49조 [ 법인의 등기사항 ]
(1)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년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제 52조 [ 변경등기 ]
제49조 제2항의 사항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 54조 [ 설립등기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
(1) 설립등기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제 56조 [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 제 97조 [ 벌칙 ]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4.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제83조)
② 기타의 기관
기타의 기관은 그대로 유지하며 청산법인의 기관이 된다.
* 제 81조 [ 청산법인 ]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 제 96조 [ 준용규정 ]
제58조 제2항[이사의 사무집행], 제59조 내지 제62조[이사의 대표권, 동제한, 주의의무, 대리인선임], 제64조[특정대리인으 선임], 제65조 및 제70조[이사의 임무해태, 임시총회의 소집]의 규정은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
* 제 87조 [ 청산인의 직무 ]
(1)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推尋 및 채무의 辨濟
3. 잔여재산의 인도
(2) 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 제 82조 [ 청산인 ]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 제 83조 [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4. 청산의 절차(청산사무)
(1) 해산등기(제85조)와 해산신고(제86조)
(2) 실질적 청산사무(제87조)
(3)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제94조)
(4) 채무변제의 절차(제88-93조)
* 제 85조 [ 해산등기 ]
(1)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년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2) 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 제 86조 [ 해산신고 ]
(1)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전조 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여야 된다.
* 제 87조 [ 청산인의 직무 ]
(1)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2) 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 제 94조 [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 88조 [ 채권신고의 공고 ]
(1)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2)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제 89조 [ 채권신고의 최고 ]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 제 90조 [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
청산인은 제88조 제1항의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 제 91조 [ 채권변제의 특례 ]
(1) 청산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볼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 제 92조 [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 제 93조 [ 청산중의 파산 ]
(1) 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청산인은 파산관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3) 제88조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5. 해산. 청산의 檢査.監督(제95조) : 법원
* 제 95조 [ 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Ⅶ. 기타
1. 등기 및 신고는 모두 3주간 내에
2. 법인의 업무감독 : 주무관청
3. 벌칙(제97조) : 5만원이하의 過怠料
* 제 49조 [ 법인의 등기사항 ]
(1)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년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제 52조 [ 변경등기 ]
제49조 제2항의 사항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 54조 [ 설립등기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
(1) 설립등기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제 56조 [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 제 97조 [ 벌칙 ]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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