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교육평등이란
2. 우리나라의 교육평등 정책에 대해서 조사
1) 무상교육
가) 무상의무교육
나) 누리과정
다) 방과후학교
라) 기타 무상교육 정책
2) 소외계층・저소득층 지원
가) 교육급여
나) 장학금제도 확충
다) 농산어촌 교육지원
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마) ‘다문화’・탈북자・외국인근로자 자녀교육
바) 기초학력향상 사업
3) 학교부적응 대책
4) 특수교육 여건 개선
5) 교육여건・교육복지 환경 개선
가) 교육여건 개선
나) 교육복지 환경 개선
6) 사회통합교육
가) 대입전형
나) 평생교육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교육평등이란
2. 우리나라의 교육평등 정책에 대해서 조사
1) 무상교육
가) 무상의무교육
나) 누리과정
다) 방과후학교
라) 기타 무상교육 정책
2) 소외계층・저소득층 지원
가) 교육급여
나) 장학금제도 확충
다) 농산어촌 교육지원
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마) ‘다문화’・탈북자・외국인근로자 자녀교육
바) 기초학력향상 사업
3) 학교부적응 대책
4) 특수교육 여건 개선
5) 교육여건・교육복지 환경 개선
가) 교육여건 개선
나) 교육복지 환경 개선
6) 사회통합교육
가) 대입전형
나) 평생교육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더불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또한 마련된다.
6) 사회통합교육
교육복지정책에는 방과후교육, 학교부적응 대책, 특수교육 등 사회통합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다. 본 절에서는 이미 언급한 프로그램을 다루지 않고 대입전형과 평생교육에 관련된 사회통합교육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대입전형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르면, 대학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성된다.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고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 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특별전형은 정원 내 특별전형과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나뉘어진다. 정원 내 특별전형은 차등적 보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과 대학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으로 나누어진다. 농어촌학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장애인등 대상자, 서해 5도 학생 등의 경우는 정원 내 차등적 보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안에 속한다. 그 밖에 정원 외 특별전형에도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이 따로 존재한다. 2019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학생 및 도서벽지의 학생 모집인원은 입학정원의 4%를 차지하였다. 대학생을 모집하면서 농촌지역과 소외계층 학생을 특별전형에 포함시킨 것은 고등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나) 평생교육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는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학령기간 중에 발생하는 교육소외의 문제를 교육공급방식의 다양성과 학습시기의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해소하려는 교육복지적 대응이기도 하다. 경제적 이유와학교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사람들이 다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는 학위비학위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성인 학습자에 대한 직업전환 교육, 재취업 교육 등에 대한 교육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평생교육체제를 갖추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 있다.2008년에는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을 설립하였고 2012년에는‘선취업 후 진학 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였다. 2015년에는 이두 가지 사업을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으로 통합시켰다. 2016년까지는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 총 37개교를 선정하였다. 같은 해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신설하여 성인학습자를 전담 지원하는 ‘단과대학’을 9개교 운영하였다. 2017년에는‘평생교육 단과 대학지원사업’과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으로 통합 개편하였다. 2017년에는 총 15교를 선정하여 총 52개 학과 및 정원 1,990명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을 운영하였다. 2018년 기준으로는 총 21교를 선정하여 총 68개 학과 및 정원 2,707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3. 나의 의견
앞에 교육복지정책의 역사적 개관과 현행 교육복지정책에 대한 고찰을 보면, 한국에서는 교육불평등 및 교육소외와 교육격차해소를 표방한 교육복지정책이 꾸준히 시도되어 왔고 여전히 시행 중에 있다. 교육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개념이 불분명하고 사회발전에 따른 교육복지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지원대상이 소외계층에서 전체학생으로 확대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교육복지정책의 대상 및 범위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정책설계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교육복지정책은 다수의 부처에 산재해 부처 간 소통 및 협력이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지원 중복 현상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교육복지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포괄적인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 단계에서는 각 정책과 관련된 법률적 법규가 있지만 포괄적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따라 교육복지정책에 관한 법률에 체계적으로 명시돼야 할 부분이 법률에 기재되지 않은 현상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한국 교육복지정책의 현황을 살펴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교사의 지도역량이 미흡하다고 주장도 있다. 학교가 교육복지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학업부진지도전문가, 학교사회복지사 등 별도의 교육복지지원인력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교육복지 소양과 전문 역량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교원의 지도역량에 대한 요구가 그리 강하지 않다. 교사가 소외계층과 교육복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면,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시켜서 협력을 증진하고 아이들이 진정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어려워지므로 교사역량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육평등 정책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다. 교육불평등과 교육소외는 유사점이 많지만 같은 개념이 아니다. 교육불평등은 사회와 교육발전의 필연적인 부속품이다. 인위적으로 축소할 수 있지만 없애기는 어렵다. 또한 교육불평등은 교육소외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되지만, 모든 교육소외가 항상 교육불평등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교육소외의 형성 원인은 훨씬 광범하다. 같은 맥락에서 안병영, 김인희(2009)는“교육소외가 교육기회 확보의 절대성에 기초한 개념이라면, 교육불평등은 교육기회 배분 및 교육운영 과정에서 적용되는 원칙과 기준의 공정성(fairness, equity), 즉 상대성에 기초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참고문헌
김민희 (2012). 교육복지재정의 방향과 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김경근 (2009). 중등교육정책에 있어서 수월성과 형평성. 한국교원대학교교육정책전문대학원 개원기념마나 발표논문.
김성식 (2017). 교육격차 실태와 특성. 제5차 KEDI 미래교육정책포럼. 연구자료.
류방란, 이혜영, 김미란, 김성식, 김지숙 (2006). 한국 사회 교육복지지표 개발 및 교육격차분석: 교육복지지표 개발. 한국교육개발원.
6) 사회통합교육
교육복지정책에는 방과후교육, 학교부적응 대책, 특수교육 등 사회통합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다. 본 절에서는 이미 언급한 프로그램을 다루지 않고 대입전형과 평생교육에 관련된 사회통합교육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대입전형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르면, 대학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성된다.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고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 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특별전형은 정원 내 특별전형과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나뉘어진다. 정원 내 특별전형은 차등적 보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과 대학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으로 나누어진다. 농어촌학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장애인등 대상자, 서해 5도 학생 등의 경우는 정원 내 차등적 보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안에 속한다. 그 밖에 정원 외 특별전형에도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이 따로 존재한다. 2019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학생 및 도서벽지의 학생 모집인원은 입학정원의 4%를 차지하였다. 대학생을 모집하면서 농촌지역과 소외계층 학생을 특별전형에 포함시킨 것은 고등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나) 평생교육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는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학령기간 중에 발생하는 교육소외의 문제를 교육공급방식의 다양성과 학습시기의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해소하려는 교육복지적 대응이기도 하다. 경제적 이유와학교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사람들이 다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는 학위비학위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성인 학습자에 대한 직업전환 교육, 재취업 교육 등에 대한 교육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평생교육체제를 갖추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 있다.2008년에는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을 설립하였고 2012년에는‘선취업 후 진학 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였다. 2015년에는 이두 가지 사업을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으로 통합시켰다. 2016년까지는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 총 37개교를 선정하였다. 같은 해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신설하여 성인학습자를 전담 지원하는 ‘단과대학’을 9개교 운영하였다. 2017년에는‘평생교육 단과 대학지원사업’과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으로 통합 개편하였다. 2017년에는 총 15교를 선정하여 총 52개 학과 및 정원 1,990명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을 운영하였다. 2018년 기준으로는 총 21교를 선정하여 총 68개 학과 및 정원 2,707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3. 나의 의견
앞에 교육복지정책의 역사적 개관과 현행 교육복지정책에 대한 고찰을 보면, 한국에서는 교육불평등 및 교육소외와 교육격차해소를 표방한 교육복지정책이 꾸준히 시도되어 왔고 여전히 시행 중에 있다. 교육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개념이 불분명하고 사회발전에 따른 교육복지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지원대상이 소외계층에서 전체학생으로 확대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교육복지정책의 대상 및 범위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정책설계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교육복지정책은 다수의 부처에 산재해 부처 간 소통 및 협력이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지원 중복 현상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교육복지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포괄적인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 단계에서는 각 정책과 관련된 법률적 법규가 있지만 포괄적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따라 교육복지정책에 관한 법률에 체계적으로 명시돼야 할 부분이 법률에 기재되지 않은 현상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한국 교육복지정책의 현황을 살펴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교사의 지도역량이 미흡하다고 주장도 있다. 학교가 교육복지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학업부진지도전문가, 학교사회복지사 등 별도의 교육복지지원인력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교육복지 소양과 전문 역량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교원의 지도역량에 대한 요구가 그리 강하지 않다. 교사가 소외계층과 교육복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면,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시켜서 협력을 증진하고 아이들이 진정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어려워지므로 교사역량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육평등 정책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다. 교육불평등과 교육소외는 유사점이 많지만 같은 개념이 아니다. 교육불평등은 사회와 교육발전의 필연적인 부속품이다. 인위적으로 축소할 수 있지만 없애기는 어렵다. 또한 교육불평등은 교육소외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되지만, 모든 교육소외가 항상 교육불평등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교육소외의 형성 원인은 훨씬 광범하다. 같은 맥락에서 안병영, 김인희(2009)는“교육소외가 교육기회 확보의 절대성에 기초한 개념이라면, 교육불평등은 교육기회 배분 및 교육운영 과정에서 적용되는 원칙과 기준의 공정성(fairness, equity), 즉 상대성에 기초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참고문헌
김민희 (2012). 교육복지재정의 방향과 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김경근 (2009). 중등교육정책에 있어서 수월성과 형평성. 한국교원대학교교육정책전문대학원 개원기념마나 발표논문.
김성식 (2017). 교육격차 실태와 특성. 제5차 KEDI 미래교육정책포럼. 연구자료.
류방란, 이혜영, 김미란, 김성식, 김지숙 (2006). 한국 사회 교육복지지표 개발 및 교육격차분석: 교육복지지표 개발. 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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