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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형 핵심 요약 정리집, 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 필답형 핵심 요약
본문내용
고 작업을 지휘하는 업무
나.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업무
밀폐공간 작업
고압작업
가.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 시작 전에
해당 근로자의 작업을 지휘하는 업무
나. 작업을 하는 장소의 공기가 적절한지를 작업 시작 전에 측정하는 업무
다. 측정장비ㆍ환기장치 또는 송기마스크등을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는 업무
라.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등의 착용을 지도하고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
가. 유해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기구를 점검하는 업무
나. 작업방법을 결정하여 고압작업자를 직접 지휘하는 업무
다. 고압작업자가 작업실에 입실하거나 퇴실하는 경우에 고압작업자의
수를 점검하는 업무
라. 작업실 및 기압조절실 내 고압작업자의 건강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석면해체, 제거작업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
가.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
나. 근로자가 석면분진을 들이마시거나 석면분진에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방법을 정하고 지휘하는 업무
다.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석면분진 포집장치, 음압기 등의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가.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
나.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국소배기장치나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장치 등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는 업무
다. 근로자가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들이마시거나 허가대상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수칙을 정하고 지휘하는 업무
프레스 등을 이용한 작업
작업시작전 점검사항
가. 방호장치의 기능
나.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다.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라. 전단기(剪斷機)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마.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바. 1행정 1정지기구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사. 크랭크축플라이휠슬라이드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
로봇 작동범위 내에서 그 로봇에 대해 교시 등 작업
공기압축기를 가동하는 때
가.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나.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다. 매니퓰레이터(manipulator) 작동의 이상 유무
가. 윤활유의 상태
나. 언로드밸브의 기능
다.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라.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마. 드레인밸브의 조작 및 배수
바.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사. 그 밖의 연결 부위의 이상 유무
크레인 사용 작업
이동식 크레인 작업
가.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나.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다.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橫行)하는 레일의 상태
가.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나.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다.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리프트 작업
곤돌라 작업
가. 방호장치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나.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가. 방호장치브레이크의 기능
나. 와이어로프슬링와이어 등의 상태
와이어로프 사용작업
지게차 사용작업
와이어로프 등의 이상 유무
가. 바퀴의 이상 유무
나.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라.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구내운반차 작업
고소작업대 사용 작업
가. 바퀴의 이상 유무
나.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라.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기능의 이상 유무
마.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의 이상 유무
가. 과부하방지장치의 작동 유무
나. 아웃트리거 또는 바퀴의 이상 유무
다. 작업면의 기울기 또는 요철 유무
라.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화물자동차 사용작업
컨베이어 사용 작업
가. 바퀴의 이상 유무
나.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의 기능
다.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의 기능
가.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다.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라. 원동기회전축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
이동식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 사용
브레이크 및 클러치 등의 기능
전선 및 접속부 상태
근로자가 반복적,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양화장치 사용 화물 올리고 내리기
가.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
나.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
다. 그 밖의 하역운반기계등의 적절한 사용방법
라. 카바이드생석회 등과 같이 온도상승이나 습기에 의하여
위험성이 존재하는 중량물의 취급방법
가. 양화장치(揚貨裝置)의 작동상태
나. 양화장치에 제한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실었는지 여부
슬링 등을 이용한 작업
가. 훅이 붙어있는 슬링와이어슬링 등의 매달린 상태
나. 슬링와이어슬링 등의 상태(작업시작전 및 작업중
수시로 점검)
안전보건 총괄대상자 지정사업 - 상시 50인 이상
14년 개정법령에 따른 추가부분
(2014.03.17)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
방호조치 없이 임대불가 기계기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 안전,보건점검 횟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되는
기계ㆍ기구
: 예초기, 원심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공기압축기,
포장기(진공포장기, 랩핑기로 한정한다)
-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개월에 1회 이상
- 위의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분기별 1회 이상
건설공사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서류 2가지/제출기한
지상높이 31m이상의 건축공사 - 해당 유해위험방지 작업공종
-제출서류:
①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②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ㆍ위험방지계획
-제출기한: 해당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 가설공사
- 구조물공사
- 마감공사
- 기계 설비공사
- 해체공사
산업재해 발생보고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업무
밀폐공간 작업
고압작업
가.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 시작 전에
해당 근로자의 작업을 지휘하는 업무
나. 작업을 하는 장소의 공기가 적절한지를 작업 시작 전에 측정하는 업무
다. 측정장비ㆍ환기장치 또는 송기마스크등을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는 업무
라.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등의 착용을 지도하고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
가. 유해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기구를 점검하는 업무
나. 작업방법을 결정하여 고압작업자를 직접 지휘하는 업무
다. 고압작업자가 작업실에 입실하거나 퇴실하는 경우에 고압작업자의
수를 점검하는 업무
라. 작업실 및 기압조절실 내 고압작업자의 건강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석면해체, 제거작업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
가.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
나. 근로자가 석면분진을 들이마시거나 석면분진에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방법을 정하고 지휘하는 업무
다.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석면분진 포집장치, 음압기 등의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가.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
나.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국소배기장치나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장치 등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는 업무
다. 근로자가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들이마시거나 허가대상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수칙을 정하고 지휘하는 업무
프레스 등을 이용한 작업
작업시작전 점검사항
가. 방호장치의 기능
나.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다.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라. 전단기(剪斷機)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마.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바. 1행정 1정지기구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사. 크랭크축플라이휠슬라이드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
로봇 작동범위 내에서 그 로봇에 대해 교시 등 작업
공기압축기를 가동하는 때
가.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나.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다. 매니퓰레이터(manipulator) 작동의 이상 유무
가. 윤활유의 상태
나. 언로드밸브의 기능
다.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라.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마. 드레인밸브의 조작 및 배수
바.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사. 그 밖의 연결 부위의 이상 유무
크레인 사용 작업
이동식 크레인 작업
가.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나.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다.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橫行)하는 레일의 상태
가.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나.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다.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리프트 작업
곤돌라 작업
가. 방호장치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나.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가. 방호장치브레이크의 기능
나. 와이어로프슬링와이어 등의 상태
와이어로프 사용작업
지게차 사용작업
와이어로프 등의 이상 유무
가. 바퀴의 이상 유무
나.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라.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구내운반차 작업
고소작업대 사용 작업
가. 바퀴의 이상 유무
나.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라.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기능의 이상 유무
마.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의 이상 유무
가. 과부하방지장치의 작동 유무
나. 아웃트리거 또는 바퀴의 이상 유무
다. 작업면의 기울기 또는 요철 유무
라.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화물자동차 사용작업
컨베이어 사용 작업
가. 바퀴의 이상 유무
나.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의 기능
다.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의 기능
가.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다.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라. 원동기회전축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
이동식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 사용
브레이크 및 클러치 등의 기능
전선 및 접속부 상태
근로자가 반복적,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양화장치 사용 화물 올리고 내리기
가.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
나.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
다. 그 밖의 하역운반기계등의 적절한 사용방법
라. 카바이드생석회 등과 같이 온도상승이나 습기에 의하여
위험성이 존재하는 중량물의 취급방법
가. 양화장치(揚貨裝置)의 작동상태
나. 양화장치에 제한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실었는지 여부
슬링 등을 이용한 작업
가. 훅이 붙어있는 슬링와이어슬링 등의 매달린 상태
나. 슬링와이어슬링 등의 상태(작업시작전 및 작업중
수시로 점검)
안전보건 총괄대상자 지정사업 - 상시 50인 이상
14년 개정법령에 따른 추가부분
(2014.03.17)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
방호조치 없이 임대불가 기계기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 안전,보건점검 횟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되는
기계ㆍ기구
: 예초기, 원심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공기압축기,
포장기(진공포장기, 랩핑기로 한정한다)
-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개월에 1회 이상
- 위의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분기별 1회 이상
건설공사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서류 2가지/제출기한
지상높이 31m이상의 건축공사 - 해당 유해위험방지 작업공종
-제출서류:
①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②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ㆍ위험방지계획
-제출기한: 해당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 가설공사
- 구조물공사
- 마감공사
- 기계 설비공사
- 해체공사
산업재해 발생보고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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