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할당제에 대한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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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할당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적극적 조치의 이해
1.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2. 할당제 논의 배경과 목적
3. 여성할당제와 여성채용목표제 제도화 과정과 논란
4. 해외사례

Ⅲ. 젠더 이해관계
1. 정치 여성비례대표, 정부위원회 할당제
2. 여성과학기술인재 채용 목표제
3. 여교수 채용목표제

Ⅳ. 평가

본문내용

하는 것이 좁게는 기관의 이익, 넓게는 국가차원에 이익이 되는 것이 맞지만 경쟁력과 생산성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여성은 ‘적합하지 않다는’ 남성중심적인 시각을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여성들에게 할당을 해주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반대로 남성들이 이공계를 기피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내놓음으로써 여성 할당제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인력확보 논리에서는 남성의 기피가 우려된다는 이의제기가 나오자 추후에 남성들에게 관심을 가지겠다는 답변이 나오는 것이 논리적 타당성은 있다. 하지만 성평등 세력이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한 배경은 과학기술분야에서 사실상 여성에 대한 배제가 있기 때문이다. “남성들에 대해서 이만한 관심을 표시 못하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학기술 분야의 노동구조가 남성중심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유정미2011:142)
3. 여교수 채용목표제
교육위원회에서 법안 개정의 문제제기가 된 것은 남성교수들에 대한 “역차별”이다. 먼저 국회 심의에서 쟁점이 된 것은 주로 능력주의이다. 능력주의를 주장하는 근거는 학문 영역으로서 대학의 특수성이다. 대학은 연구하는 공간인 만큼 무엇보다 연구 능력이 교수 임용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 개정에서 여성교수채용에 자리를 일부러 내어 만들어 주는 것은 오히려 능력 있는 남성들에게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절차상의 특성도 적극적 조치를 반대하는 이유로 나왔다. 교수 채용이 대부분 1-2명의 소 소수 인원 채용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적극적 조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대의견은 채용목표제를 도입하면 능력주의에 어긋나고 현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했다.
채용목표제의 찬성의 경우 현재의 임용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핵심적인 근거는 8% 수준에 불과한 공립대 여교수 비율을 들었다. 바로 문제는 현실에서 능력주의에 따른 임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1-2명 뽑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성의 채용이 더욱 어렵다는 점이다. 유정미(2011), ‘적극적 조치 제도화 담론 분석’, 여성학 박사학위논문, pp.144-152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성위원회는 법안 심의과정에서 적극적 조치로 할당제 제안과 비율명시를 제안하였다. 또한 이행장치로는 인센티브제가 아닌 제재조치를 요구하였다.
젠더갈등의 쟁점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분배의 설정에서 나타난다. 한정된 임용에서 여교수채용의 성격과 제재조치 설정에서 여성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의견차이가 분명히 나타난다. 초기 국회에서 발의된 조치 조항은 대학의 장은 3년마다 적극적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의무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3년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국회-「교육공무원법」적극적 조치 조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의 교원임용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대학의 장은 3년마다 적극적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의무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를 걸쳐 오히려 역차별 논란에 부딪치며 여성위원회 중심으로 요구했던 목표비율이나 제재조치 명시, 할당제 용어 삽입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개정안을 조금 수정하는 수준에서 대학의 자율에 맡기며 통과하게 된다.
Ⅳ. 평가
사회가 발전하였고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결과 과거에 비하여 공적영역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은 증가하였으며 앞으로 더 증가할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인간개발지수에서는 174개국 중 31위, 여성 관련 개발 지수 30위로 상위권에 속한다. 하지만 여성의 의회진출과 행정관리직의 참여도 등을 지표로 사하는 신장권한척도에서는 70개국 중 63위에 그쳐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최혜원(2002), 한국 여성정치 참여의 현실과 과제: 여성할당제를 중심으로, 116p
이는 한국여성의 교육수준은 남성과 대등할 정도로 높아졌지만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이 낮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2013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여성 직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임원 중 여성은 단 한명도 없다고 한다. 남녀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지만 실질적으로 여성에게는 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사례들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적극적 조치가 실행된 곳 조차에서도 아직 실질적평등의 실현이 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할당제가 역차별이라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 과거에 비해 여성의 권익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전문직이나 고위직업에서도 여성의 위치는 하위지위에 주로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근거로 우리사회에서 여성은 여전히 취약계층이다.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능력이 있음에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할당제와 목표제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곽형대, 2007, ‘여성할당제도입과 한국의 여성정치참여확대’, ‘정치외교학 석사학위논문
· 이미나, 2012, ‘르완다 여성할당제 특성 연구’ , 한국외대 석사학위논문
· 이지은(2006), ‘여성에 대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와 현행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한 평가’ ,이화여대 법학 석사학위논문
· 윤미경, 2011, 여성고용 개선을 위한 적극적 조치:인센티브제와 사회적 협약제의 비교분석
· 윤민애, 2007,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에 관한 연구:여성할당제를 중심으로’
· 임은선, 2002,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본 여성할당제에 관한 연구’, 행정학 석사학위논문
· 유정미, 2011, ‘적극적 조치 제도화 담론 분석’, 여성학 박사학위논문
· 조인숙(2001), ‘한국 여성 고용 할당제의 시행 성과 및 한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사회복지 석사학위논문
· 조현옥,김은희(2010), 「한국여성 정치할당제 제도화 과정, 10년의 역사적 고찰」, 동향과 전망 통권 79호
· 최혜원(2003), ‘한국여성 정치 참여의 현실과 과제 : 여성할당제를 중심으로’, 단국대 정치외교학 석사학위논문
[뉴스기사]
· <경향신문>, \'여성 임원승진 가장 어려운 나라는 한국과 일본\'.201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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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4.08.26
  • 저작시기2013.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259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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