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호구제도의 역사적 전개
2. 개혁개방과 호구제도
3. 호구제도의 완화와 농민공의 출현
4. 사유기업의 확대와 농민공의 급증
5. 농민공의 하층민화와 배제
6. 2000년 이후 호구제도의 개혁
7. 2010년 이후 호구제도
8. 호구제도개혁의 현황
9. 지방정부의 호구제도 개혁 현황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호구제도의 역사적 전개
2. 개혁개방과 호구제도
3. 호구제도의 완화와 농민공의 출현
4. 사유기업의 확대와 농민공의 급증
5. 농민공의 하층민화와 배제
6. 2000년 이후 호구제도의 개혁
7. 2010년 이후 호구제도
8. 호구제도개혁의 현황
9. 지방정부의 호구제도 개혁 현황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장의 범주 내포함시킨다. 다섯째, 호구제도 개혁의 목적은 1 정도의 농업 이전 인구와 기타 상주인구를 도시에 거주시키고 도시에 취업하고 있는 농업이전 인구와 기타상주인구 중에 아직 호구가 없는 사람에게도 도시민과 동등한 기초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
2000년 대 이후 호적제도 개혁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그 중 지급시와 현급시는 호적개혁의 중심이 되었다. 2000년 6월 13일 중국공산당 중앙국무원은 \'작은 도시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추진에 관한 여러 의견(于促小城健康展的若干意)\'을 발표하였다. 위의 의견은 2000년부터 현급시(市)나 현()급 지역에 합법적인 고정 거주지가 있고 안정적인 직업이 있는 농민은 도시호구로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자녀의 입학, 입대, 취업 등에서도 도시주민과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9. 지방정부의 호구제도 개혁 현황
호적개혁의 추진에는 지방정부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광주(州), 선전(深), 항주(杭州), 닝보(波) 등 동부지역과 충칭(重), 청두(成都), 시안(西安) 등 중부지역의 도시는 성공적으로 호적제도개혁을 추진하였다. 광동(), 장쑤(江) 등 동부연해 지역도 도시와 농촌호구 통일등기의제도를 실시, 점진적으로 호적의 차이를 없애고 도시와 농촌의 호구등기관리를 일체화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이는 농업호구와 비농업호구로 구분하지 않고 공민의 신분 평등을 실현하고 통일 등기하여 신속히 신분증을 이용하여 호적관리 제도를 대체한다. 2000년 이후 중국 대부분의 성은 호구제도 개혁을 진행하였다. 예를 들면 2001년 12월 광동성 정부의 공안청에서는 \'광동성 호구관리제도 개혁에 관한 의견(于我省一步改革籍管理制度的意)\'를 발표하였다. 광동()은 먼저 농업과 비농업인구의 구분을 취소하였고, 따라서 모든 호적이 동일하게 주민호적으로 등기된다. 장쑤성(江省)은 2003년부터 전성범위 이내 농업호구, 비농업호구, 란임호구(印口) 등으로 구분하는 것을 취소하고 현재 사는 곳에 따라 호구를 등기하였다. 2013년까지 중국 14개 성은 도시와 농촌의 통일 호구등기제도를 수립하였고 18개 성은<院公于妥推籍管理制度改革的通知>에 따라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발표하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모두 호적관리제도의 개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오랜 시간 동안 호적관리제도는 도농이원구조를 형성하여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켰다. 다음은 도농이원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정책사례이다. 후베이(湖北)의 경우 2011년 3월 15일부터 무한(武)에서 \'거주증관리임시시행방법(居住管理行法)\'를 실시하였다. 무한시의 호구가 아닌 외래인구는 1,700 여개 동내의 유동인구관리처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무한시(武市)에 15년 동안 실시한 외래인구 잠주증 제도를 철폐하는 것을 의미하며 거주증은 전면적으로 잠주증을 대체하는 것이다. 신분확인을 제외하고 무한(武)의 거주증은 소비, 교통카드 비용을 납부 등 기능도 가지고 있다. 거주증을 가지고 있는 그 외 호구 인원은 교육, 의료, 취업 등 10개 영역에서 무한시민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16세 이상의 그 외 호구의 외래인원이 무한에서 30일 이상 거주하려면 반드시 규정에 따라 거주증을 신청해야 한다. 유효기한은 1년이며 연장신청도 가능하다.
광동()성의 경우 2009년 광동성 중산(中山)시부터 외래인구 정착포인트 호구신청제도의 탐색을 시작하였다. 2010년 6월 광동성 정부는 \'농미공 정착포인트제도에 관한 지도의견(于展民工分制入城工作的指意)\'에서 광동성 모든 지역에서 농민공 정착포인트 호구제도를 실시할 것을 발표하였다. 조건을 충족한 농민공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호구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2010년 7월 말까지 광동성에서는 이미 1.7만명의 농민공이 이 제도를 통하여 도시의 호구를 가졌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최근까지 호구제도의 개혁 과정과 주요 내용을 기술해 보았다. 중국의 호구제도는 인구, 사회학적 측면에서 도시와 농촌을 행정, 지리적으로, 그리고 시민과 농민을 직업, 신분적으로 구분하고 차별하는 제도이다. 호구제도는중국의 전체 인구를 농업호구와 비농업호구, 두 법적 영역으로 양분한다. 이에 대부분 국가의 농민은 농촌에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을 지칭하는데 비해 중국에서의 농민은 신분과 계층의 의미를 담고 있다. 중국에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영업자나 도시 노동자도 농업호구를 가지고 있으면 농민이라는 신분에 속하며 농민으로 대우받는다. 이는 1950년대 중반부터 인구를 도농호구로 분할하고 농업호구자의 도시로의 이주를 제한, 그들을 다양한 자원으로부터 배제하며 공업의 우선적발전과 도시에서의 사회주의 구현을 위해 도입된 호구제가 만들어낸 현상이다. 중국의 호구제도는 도농 간의 이주의 자유를 제한하고 호구 유형에 따라 취업, 소비재의 분배, 교육, 의료, 양로 등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결정하며 사회자본의 불공정한배분을 합법화했다. 이러한 중국 호구제도는 시장화 과정에서 차별과 불평등을 가속화시키며 끊임없이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호구제도는 진(秦)나라에서부터 기원한 역사적 정치제도였고 중국 공산당도 근대화를 위한 계획경제 실천과 사회조절 기능 향상을 위해 호구제도를 도입했다. 이러한 점에서 호구제도는 전체주의, 중앙계획경제, 소련식 이데올로기 도입이란 특징과 중국 정치의 인구통제 관리체제라는 역사적 뿌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이희옥. 2007.『중국의 국가 대전략 연구』. 서울:폴리테이아.
이민자(2015), 중국 호구제도 개혁과 농민공(農民工) 2 세의 시민화, 신아시아 연구소신아 세아.
김경환. 2012. “중국 신세대 농민공의 상태와 사회 갈등.” 부경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이상숙. 2012. “중국의 호적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상하이시, 광둥성, 충칭시, 청두시를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정재호. 2002. “중국의 개혁-개방 20년: 그 성공과 위기에 대한 평가.” 정재호 편.『중국의 개혁-개방 정치경제 1980-2000』 서울: 까치글방.
서진영.2008.『21세기 중국정치:‘성공의 역설’과 중국적 사회주의의 미래』.서울:폴리테이아.
2000년 대 이후 호적제도 개혁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그 중 지급시와 현급시는 호적개혁의 중심이 되었다. 2000년 6월 13일 중국공산당 중앙국무원은 \'작은 도시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추진에 관한 여러 의견(于促小城健康展的若干意)\'을 발표하였다. 위의 의견은 2000년부터 현급시(市)나 현()급 지역에 합법적인 고정 거주지가 있고 안정적인 직업이 있는 농민은 도시호구로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자녀의 입학, 입대, 취업 등에서도 도시주민과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9. 지방정부의 호구제도 개혁 현황
호적개혁의 추진에는 지방정부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광주(州), 선전(深), 항주(杭州), 닝보(波) 등 동부지역과 충칭(重), 청두(成都), 시안(西安) 등 중부지역의 도시는 성공적으로 호적제도개혁을 추진하였다. 광동(), 장쑤(江) 등 동부연해 지역도 도시와 농촌호구 통일등기의제도를 실시, 점진적으로 호적의 차이를 없애고 도시와 농촌의 호구등기관리를 일체화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이는 농업호구와 비농업호구로 구분하지 않고 공민의 신분 평등을 실현하고 통일 등기하여 신속히 신분증을 이용하여 호적관리 제도를 대체한다. 2000년 이후 중국 대부분의 성은 호구제도 개혁을 진행하였다. 예를 들면 2001년 12월 광동성 정부의 공안청에서는 \'광동성 호구관리제도 개혁에 관한 의견(于我省一步改革籍管理制度的意)\'를 발표하였다. 광동()은 먼저 농업과 비농업인구의 구분을 취소하였고, 따라서 모든 호적이 동일하게 주민호적으로 등기된다. 장쑤성(江省)은 2003년부터 전성범위 이내 농업호구, 비농업호구, 란임호구(印口) 등으로 구분하는 것을 취소하고 현재 사는 곳에 따라 호구를 등기하였다. 2013년까지 중국 14개 성은 도시와 농촌의 통일 호구등기제도를 수립하였고 18개 성은<院公于妥推籍管理制度改革的通知>에 따라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발표하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모두 호적관리제도의 개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오랜 시간 동안 호적관리제도는 도농이원구조를 형성하여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켰다. 다음은 도농이원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정책사례이다. 후베이(湖北)의 경우 2011년 3월 15일부터 무한(武)에서 \'거주증관리임시시행방법(居住管理行法)\'를 실시하였다. 무한시의 호구가 아닌 외래인구는 1,700 여개 동내의 유동인구관리처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무한시(武市)에 15년 동안 실시한 외래인구 잠주증 제도를 철폐하는 것을 의미하며 거주증은 전면적으로 잠주증을 대체하는 것이다. 신분확인을 제외하고 무한(武)의 거주증은 소비, 교통카드 비용을 납부 등 기능도 가지고 있다. 거주증을 가지고 있는 그 외 호구 인원은 교육, 의료, 취업 등 10개 영역에서 무한시민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16세 이상의 그 외 호구의 외래인원이 무한에서 30일 이상 거주하려면 반드시 규정에 따라 거주증을 신청해야 한다. 유효기한은 1년이며 연장신청도 가능하다.
광동()성의 경우 2009년 광동성 중산(中山)시부터 외래인구 정착포인트 호구신청제도의 탐색을 시작하였다. 2010년 6월 광동성 정부는 \'농미공 정착포인트제도에 관한 지도의견(于展民工分制入城工作的指意)\'에서 광동성 모든 지역에서 농민공 정착포인트 호구제도를 실시할 것을 발표하였다. 조건을 충족한 농민공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호구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2010년 7월 말까지 광동성에서는 이미 1.7만명의 농민공이 이 제도를 통하여 도시의 호구를 가졌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최근까지 호구제도의 개혁 과정과 주요 내용을 기술해 보았다. 중국의 호구제도는 인구, 사회학적 측면에서 도시와 농촌을 행정, 지리적으로, 그리고 시민과 농민을 직업, 신분적으로 구분하고 차별하는 제도이다. 호구제도는중국의 전체 인구를 농업호구와 비농업호구, 두 법적 영역으로 양분한다. 이에 대부분 국가의 농민은 농촌에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을 지칭하는데 비해 중국에서의 농민은 신분과 계층의 의미를 담고 있다. 중국에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영업자나 도시 노동자도 농업호구를 가지고 있으면 농민이라는 신분에 속하며 농민으로 대우받는다. 이는 1950년대 중반부터 인구를 도농호구로 분할하고 농업호구자의 도시로의 이주를 제한, 그들을 다양한 자원으로부터 배제하며 공업의 우선적발전과 도시에서의 사회주의 구현을 위해 도입된 호구제가 만들어낸 현상이다. 중국의 호구제도는 도농 간의 이주의 자유를 제한하고 호구 유형에 따라 취업, 소비재의 분배, 교육, 의료, 양로 등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결정하며 사회자본의 불공정한배분을 합법화했다. 이러한 중국 호구제도는 시장화 과정에서 차별과 불평등을 가속화시키며 끊임없이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호구제도는 진(秦)나라에서부터 기원한 역사적 정치제도였고 중국 공산당도 근대화를 위한 계획경제 실천과 사회조절 기능 향상을 위해 호구제도를 도입했다. 이러한 점에서 호구제도는 전체주의, 중앙계획경제, 소련식 이데올로기 도입이란 특징과 중국 정치의 인구통제 관리체제라는 역사적 뿌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이희옥. 2007.『중국의 국가 대전략 연구』. 서울:폴리테이아.
이민자(2015), 중국 호구제도 개혁과 농민공(農民工) 2 세의 시민화, 신아시아 연구소신아 세아.
김경환. 2012. “중국 신세대 농민공의 상태와 사회 갈등.” 부경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이상숙. 2012. “중국의 호적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상하이시, 광둥성, 충칭시, 청두시를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정재호. 2002. “중국의 개혁-개방 20년: 그 성공과 위기에 대한 평가.” 정재호 편.『중국의 개혁-개방 정치경제 1980-2000』 서울: 까치글방.
서진영.2008.『21세기 중국정치:‘성공의 역설’과 중국적 사회주의의 미래』.서울:폴리테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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