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 참고문헌
Ⅱ 본론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머지 금액인 2억에 대해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만약 甲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甲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으면 우선변제권이 아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 이다. 위에서 언급하였듯 甲의 보증금 1억 5천만원은 용인시의 소액보증금의 범위 1억 4천5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최우선변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을 경우엔 丙이 경매대금 3억 5천만원에서 3억원 차용금에 대해서 먼저 배당 받고 남은 5천만원을 임차인 甲이 배당받게 될 것이다.
추가로, 만약 甲의 보증금이 1억 4천 500만원 이하였다면,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丙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임차 주택이 경매에 의한 매각에 해당되고, 대항요건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단, 이때 임차인 甲이 받는 금액은 위에서 작성해 놓은 것과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에 따라 용인시에 해당하는 4천 800만원이 된다. 따라서 甲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통하여 4천 800만원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게 되고, 丙은 甲이 최우선변제를 받고 남은 금액 3억 200만원에서 자신의 차용금 3억원 전부를 배당받게 된다.
* 참고문헌
부동산법제, 조승현·김재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두 번째로 만약 甲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甲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으면 우선변제권이 아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 이다. 위에서 언급하였듯 甲의 보증금 1억 5천만원은 용인시의 소액보증금의 범위 1억 4천5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최우선변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을 경우엔 丙이 경매대금 3억 5천만원에서 3억원 차용금에 대해서 먼저 배당 받고 남은 5천만원을 임차인 甲이 배당받게 될 것이다.
추가로, 만약 甲의 보증금이 1억 4천 500만원 이하였다면,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丙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임차 주택이 경매에 의한 매각에 해당되고, 대항요건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단, 이때 임차인 甲이 받는 금액은 위에서 작성해 놓은 것과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에 따라 용인시에 해당하는 4천 800만원이 된다. 따라서 甲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통하여 4천 800만원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게 되고, 丙은 甲이 최우선변제를 받고 남은 금액 3억 200만원에서 자신의 차용금 3억원 전부를 배당받게 된다.
* 참고문헌
부동산법제, 조승현·김재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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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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