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의 특성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체제를 서술하시오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사이버범죄의 특성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체제를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이버범죄란

2. 사이버범죄의 특성

3. 사이버범죄의 유형
1) 사이버 사기
2) 사이버 절도
3) 명예훼손에 관한 죄
4) 사이버 음란물에 관한 죄
5) 해킹
6) 사이버 도박

4. 사이버범죄의 사례

5. 사이버범죄의 바람직한 대응체제
1) 법률의 체계적인 정비
2) 전문적인 수사 인력 확보
3) 사이버범죄 전담기관의 신설운영
4) 사이버 범죄 신고창구의 일원화
5) 사이버 범죄에 대한 인식의 전환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할지, 신고와 상담은 어떤 창구를 이용해야 할지 정보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물론 신고센터는 기관별, 사회단체별, 업체별로 다양하게 게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들 센터별 업무의 차별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국민들은 드물다. 이 때문에 인터넷에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을 위해 네티즌이 스스로 결성한 자발적 모임까지 생기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주먹구구식 개별 대응으로는 사이버범죄의 제대로 된 적발과 소탕 및 해결은 꿈도 꿀 수 없다며 대면접촉 없이 지극히 제한된 정보에만 의존해 이뤄지는 사이버 활동의 특성상 범죄를 저지르고 잠적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한다. 일반적으로 화재신고는 119, 범죄신고는 112와 같이 일원화된 신고창구가 있듯이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도 일원화된 신고창구의 개설이필요하다. 부처나 기관마다 업무처리과정에 차이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이버 범죄창구 일원화를 과연 정통부가 나서서 할 일이냐는 점에 대해서도 이견이 존재하는 탓에 창구 일원화는 멀기만 한 실정이라 하겠다. 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의 한 관계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통부가 나서서 인터넷119를 대표번호로 하는 창구일원화를 고려한 적이 있지만 각 부처와 개별 기관별로 범죄종류에 따라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장은 실현성이 없다며창구 일원화는 어렵지만 각 기관간협조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핫라인을 구성, 연내에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빠른 시간 안에 사이버범죄를 전담으로 하는 창구를 개설하여 사이버 범죄 관련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사이버 범죄에 대한 인식의 전환
사이버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비교적 관대해 온 것이 사실이다. 현실공간에서 남의 주거지를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물건을 홈치거나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모두가 범죄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남의 전산망이나 컴퓨터를 마음대로 드나들며 정보를 홈치거나 파괴하는 행위 등의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는 남이 흉내 낼 수 없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호기심에서 한번 해본 행위정도로 생각할 뿐 아니라 오히려 첨단기술자라고 영웅시하는 풍조도 많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는 한순간의 명령어로 대규모의 피해를 업힐 수도 있고 최근에는 단순히 호기심에서 하는 경우보다는 범죄적인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경쟁사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의 금융정보를 빼내거나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 해킹기술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대해 현행법은 실제로 상당히 무거운 형을 과하고 있다. 지금은 사이버 공간 자체가 일상생활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얼어나는 각종 불법행위도 일반범죄와 같은 범죄적 성격을 띠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 사이버 범죄도기존의 범죄와 마찬가지로 사회의 질서를 해치는 엄연한 범죄의 하나로 인식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그에 대한 처벌 역시 기존의 범죄들과 마찬가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나의 의견
정보통신업체들이 보관하는 통신정보도 사이버범죄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요소인 까닭에 사이버범죄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정보통신업체의 협조를 원활하게 얻을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업체의 원활한 협조와 관련해서 현재 시행중인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그러므로 법률에는 당연히 전기통신사업의 적정한 운영을방해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고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규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법률 전반을 살펴보면, 정보유용금지(제34조의5), 불온통신의 단속(제53), 통신비밀의 보호(제54조)동의 조항만 발견될 뿐 범죄수사를 위해 통신자료를 보관하고 범죄수사에 협력할 의무를 명시한 내용은 없다. 이처럼 현행법은 정보통신업체들에 대해 정보보호 의무만을 일방적으로 부여함으로써 피해신고를 접하고도 범인추적을 포기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사이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급 정보통신업체들에 대해 모든 통신자료를 일정기간보관하고 필요할 때마다 범죄수사에 협력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통신기록이 없거나 부정확하여 범죄자 추적이 어렵게 되는 상황을 막아야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이버범죄의 특성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체제를 서술해 보았다. 사이버 범죄에 대한 신고창구의 일원화가 시급하다. 현재는 사이버 범죄로 인하여 일반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 및 상담을 할 수 있는 전용 창구가 없어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정부나 관련기관이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없어 근본적인 근절대책을 세우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최근 신용정보도용, 명예훼손, 사기, 채탱을 이용한 인신매매 등 각종 사이버 범죄가 폭증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사이버 범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신고와 상담은 어떤 창구를 이용해야 할지 정보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화재신고는 119, 범죄신고는 112와 같이 일원화된 신고창구가 있듯이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도 일원화된 신고창구의 개설이 필요하다. 부처나 기관마다 업무처리과정에 차이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이버 범죄 창구 일원화를 과연 정통부가 나서서할 일이냐는 점에 대해서도 이견이 존재하는 탓에 창구 일원화는 멀기만 한 실정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박한호 (2020). 사이버 범죄 억제인식에 대한 연구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처벌의 인식이 범죄신고 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심리.
권미경,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강승훈. (2004), “디지털 시대의 신인류,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s)”, 「LG주간경제」.
박용한. (2014), “폭력적 미디어물에의 노출이 공격성 및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교육연구논총」 .

키워드

  • 가격2,0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24.10.05
  • 저작시기2024.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26346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