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의이해 2024년 2학기 방송통신대 출석수업과제물)다음 자산 두 가지만 존재하는 세상이다. 두 자산의 기대수익률, 분산, 표준편차를 각각 구하시오 당신이 위험회피형 투자자라면 이 두 자산을 투자에서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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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투자의이해 2024년 2학기 방송통신대 출석수업과제물)다음 자산 두 가지만 존재하는 세상이다. 두 자산의 기대수익률, 분산, 표준편차를 각각 구하시오 당신이 위험회피형 투자자라면 이 두 자산을 투자에서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다음 자산 두 가지만 존재하는 세상이다.

Ⅰ. 다음 질문의 계산과정을 자세히 쓰시오.
Ⅱ. 두 자산에 50%씩 투자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Ⅲ. 다음의 문장은 정확한가? O X로 답하시오.
Ⅳ. 다음 금융투자자보호 중 6대 판매규제를 열거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주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대출성 상품과 관련해서는 특정 대출 상환방식을 강요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대출계약이 성립된 후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나, 법령에서 허용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대출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는 금융소비자가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과도한 책임이나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연계 또는 제휴된 서비스가 있는 경우, 이를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대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경영상의 위기나 파산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끝으로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자신들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규제이다.
이러한 불공정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금융상품 판매업자들이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5. 부당권유행위금지
제21조는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당한 권유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 규정은 금융상품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권유할 때, 소비자에게 혼란이나 오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상품 판매자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확실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판단을 제공하거나,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미래의 수익률이나 결과가 확실하다고 말하거나, 불확실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처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는 소비자가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금융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융상품을 다른 상품과 비교할 때는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해당 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금융상품을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없거나,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로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는 부당한 권유에 해당한다.
보장성 상품과 관련해서는 소비자가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금융상품 판매자에게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부실하게 알리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는 소비자가 자신의 재정 상황이나 건강 상태 등의 중요한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투자성 상품의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없이 방문이나 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통해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는 소비자의 사생활과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소비자가 계약 권유를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이는 금융소비자가 불필요한 권유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끝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기타 행위들도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금지될 수 있다. 이는 금융소비자가 부당한 권유나 오도된 정보로 인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동시에,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된 규정이다.
6. 광고규제
제22조는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법조항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금융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조항에서는 금융상품 광고와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 금지된 광고 행위, 그리고 금융상품의 유형별 광고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아닌 자는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특정 협회나 금융지주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이 금융상품 광고를 할 수 있다.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광고를 진행할 때는, 금융소비자가 상품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이는 금융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오해를 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상품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광고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 예를 들어,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명칭, 그리고 상품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보장성 상품의 경우 계약 해지 시 비용 인상이나 보장 내용의 변경 가능성을, 투자성 상품의 경우 투자에 따른 위험과 과거 운용 실적이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예금성 상품과 대출성 상품도 각각 만기 시 지급금 변동 가능성과 대출 조건을 포함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금지된 광고 행위로는, 보장성 상품에서 보장한도나 조건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가 무제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게 하거나, 고액 보장 사례만을 강조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한 보험료를 일 단위로 표시하여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도 금지된다. 투자성 상품에서는 손실 보전이나 이익 보장이 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특정 기간의 수익률만을 강조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예금성 상품에서는 이자율이나 산정 방법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해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대출성 상품의 경우에도 대출이자율을 일 단위로 표시해 저렴한 것으로 보이게 하는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광고를 할 때는 관련 법률, 특히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광고 내용이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협회 등은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이러한 광고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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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4.10.09
  • 저작시기2024.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26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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