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의 개념
2. 최근의 아동학대 사건
1) 사건1 - 어린이집 학대 사건 후 아동 후유증
2) 사건2 - 물학대 당한 아이, 분무기만 봐도 기겁
3) 사건3 -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3. 최근의 아동학대 사건의 결과
1) 최근의 아동학대 사건의 원인
2)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사례 분석
(1) 아동학대 인식 부족 및 평가인증제도의 부실운영
(2) 열악한 근무환경
(3) 종합적인 관리 및 보육교사 자질 부족
(4) 피해아동보호 및 사건 처리절차 미흡
(5) 행정절차 미흡
3) 최근의 아동학대 사건의 결과
4.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대안
1) 학대에 대한 인식제고
2)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 강화
3) 관계기관 관리·감독 강화
4) 피해 아동보호 및 케어서비스 제도 개선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아동학대의 개념
2. 최근의 아동학대 사건
1) 사건1 - 어린이집 학대 사건 후 아동 후유증
2) 사건2 - 물학대 당한 아이, 분무기만 봐도 기겁
3) 사건3 -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3. 최근의 아동학대 사건의 결과
1) 최근의 아동학대 사건의 원인
2)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사례 분석
(1) 아동학대 인식 부족 및 평가인증제도의 부실운영
(2) 열악한 근무환경
(3) 종합적인 관리 및 보육교사 자질 부족
(4) 피해아동보호 및 사건 처리절차 미흡
(5) 행정절차 미흡
3) 최근의 아동학대 사건의 결과
4.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대안
1) 학대에 대한 인식제고
2)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 강화
3) 관계기관 관리·감독 강화
4) 피해 아동보호 및 케어서비스 제도 개선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하다.
4) 피해 아동보호 및 케어서비스 제도 개선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지자체 등 행정 관청은 적발과 처분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후 관리가 소홀하다.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현재 「아동복지법」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을 방문·상담하고 의료적·심리적 치료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관할 지자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한 이후, 피해아동의 상담·치료 경과 등에 대한 별도의 피드백 절차가 없어서 피해아동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경우 피해아동의 부모가 어린이집을 옮기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집을 옮기고 더 이상 학대를 받지 않지만, 아이들은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부모와의 분리장애가 극심하고, 낯선 사람에 대한 대인 기피 증세를 보이는가 하면, 우울증의 증상을 보이는 아이도 많다. 사건당시 아이들의 심리상태를 관리하고 트라우마를 예방하는 지원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으며, 가족들에 대한교육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지차체 등 행정관청은 적발에만 치중되어 있고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케어서비스에 소홀하다. 현재 아동복지법 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을 방문·상담하고 의료적·심리적 치료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 관리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치료 및 사후의 모니터링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때 상담의 대상을 피해아동 뿐 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가족(부모)에게도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병원 혹은 심리치료시설과 연계하거나 해당 전문가를 두어 학대 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트라우마를 치료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금전적인 지원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나의 의견
첫째,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뢰도와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기록위주의 평가보다는 현장관찰 중심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평가인증기관 중에는 서류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도우미 및 인력자원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평가 인증에 대한 문항을 효율적으로 변경하여 보육교사의 자질과 인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야 하며, 부모들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넣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이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현장관찰자와 관련 인력충원이 최우선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관련기관의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기관이 관리·감독에 미흡하다면 이는 큰문제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최우선으로 인력충원과 충분한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관계기관은 지역사회 안에서 어린이집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병원, 법원, 군, 부모, 종료집단 등 미국의 경우처럼 서로 연계하여 많은 부분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의 경우 제일 부족한 부분이 사후 관리 서비스 부분이다. 이에 대한 내용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지역사회에서도 별 다른 지원 프로그램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아동들은 대부분 분리장애 및 우울증과 폭력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심리상담 및 부모들의 교육 프로그램이필요하다. 각 지역의 관련기관은 상담사 혹은 치료기관을 정하여, 피해아동과 가족들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약 불가능할 경우 상담비 및 치료비를 지원 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최근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처벌기준이 세분화되어,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등이 개선되도록 하였지만, 처벌의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아동학대가 벌어진 어린이집이 판결이 나고도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에서 경우처럼 학대로 의심되는 경우 모든 업무 중단 하거나 아이들과 관련 없는 업무를 맡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처벌은 판결 후에 하더라도 보육교사의 업무나 어린이집의 운영 등은 사건의심각성을 따져 사건이 의심되는 순간 집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어린이집의 아동학대의 가장 큰 원인은 보육교사이다.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의 스트레스로 인한 학대 혹은 보육교사의 자질문제로 발생하는 학대 등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보육교사의 채용시 우리나라는 자격증의 유무가 중요하지만, 이는 보육교사의 자질 등을 알 수 가 없다. 보육교사 자격증 위주의 채용이 아니라 경력과 그들의 교육상태 등을 위주로 채용 자격을 까다롭고 엄격하게 기준을 내세워야 한다. 또한 보육교사들의 근로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담당하는 아동의 비율을 줄이고 대체·보조 보육교사의 지원을 확대하여 과중한 업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보육교사들의 업무스트레스를 줄이고 보육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최근의 아동학대 사건을 3가지 조사하고 그 결과와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아동학대는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아동기에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학대를 받음으로써 성장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성인이 된 후 다시 아동학대가 되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범죄이다.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며, 어린이집과 보육교사가 가정과 부모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위탁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비해 예방대책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태연, 정현심(2018). 예비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에 관한 인식과 태도- 타전공대학생과의 비교. 한국보육학회지.
강한라 (2018).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관한 보육교사의 경험. 배재대학교석사학위논문.
교육부·보건복지부 (2016).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
김소희 (2018). 영유아교육기관 내 교사의 아동학대 인식 척도 개발 연구. 남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 피해 아동보호 및 케어서비스 제도 개선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지자체 등 행정 관청은 적발과 처분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후 관리가 소홀하다.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현재 「아동복지법」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을 방문·상담하고 의료적·심리적 치료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관할 지자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한 이후, 피해아동의 상담·치료 경과 등에 대한 별도의 피드백 절차가 없어서 피해아동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경우 피해아동의 부모가 어린이집을 옮기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집을 옮기고 더 이상 학대를 받지 않지만, 아이들은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부모와의 분리장애가 극심하고, 낯선 사람에 대한 대인 기피 증세를 보이는가 하면, 우울증의 증상을 보이는 아이도 많다. 사건당시 아이들의 심리상태를 관리하고 트라우마를 예방하는 지원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으며, 가족들에 대한교육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지차체 등 행정관청은 적발에만 치중되어 있고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케어서비스에 소홀하다. 현재 아동복지법 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을 방문·상담하고 의료적·심리적 치료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 관리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치료 및 사후의 모니터링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때 상담의 대상을 피해아동 뿐 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가족(부모)에게도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병원 혹은 심리치료시설과 연계하거나 해당 전문가를 두어 학대 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트라우마를 치료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금전적인 지원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나의 의견
첫째,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뢰도와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기록위주의 평가보다는 현장관찰 중심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평가인증기관 중에는 서류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도우미 및 인력자원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평가 인증에 대한 문항을 효율적으로 변경하여 보육교사의 자질과 인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야 하며, 부모들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넣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이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현장관찰자와 관련 인력충원이 최우선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관련기관의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기관이 관리·감독에 미흡하다면 이는 큰문제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최우선으로 인력충원과 충분한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관계기관은 지역사회 안에서 어린이집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병원, 법원, 군, 부모, 종료집단 등 미국의 경우처럼 서로 연계하여 많은 부분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의 경우 제일 부족한 부분이 사후 관리 서비스 부분이다. 이에 대한 내용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지역사회에서도 별 다른 지원 프로그램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아동들은 대부분 분리장애 및 우울증과 폭력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심리상담 및 부모들의 교육 프로그램이필요하다. 각 지역의 관련기관은 상담사 혹은 치료기관을 정하여, 피해아동과 가족들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약 불가능할 경우 상담비 및 치료비를 지원 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최근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처벌기준이 세분화되어,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등이 개선되도록 하였지만, 처벌의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아동학대가 벌어진 어린이집이 판결이 나고도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에서 경우처럼 학대로 의심되는 경우 모든 업무 중단 하거나 아이들과 관련 없는 업무를 맡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처벌은 판결 후에 하더라도 보육교사의 업무나 어린이집의 운영 등은 사건의심각성을 따져 사건이 의심되는 순간 집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어린이집의 아동학대의 가장 큰 원인은 보육교사이다.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의 스트레스로 인한 학대 혹은 보육교사의 자질문제로 발생하는 학대 등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보육교사의 채용시 우리나라는 자격증의 유무가 중요하지만, 이는 보육교사의 자질 등을 알 수 가 없다. 보육교사 자격증 위주의 채용이 아니라 경력과 그들의 교육상태 등을 위주로 채용 자격을 까다롭고 엄격하게 기준을 내세워야 한다. 또한 보육교사들의 근로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담당하는 아동의 비율을 줄이고 대체·보조 보육교사의 지원을 확대하여 과중한 업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보육교사들의 업무스트레스를 줄이고 보육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최근의 아동학대 사건을 3가지 조사하고 그 결과와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아동학대는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아동기에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학대를 받음으로써 성장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성인이 된 후 다시 아동학대가 되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범죄이다.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며, 어린이집과 보육교사가 가정과 부모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위탁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비해 예방대책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태연, 정현심(2018). 예비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에 관한 인식과 태도- 타전공대학생과의 비교. 한국보육학회지.
강한라 (2018).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관한 보육교사의 경험. 배재대학교석사학위논문.
교육부·보건복지부 (2016).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
김소희 (2018). 영유아교육기관 내 교사의 아동학대 인식 척도 개발 연구. 남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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