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체벌반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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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체벌] 체벌반대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체벌의 개념

2. 체벌의 준거

3. 체벌의 유형

4. 체벌에 대한 사회적 논의

5. 체벌에 대한 반대의견
1) 학자들의 체벌 반대론
2) 체벌에 대한 반대의견

6. 체벌에 대한 대책방안
1) 법령 개정
2) 고충 처리 체제 정비
3) 교육기관 내 체벌 사전 방지 장치 마련
4) 체벌 없는 학교 시범운영

참고문헌

본문내용

받는 학생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도 아니고 체벌이 그 학생의 행동을 바꾼다고 믿어서도 아니다. 매를 드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면서도 즉각적인 효과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 즉각적인 효과란 체벌이 주는 공포감과 불안감으로 인해 나머지 학생들의 행동이 통제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체벌은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체벌 받는 학생을 희생시켜 다른 학생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는 꼴이므로 사랑이나 교육과는 거리가 멀다. 죄수를 다루는 감옥이나 식민지 상황에서나 볼 수 있는 폐쇄적이고 통제적인 체제유지 방식이다. 엄밀히 말하면 이 역시 체벌의 효과가 아니라 체벌을 받지 않는 학생에게 주어지는 강화의 효과인 셈이다.
교육적 체벌이나 초달(楚撻)과 같은 사랑의 매란 허구의 개념이다. 진정 학생들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학생들이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서로를 신뢰하고 존경하는 관계가 형성된다. 그러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실추된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체벌을 허용해서도 안 된다. 체벌을 해야만 회복될 교권이라면 그 권위는 학생들 위에 군림하게 될 것이 뻔하다.
체벌 없는 학교를 꿈꾸는 것은 이상주의적 발상이 아니다. 오히려 체벌이 필요악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야말로 무기력한 패배주의의 발로이다. 실제로 일부 학교에서는 체벌의 대안으로 공개사과, 벌점제, 봉사활동 참여 등의 처벌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것도 체벌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학습자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칭찬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매를 들지 않고도 학생들의 자기조절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배움터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 전체가 일관성 있는 처벌규정과 강화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한 교사의 체벌이 체벌하지 않으려는 많은 동료 교사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떠넘겨져서는 안 된다.
체벌하는 교사가 오히려 열의 있다고 믿는 학생들, 체벌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줬다고 서슴없이 말하는 부모들, 체벌이 없으면 학교가 어떻게 되겠냐고 아우성치는 교사들, 체벌이 있어야 교권이 바로 선다고 믿는 사람들이여! 인간의 잘못된 행동과 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이 매로 이뤄질 수 있다면 교육자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3) 체벌보다는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학생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에서 온다. 체벌로는 ‘마음의 변화’가 어렵다는 것이 교육학이나 심리학의 오래된 정설이다. 그런 점에서 선생님의 일탈 학생에 대한 훈계와 지도의 시도는 용기 있고 바람직한 행동이었지만, 그 방법인 체벌은 적절하지 않다. 학부모들은 선생님의 폭행에만 관심을 두다가 정작 중요한 학생들의 선도를 소홀히 하는 실수는 저지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청소년 일탈에 대한 지도는 언제나 마음의 변화를 겨냥한 것이어야 하며, 이런 마음의 변화는 강제와 체벌을 통해서가 아니라, 감동과 감화 그리고 모범의 제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6. 체벌에 대한 대책방안
학교 내 문제는 가능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체벌은 교육적 효과보다는 학생의 정신적 상처를 유발시키고 폭력을 재생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학생생활지도 방식 정착
체벌 금지에 따라 교사가 학생지도에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ㆍ도교육청 단위에서 교육적으로 의미 있고 다양한 생활지도 방법을 개발 실시하도록 권장
1) 법령 개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7항의 조문 내용 중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문구가 ‘체벌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으며, 체벌 금지 법제화 논란 야기
법리적으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체벌은 폭행죄에 해당함
체벌 허용 논란의 근거가 되는 조문 삭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7항
【현행】
⑦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개정안】
⑦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 98년 현행법 제정당시와 같이 체벌 관련 논란이 비등할 수 있음
2) 고충 처리 체제 정비
극히 일부의 과도한 체벌 사례의 경우를 제외하면 고소ㆍ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고소 사건의 경우도 정식재판 이전의 조사 및 기소단계에서 종결처리
- 2003년 이후 최근 5년간 하급심에서 체벌 사안이 심리된 사례가 없음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보호전문기관(구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전국 41개 지역센터)과 협력하여 체벌 사안 감시 및 신고 유도(신고전화 1391)
※ 사례 : 충청북도교육청과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협약 체결(‘06.11.21)
3) 교육기관 내 체벌 사전 방지 장치 마련
교사가 체벌을 할 때는 사전 또는 사후에 교장에 신고하도록 하여 학교장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
학생고충상담전화(1588-7179)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
4) 체벌 없는 학교 시범운영
2007년에 전국 총95개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체벌 없는 학교”를 운영하여 체벌 대체 방법을 도출, 그 결과를 2008년 2월에 전국 모든 학교에 보급할 예정
<참고문헌>
민중서관 편, 최신교육학 대사전, 민중서관, 1991.
김석언, "체벌금지를 위한 교육 정책의 방향", UN 아동권리협약 국제워크숍 - 학생체벌 금지와 교육적 대안 모색, 2009.
문지영, "초등학교의 체벌 규정 및 교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 인천교육대학교, 2000.
김경희정희숙 공저, "서양교육사", 집문당, 2002.
성기산, "서양교육사연구", 문음사, 1993.
경향신문, "학교 체벌 이번 기회에 완전 금지해야", 2006.06.28
김성일, "체벌 없는 학교 만들자.", 서울경제, 2006.09.06
문용린, "체벌보다는 마음의 변화 이끌어야", 동아일보, 2006.04.25

키워드

체벌,   준거,   개념,   사랑의 매,   유형,   종류,   반대의견,   반대론
  • 가격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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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6.13
  • 저작시기201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19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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