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교육에 대한 논의의 시작
2. 의무교육의 변질
3. 헌법 제 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
4. 교육의 기회균등
5. 의무교육
6. 무상교육
7. 교육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
8. 평생교육
9. 교육제도와 교원의 지위
Ⅲ. 결론
Ⅱ. 본론
1. 공교육에 대한 논의의 시작
2. 의무교육의 변질
3. 헌법 제 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
4. 교육의 기회균등
5. 의무교육
6. 무상교육
7. 교육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
8. 평생교육
9. 교육제도와 교원의 지위
Ⅲ. 결론
본문내용
교육의 범위가 근대 유산시민계층에서 사회전반의 모든 계층에게 확산이 되는 교육의 권리 문제로 발전하게 되어 현재에 이른다.
다음으로 공교육이 변질되어 가는 독일과 일본의 전체주의와 그것을 모방한 우리나라 군사정권의 〈국민교육헌장〉의 첫 머리에 들어있는 전체주의적 사고는 지양되어야한다. 즉 교육의 본질은 학습자 위주의 교육권에 있다.
의무교육으로써 초등교육과 교육의 기회는 균등해야한다는 점을 살펴보며 현 교육실태에서 들어나는 사교육비 부담과 무상교육이라는 의미가 무색할 정도의 많은 경제적 지출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피교육자의 교육권이 우선되어야 하며 교육의 주체는 학습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또 교육의 자율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이 교육부 통제의 관치행정에서 벗어나야 하고,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하며,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서는 우선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재정과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 교육제도에서 들어나는 교원의 지위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면, 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국민 누구나가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비에 더 치중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이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교원에 대한 지위가 많이 하락해 있으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교원의 지위향상에 노력하고 있지만 법률안 몇 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교원에 대한 사회 전반적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교원 스스로도 자질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지위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헌법 제 31조의 내용과 현 교육실태에 대해 연관지어서 살펴보았는데, 앞으로 미래를 열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하겠으며, 헌법상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의 의무와 권리 등이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무교육기간을 더욱 늘려 국민 모두가 질 높은 교육을 받고, 기회를 균등히 제공받으며 허울만인 무상교육이 아닌 실질적 무상교육을 지향했으면 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
그리고 교육실태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교육에 대한 논의의 시작
2. 의무교육의 변질
3. 헌법 제 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
4. 교육의 기회균등
5. 의무교육
6. 무상교육
7. 교육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
8. 평생교육
9. 교육제도와 교원의 지위
Ⅲ. 결론
학과: 역사교육과
학번: 20013307
성명: 최 운 종
다음으로 공교육이 변질되어 가는 독일과 일본의 전체주의와 그것을 모방한 우리나라 군사정권의 〈국민교육헌장〉의 첫 머리에 들어있는 전체주의적 사고는 지양되어야한다. 즉 교육의 본질은 학습자 위주의 교육권에 있다.
의무교육으로써 초등교육과 교육의 기회는 균등해야한다는 점을 살펴보며 현 교육실태에서 들어나는 사교육비 부담과 무상교육이라는 의미가 무색할 정도의 많은 경제적 지출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피교육자의 교육권이 우선되어야 하며 교육의 주체는 학습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또 교육의 자율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이 교육부 통제의 관치행정에서 벗어나야 하고,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하며,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서는 우선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재정과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 교육제도에서 들어나는 교원의 지위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면, 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국민 누구나가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비에 더 치중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이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교원에 대한 지위가 많이 하락해 있으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교원의 지위향상에 노력하고 있지만 법률안 몇 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교원에 대한 사회 전반적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교원 스스로도 자질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지위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헌법 제 31조의 내용과 현 교육실태에 대해 연관지어서 살펴보았는데, 앞으로 미래를 열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하겠으며, 헌법상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의 의무와 권리 등이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무교육기간을 더욱 늘려 국민 모두가 질 높은 교육을 받고, 기회를 균등히 제공받으며 허울만인 무상교육이 아닌 실질적 무상교육을 지향했으면 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
그리고 교육실태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교육에 대한 논의의 시작
2. 의무교육의 변질
3. 헌법 제 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
4. 교육의 기회균등
5. 의무교육
6. 무상교육
7. 교육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
8. 평생교육
9. 교육제도와 교원의 지위
Ⅲ. 결론
학과: 역사교육과
학번: 20013307
성명: 최 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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