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데이트 폭력이란
2. 데이트 폭력의 유형
1) 신체적 폭력
2) 심리적 폭력
3) 성적 폭력
4) 경제적 폭력
5) 언어적 폭력
6) 디지털 폭력
3. 데이트 폭력의 원인과 특징
1) 데이트 폭력의 원인
2) 데이트 폭력의 특징
4. 데이트 폭력의 예방 방법
1) 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한 전문 매뉴얼 개발
2) 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의 확대
3)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 제고
4)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 강화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데이트 폭력이란
2. 데이트 폭력의 유형
1) 신체적 폭력
2) 심리적 폭력
3) 성적 폭력
4) 경제적 폭력
5) 언어적 폭력
6) 디지털 폭력
3. 데이트 폭력의 원인과 특징
1) 데이트 폭력의 원인
2) 데이트 폭력의 특징
4. 데이트 폭력의 예방 방법
1) 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한 전문 매뉴얼 개발
2) 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의 확대
3)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 제고
4)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 강화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비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다툼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데이트폭력이 대부분 여성을 피해자로 만들고,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친한 관계성에 가려져 피해 초기의 폭력을 “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수사기관도 데이트폭력의 경우 피해자 상당수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세심하게 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여 더 큰 범죄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당사자 간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방치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대처하는 등의 초기대처에 미흡하여 심각한 2차 범죄로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과거에 비해 대다수인 94.2%의 응답자가 데이트폭력은 이제 엄연히 하나의 범죄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의 86.7%는 과도한 집착과 사랑을 혼돈 하는 이들이 많거니와 데이트폭력을 처벌할 수 있는 엄격한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반해, 데이트폭력은 연인 간의 사랑싸움이니 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6.8%에 그쳤다. 이제 더 이상 데이트폭력을 개인 간의 사소한 다툼이라고 보는 시각은 과거에 비해 적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의 변화로 인해데이트폭력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이는 데이트폭력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 시작에 불과하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정착을 하려면, 일본의 내각부에서 1999년부터 3년마다 데이트폭력에 대하여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정기적인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언론매체, SNS, 등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인식의 전환효과가 기대될 것이다. 더불어 데이트폭력은 가해자들도 분명히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확립되도록 언론매체 등을 통해 데이트폭력 예방관련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다방면의 홍보는 국민들로 하여금 데이트폭력의 위험성을 인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4)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 강화
현재 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2017년부터 경찰서장 명의로 된 경고장을 「경찰관 직무집행법」(법률 제16036호, 2019. 6. 25. 시행) 제5조제1항 제3호를 개괄적 수권조항으로 하여 발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가해자가 거부할 경우 경고장 발부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금지는 사후 접근을 막을 방법으로 접근금치조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실무에서는 데이트폭력 신고를 받은 후 데이트폭력 전담수사를 하는 형사과에 인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데이트폭력 사건이 대부분 불구속으로 처리되어 조사가 끝난 후 가해자는 다시 피해자를 찾아온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데이트폭력은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 퇴거를 강제 할 수 없다는 반면, 가정폭력의 경우 현재 ‘접근금지’등의 임시조치규정을 통해 가능하다. 그러므로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는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그러나 임시조치 신청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일부러 폭력을 유발하고 이를 이유로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가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여지도 있기에 피해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임시조치 신청의 제한을 두는 규정도 필요하다.
5. 나의 의견
현재 데이트폭력에 관한 양형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죄는 형벌 가중사유이지만 ‘데이트폭력’은 양형요소로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 실무적으로 데이트폭력을 양형이유로 직접 판결문에 거론되어지고 있다. 이는 그만큼 법원에서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즉, 양형요소에 데이트폭력에서 시작된 살인, 성폭력, 상해 등 사건에서 범행동기, 계획성, 죄질, 상습성 등을 더욱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데이트폭력이 감금, 불법 동영상 촬영 등 여러 범죄가 함께 엮인다는 부분에서 죄질과 재범 위험성 측면에서 양형을 고민하고 있다. 반면에 현재 데이트폭력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또 다른 재판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고, 우발적이고, 초범이라는 등의 여러 사정이 오히려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정상 참작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법원에 따라 데이트폭력에 대한 판결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나기도 한다. 또한 데이트폭력은 폭행뿐만 아니라 데이트강간, 리벤지 포르노 등 여러 가지 범죄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에 법원도 양형기준과 관련하여 데이트폭력과 같은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죄로 간주하여 형벌 가중사유로 고려하는 등의 양형기준의 정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데이트 폭력의 예방 방법에 대하여 논해 보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데이트폭력에 관한 입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지만 국회를 통과하여 입법이 되기까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왜냐하면 데이트폭력에 대한 정의와 그 범위에 대한 설정이 어렵고, 현재 특별법이 많은 상황과 더불어, 데이트폭력에 있어서도 개별 사안과 유형에 따라 상당수는 개별 법률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데이트폭력의 유형이 다양하고, 그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현행법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연인관계라는 이유로 다른 범죄보다 그 위험성이 적지 않기 때문에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데이트폭력의 방지와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법적·정책적 측면에서 신속한 개선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강효진 (2009). 폭력적인 데이트 관계의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피해여성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소영 (2010). 가정폭력경험이 대학생의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한중·강동욱, “데이트폭력의 실태와 그 대책방안-일선경찰관의 관점에서-”, 법과정책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법정책학회, 2019.
박현정, “데이트폭력의 위험요소와 대책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제22권제2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과거에 비해 대다수인 94.2%의 응답자가 데이트폭력은 이제 엄연히 하나의 범죄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의 86.7%는 과도한 집착과 사랑을 혼돈 하는 이들이 많거니와 데이트폭력을 처벌할 수 있는 엄격한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반해, 데이트폭력은 연인 간의 사랑싸움이니 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6.8%에 그쳤다. 이제 더 이상 데이트폭력을 개인 간의 사소한 다툼이라고 보는 시각은 과거에 비해 적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의 변화로 인해데이트폭력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이는 데이트폭력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 시작에 불과하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정착을 하려면, 일본의 내각부에서 1999년부터 3년마다 데이트폭력에 대하여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정기적인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언론매체, SNS, 등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인식의 전환효과가 기대될 것이다. 더불어 데이트폭력은 가해자들도 분명히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확립되도록 언론매체 등을 통해 데이트폭력 예방관련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다방면의 홍보는 국민들로 하여금 데이트폭력의 위험성을 인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4)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 강화
현재 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2017년부터 경찰서장 명의로 된 경고장을 「경찰관 직무집행법」(법률 제16036호, 2019. 6. 25. 시행) 제5조제1항 제3호를 개괄적 수권조항으로 하여 발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가해자가 거부할 경우 경고장 발부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금지는 사후 접근을 막을 방법으로 접근금치조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실무에서는 데이트폭력 신고를 받은 후 데이트폭력 전담수사를 하는 형사과에 인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데이트폭력 사건이 대부분 불구속으로 처리되어 조사가 끝난 후 가해자는 다시 피해자를 찾아온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데이트폭력은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 퇴거를 강제 할 수 없다는 반면, 가정폭력의 경우 현재 ‘접근금지’등의 임시조치규정을 통해 가능하다. 그러므로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는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그러나 임시조치 신청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일부러 폭력을 유발하고 이를 이유로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가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여지도 있기에 피해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임시조치 신청의 제한을 두는 규정도 필요하다.
5. 나의 의견
현재 데이트폭력에 관한 양형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죄는 형벌 가중사유이지만 ‘데이트폭력’은 양형요소로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 실무적으로 데이트폭력을 양형이유로 직접 판결문에 거론되어지고 있다. 이는 그만큼 법원에서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즉, 양형요소에 데이트폭력에서 시작된 살인, 성폭력, 상해 등 사건에서 범행동기, 계획성, 죄질, 상습성 등을 더욱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데이트폭력이 감금, 불법 동영상 촬영 등 여러 범죄가 함께 엮인다는 부분에서 죄질과 재범 위험성 측면에서 양형을 고민하고 있다. 반면에 현재 데이트폭력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또 다른 재판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고, 우발적이고, 초범이라는 등의 여러 사정이 오히려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정상 참작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법원에 따라 데이트폭력에 대한 판결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나기도 한다. 또한 데이트폭력은 폭행뿐만 아니라 데이트강간, 리벤지 포르노 등 여러 가지 범죄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에 법원도 양형기준과 관련하여 데이트폭력과 같은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죄로 간주하여 형벌 가중사유로 고려하는 등의 양형기준의 정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데이트 폭력의 예방 방법에 대하여 논해 보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데이트폭력에 관한 입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지만 국회를 통과하여 입법이 되기까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왜냐하면 데이트폭력에 대한 정의와 그 범위에 대한 설정이 어렵고, 현재 특별법이 많은 상황과 더불어, 데이트폭력에 있어서도 개별 사안과 유형에 따라 상당수는 개별 법률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데이트폭력의 유형이 다양하고, 그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현행법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연인관계라는 이유로 다른 범죄보다 그 위험성이 적지 않기 때문에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데이트폭력의 방지와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법적·정책적 측면에서 신속한 개선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강효진 (2009). 폭력적인 데이트 관계의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피해여성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소영 (2010). 가정폭력경험이 대학생의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한중·강동욱, “데이트폭력의 실태와 그 대책방안-일선경찰관의 관점에서-”, 법과정책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법정책학회, 2019.
박현정, “데이트폭력의 위험요소와 대책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제22권제2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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