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관광 숙박업 관련 법규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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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론

Ⅱ.본 론
『관광진흥법』
『관광숙박업의 정의』
『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
『우리나라의 관광숙박업 현황』

Ⅲ.결론

본문내용

고 있다.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등록심의 위원회: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의 부시장 또는 도의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되며, 원원은 신고 또는 인허가 등의 소관기관의 직원이 된다.
▶관광숙박업 및 대통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관광진흥법 제17조의 1항 각 호에 정한 사업이 관계 법령상의 신고 또는 인허가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그렇기 때문에 시도지사는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의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시도지사는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을 할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 또는 인허가 등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공중위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신고,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으로써 대통령이 정하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주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세 또는 신고, 외국환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위한 환전상업무의 인가 또는 신고,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 학교보건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흥시설설치의 인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으로써 대통령이 정하는 영업의 신고,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의 2제 3항의 규정에 의한 해상레저활동의 허가
2. 사업계획의 승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기 전에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마찬가지이나.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변경은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농지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 삼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와 동 법 제 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신고
ㆍ 사방 사업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ㆍ 초지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ㆍ 하천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 등의 허가
ㆍ 공유수면관리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의 허가
ㆍ 사도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ㆍ 도시계획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ㆍ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지체없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포함되어 있을때에는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광숙박업자가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Ⅲ.결론
관광이란 여행 후자를 전제로 하는 관광객의 오락 행위이다. 아무리 자유의사에 따라 움직이는 생활 현상이라 하더라도 움직임이란, 자율권이 보장받는 범위 내에서의 자유로운 관광행위를 전제로 한다. 말하자면, 관광이란 탈 생활권의 행위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연장에서 오는 범위 테두리 안에서의 움직임을 명제로 한다.
관광이란 “너하고 싶은 대로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질서의 범위 내에서 받은 여행이라 하여, 그 자유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다. 어느 지방,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여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지켜야할 사항이 있다. 즉, 규범적인 과제인 것이다.
더욱이, 관광이라는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움직이는 관광객과 관광업자 및 본인이 하나의 회전유대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관광객이 관광 경제를 소비하면 관광업자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한다. 이를 위해 시설 업자는 영업을 영위하게 된다. 여기에는 질서의 기준이 필요하다.
이른바,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를 관광관계의 법, 또는 규범이라 한다. 하나의 관광객이 움직임의 따라 활용되어야 하는 법령은 하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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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8.22
  • 저작시기2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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