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국민의 기본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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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존엄권, 행복추구권

2. 평등권

3. 자유권적 기본권

4. 생존권적 기본권

5. 청구권적 기본권

6. 참정권

7. 국민의 기본의무

본문내용

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우리 헌법은 헌법과 法律遵守의 義務에 대해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는 明白한 것으로 認定되고 있다.
分類)
ㄱ) 納稅의 義務(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의 義務를 진다." 納稅의 義務의 賦課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①모든 국민에게 能力에 따라 公評히 賦課 되어야 한다. ②반드시 법률에 의해서만 부과할 수 있다. 이를 租稅法律主義라 한다.
ㄴ) 國防의 義務(제3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防의 義務를 진다. 누구든지 兵役義務의 履行으로 不利益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국방의 의무는 消極的으로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성격을 가지며, 積極的으로는 국민이 국가를 보존하려는 성격을 가진 의무이다.
ㄷ) 敎育을 받게 할 義務(제31조 2항) "모든 국민은 그 保護하는 子女에게 적어도 初等敎育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교육의 의무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維持하고 文化國家를 建設하는데 隨伴되는 의무이다.
ㄹ) 勤勞의 義務(제32조 2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民主主義原則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여기서 근로란 반드시 肉體的 勞動이나 有給勞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노동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근로를 의미한다.
ㅁ) 財産權行使의 公共福利適合의 義務(제23조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Weimar헌법 이후의 財産權의 社會的 義務性을 헌법에 導入한 것이다.
ㅂ) 環境保全의 義務(제35조 1항) "국가와 국민은 環境保存을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이는 公害에 의하여 環境이 破壞되고 있는 現實을 감안하여 국가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일정한 環境保存義務를 賦課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나라는 歷史的으로 法이 權力에 의하여 籠絡되어진 境遇가 많았다. 國民의 基本的 人格과 人權이 무시되고 侵害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온 것이다. 文民政府가 出帆되었지만 법의 衡平성과 公正성은 아직도 의심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개개인이 누려야 할 基本權을 제대로 알고 행하므로써 국가의 公正한 政治를 實現하며 더불어 올바른 法治國家를 實現하기 위해서 司法府와 檢察이 獨立機關으로 存在하여 憲法에 明示된 대로 우리는 基本權을 행사하고 의무를 지키므로써 올바른 法秩序가 確立되고, 우리의 삶을 더욱 살맛나게 해 줄 것을 꿈 꿔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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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1.03.10
  • 저작시기2001.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89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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