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customs law 關稅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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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과세

제3장 운수기관

제4장 보세구역

제5장 운송

제6장 통관

제7장 관세사

제8장 세관공무원의 직권

제9장 벌칙

제10장 조사와 처분

제11장 보칙

본문내용

및 附則 第5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으
로 하여 이를 適用한다.
第6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防衛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2項第3號중 "第7107號의1. 가(金塊에 한한다)"를
"第7108號의1. 나(金塊에 한한다)"로, "第7201號"를 "第7118號"로, "第8708號"를
"第8710號"로, "第8901號(軍艦에 한한다)"를 "第8906號(軍艦에 한한다)"로,
"第99類"를 "第97類"로 한다.
第8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規定을 引用한 경우에 이 法중 그
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附則 <90·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尖端技術産業등의 減免規定의 適用期間)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尖端技術産業
및 防衛産業에 대한 減免規定은 1993年 12月 31日까지 輸入申告되는 것에 한하여
이를 適用한다.
第3條 (適用例) ①第17條의4 및 第24條의3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 輸入申告
되는 것부터 適用한다.
②第137條第4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指定藏置場 또는 保稅藏置場에
搬入하거나 第6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것부터 適用한다.
第4條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施行중에 있는 사항
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防衛産業用 物品의 藏置期間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保稅區域에 搬
入된 防衛産業用 物品으로서 第95條第2項의 改正規定의 適用對象이 되는 것에 대하
여 同規定의 適用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稅關長에게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附則 <91·3·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附則 <93·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적용례) ①第17條의4, 第24條 및 第26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
로 輸入申告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第142條의3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輸出申告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第3條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施行중에 있는 사항
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輸出用原材料 및 輸出品 補修用物品의 藏置期間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保稅區域에 반입된 輸出用原材料 및 輸出品 補修用物品으로서 第95條第2項의
改正規定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稅關長에게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第6條 (關稅減免物品의 사후관리기간등에 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27條(동 規定을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第37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關稅
를 減免받은 物品중 輸入免許日부터 5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物品은 종전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 施行日이후에는 第27條 및 第37條의3의 改正規定을 각각 적용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28條의3第3項(同 規定을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받는 物品은 종전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 施行日이후
에는 第28條의8의 規定을 적용한다.
第7條 (關稅減免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28條에 해당하는 産業
중 財務部令이 정하는 業種에 소요되는 施設機械類·基礎設備品 및 종전의 第28條
의3第1項第2號에 해당하는 物品으로서 國內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物品중 財務部令
이 정하는 경우에는 1997年 12月 31日까지 輸入申告되는 것에 한하여 그 關稅를 減
免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稅를 減免하는 경우의 關稅減免率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關稅減免率 │
│ 구분 ├──────┬──────┬──────┬──────┤
│ │ 1994年 │ 1995年 │ 1996年 │ 1997年 │
├────────┼──────┼──────┼──────┼──────┤
│가. 종전 │해당 │해당 │해당 │해당 │
│ 第28條의 │關稅額의 │關稅額의 │關稅額의 │關稅額의 │
│ 物品 │100分의 35 │100分의 30 │100分의 25 │100分의 20 │
│나. 종전 │해당 │해당 │해당 │해당 │
│ 第28條의3 │關稅額의 │關稅額의 │關稅額의 │關稅額의 │
│ 第1項第2號의│100分의 100 │100分의 90 │100分의 80 │100分의 70 │
│ 物品 │ │ │ │ │
└────────┴──────┴──────┴──────┴──────┘
③第1項의 物品에 대하여는 第28條의8第1項第3號 및 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稅의 減免을 받는 경우에는 第34條의2第1項, 第37條第5
項·第6項, 第186條의2第1項의 改正規定을 準用한다.
第8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 이 法중 그
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94·3·2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4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附則 <94·12·22>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7條·第12條의3 및 第43條의8
의 改正規定은 世界貿易機構(WTO)설립을위한마라케쉬協定의 效力이 國內에서 발생되
는 날부터 施行하며, 第38條의2의 改正規定은 1998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施行중에 있는 사항은 종
전의 規定에 의한다.
③(行政訴訟提起期間등에 관한 適用例) 第38條의2·第39條·第43條의3 및 第43條의4
의 改正規定은 이 法의 關聯條項의 施行日 현재 진행중인 異議申請·審査請求 또는
審判請求分부터 적용하고, 第39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郵便으로
異議申請·審査請求 또는 審判請求를 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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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4.02
  • 저작시기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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