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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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총칙 (1~3)

2장 식품 및 첨가물 (4~7)

3장 기구와 용기․포장 (8~9)

4장 표시 (10~11)

5장 식품․첨가물등의 공전 (12~12)

6장 검사등 (13~20) 제7장 영업 (21~33)

8장 조리사 및 영양사 (34~41)

9장 식품위생심의위원회 (42~43)

10장 식품위생단체 (44~54-2)

11장 시정명령․허가취소등 행정제재 (55~65)

12장 보칙 (66~73)

13장 벌칙 (74~80)

본문내용

78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88·12·31>
1. 第26條第1項 및 第3項(第6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第27條第1項 및
第3項(第6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第6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2. 第28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
3. 第29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4. 第57條第1項 또는 第3項(第6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5. 第69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保健社會部長官 또
는 市·道知事가 賦課·徵收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30日이내에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
기한 때에는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
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
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의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第79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
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74條 내지 第77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
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各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80條 (過怠料에 관한 規定適用의 特例) 第78條의 過怠料에 관한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 第65條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한 행위에 대하여는 過怠料를 賦課할
수 없다.
附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處分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행하여진 處
分·申請·申告 기타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處分·
申請·申告 기타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
第3條 (同業者組合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에 營業者를 會員으로 民法 第
32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社團法人은 이 法 施行후 1年이내에 第44條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에 적합하도록 定款을 變更하고 기타 요건을 갖추어 保健社
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의 認可를 받음으로써 이 法에 의한 組合이 될 수 있다.
②이 法 施行당시의 同業者組合 및 同業者組合聯合會는 이 法에 의한 組合 및 聯合
會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후 6月이내에 이 法에 맞도록 定款을 變更하고 기타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第4條 (韓國食品工業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社團法人 韓國食品工業
協會는 이 法에 의한 協會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후 6月이내에 이 法에 맞도록
定款을 變更하고 기타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第5條 (集團給食所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集團給食所를 운영하는 者는 이
法 施行후 6月이내에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6條 (營業許可制限에 해당하는 營業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營業者
로서 第24條第1項第5號 및 第6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이 法 施行후 6月
동안은 第58條第1項第3號(第24條第1項第1號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保健犯罪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 本文중 "食品衛生法 第23條第1項 및 第3項"을 "食品衛生法 第22條第1項
및 第3項"으로, "同法 第5條, 第6條第4項"을 "同法 第6條, 第7條第4項"으로 한다.
第8條 (課徵金의 귀속에 관한 特例) 第65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
事가 課徵金으로 徵收한 금액은 同條第4項 本文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
하는 期限까지는 食品振興基金에 귀속된다.
附則 <88·12·31>
①(施行日) 이 法은 198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同業者組合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운영
되고 있는 同業者組合은 第44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에 의한 組合으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후 1年이내에 이 法에 適合하도록 定款을 變更하고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保健社會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附則 <91·12·1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條第8號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營業許可가 取消된 者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許可取消 또는 閉
鎖命令을 받은 者에 대한 第24條第1項第3號 또는 同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許
可 또는 申告制限期間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 (硏究院의 設立準備) ①保健社會部長官은 이 法 施行日부터 60日이내에 5人이
내의 設立委員을 위촉하여 硏究院의 設立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設立委員은 硏究院의 定款을 작성하여 保健社會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設立委員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硏究院의 設立登
記를 하여야 한다.
④設立委員은 硏究院의 設立登記후 지체없이 硏究院의 院長에게 사무를 引繼하여야
하며, 사무의 引繼가 끝난 때에는 解囑된 것으로 본다.
附則 <94·12·2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附則 <95·1·5 法490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5年 5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附則 <95·1·5 法491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5年 9月 1日부터 시행한다. <但書 省略>
第2條 (國民營養調査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食品衛生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국민영양조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국민영양조사로
본다.
第3條 내지 第5條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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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4.09
  • 저작시기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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