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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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환어음 (1~74)
제1장 환어음의 발행과 방식 (1~10)
제2장 배서 (11~20)
제3장 인수 (21~29)
제4장 보증 (30~32)
제5장 만기 (33~37)
제6장 지급 (38~42)
제7장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 (43~54)
제8장 참가 (55~63)
제1절 통칙 (55~55)
제2절 참가인수 (56~58)
제3절 참가지급 (59~63)
제9장 복본과 등본 (64~68)
제1절 복본 (64~66)
제2절 등본 (67~68)
제10장 변조 (69~69)
제11장 시효 (70~71)
제12장 통칙 (72~74)

제2편 약속어음 (75~78)

본문내용

謄本에는 原本과 同一한 方法에 依하여 同一한 效力으로 背書 또는 保證을 할 수
있다.
第68條 (謄本保持者의 權利) ①謄本에는 原本의 保持者를 表示하여야 한다. 그 保持
者는 謄本의 正當한 所持人에 對하여 그 原本을 交付할 義務가 있다.
②交付를 拒絶當한 때에는 所持人은 原本의 交付를 請求하였음에도 不拘하고 交付
를 받지 못하였음을 拒絶證書에 依하여 證明하지 아니하면 謄本에 背書 또는 保證
한 者에 對하여 遡求權을 行使하지 못한다.
③謄本作成前에 한 最後의 背書의 뒤에 「이 後의 背書는 謄本에 한 것만이 效力이
있다」는 文言 또는 이와 同一한 意義가 있는 文言을 原本에 記載한 때에는 原本에
記載한 그 後의 背書는 無效로 한다.
第10章 變造
第69條 (變造와 어음行爲者의 責任) 換어음의 文言에 變造가 있는 境遇에는 그 變造
後에 記名捺印한 者는 變造된 文言에 따라 責任을 지고 變造前에 記名捺印한 者는
原文言에 따라 責任을 진다.
第11章 時效
第70條 (時效期間) ①引受人에 對한 換어음上의 請求權은 滿期의 날로부터 3年間 行
使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
②所持人의 背書人과 發行人에 對한 請求權은 適法한 期間內에 作成시킨 拒絶證書
의 日字로부터 無費用償還의 文言이 記載된 境遇에는 滿期의 날로부터 1年間 行使
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
③背書人의 다른 背書人과 發行人에 對한 請求權은 그 背書人이 어음을 還受한 날
또는 그 者가 提訴된 날로부터 6月間 行使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
第71條 (時效의 中斷) 時效의 中斷은 그 中斷事由가 생긴 者에 對하여서만 效力이 생
긴다.
第12章 通則
第72條 (休日과 期日, 期間) ①換어음의 滿期가 法定休日인 때에는 이에 이은 第1의
去來日에 支給을 請求할 수 있다. 換어음에 關한 다른 行爲 特히 引受를 爲한 提示
와 拒絶證書의 作成은 去來日에 限하여 할 수 있다.
②前項의 어느 行爲를 一定期間內에 하여야 할 境遇에 그 期間의 末日이 法定休日
인 때에는 이에 이은 第1의 去來日까지 期間을 延長한다. 期間中의 休日은 그 期間
에 算入한다.
第73條 (期間의 初日不算入) 法定期間 또는 約定期間에는 그 初日을 算入하지 아니한
다.
第74條 (恩惠日의 不許) 恩惠日은 法律上이거나 裁判上임을 不問하고 認定하지 아니
한다.
第2編 約束어음
第75條 (어음要件) 約束어음에는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證券의 本文中에 그 證券의 作成에 使用하는 國語로 約束어음임을 表示하는 文

2. 一定한 金額을 支給할 뜻의 無條件의 約束
3. 滿期의 表示
4. 支給地
5. 支給을 받을 者 또는 支給을 받을 者를 指示할 者의 名稱
6. 發行日과 發行地
7. 發行人의 記名捺印
第76條 (어음要件의 欠缺) ①前條에 揭記한 事項의 어느 것을 闕한 證券은 約束어음
의 效力이 없다. 그러나 다음 各項의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滿期의 記載가 없는 때에는 一覽出給의 約束어음으로 본다.
③다른 表示가 없는 때에는 發行地를 支給地이며 發行人의 住所地로 본다.
④發行地의 記載가 없는 約束어음은 發行人의 名稱에 附記한 地에서 發行한 것으로
본다.
第77條 (換어음에 關한 規定의 準用) ①다음의 事項에 關한 換어음에 對한 規定은 約
束어음의 性質에 相反하지 아니하는 限度에서 이를 約束어음에 準用한다.
1. 背書(第11條 乃至 第20條)
2. 滿期(第33條 乃至 第37條)
3. 支給(第38條 乃至 第42條)
4. 支給拒絶로 因한 遡求(第43條 乃至 第50條, 第52條 乃至 第54條)
5. 參加支給(第55條, 第59條 乃至 第63條)
6. 謄本(第67條와 第68條)
7. 變造(第69條)
8. 時效(第70條와 第71條)
9. 休日, 期間의 計算과 恩惠日의 禁止(第72條 乃至 第74條)
②第三者方에서 또는 支給人의 住所地가 아닌 地에서 支給할 換어음(第4條와 第27
條), 利子의 約定(第5條), 어음金額의 記載의 差異(第6條), 어음債務를 負擔하게
할 수 없는 記名捺印의 效果(第7條), 代理權限없는 者 또는 代理權限을 超過한 者
의 記名捺印의 效果(第8條)와 白地換어음(第10條)에 關한 規定은 約束어음에 準用
한다.
③保證(第30條 乃至 第32條)에 關한 規定도 約束어음에 準用한다. 第31條第4項의
境遇에 누구를 爲하여 保證한 것임을 表示하지 아니한 때에는 約束어음의 發行人을
爲하여 保證한 것으로 본다.
第78條 (發行人의 責任, 一覽後定期出給어음의 特則) ①約束어음의 發行人은 換어음
의 引受人과 同一한 義務를 負擔한다.
②一覽後定期出給의 約束어음은 第23條에 規定한 期間內에 發行人에게 一覽을 爲하
여 이를 提示하여야 한다. 一覽後의 期間은 發行人이 어음에 一覽의 뜻을 記載하고
日字를 附記하여 記名捺印한 날로부터 進行한다. 發行人이 一覽의 뜻과 日字의 記
載를 拒絶한 때에는 拒絶證書에 依하여 이를 證明하여야 한다. (第25條) 그 日字는
一覽後의 期間의 初日로 한다.
附則
第79條 (利得償還請求權) 換어음 또는 約束어음에서 생긴 權利가 節次의 欠缺로 因하
여 消滅한 때나 그 消滅時效가 完成한 때라도 所持人은 發行人, 引受人 또는 背書
人에 對하여 그가 받은 利益의 限度內에서 償還을 請求할 수 있다.
第80條 (訴訟告知로 因한 時效中斷) ①背書人의 다른 背書人과 發行人에 對한 換어음
上과 約束어음上의 請求權의 消滅時效는 그 者가 提訴된 境遇에는 前者에 對한 訴
訟告知를 함으로 因하여 中斷한다.
②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中斷된 時效는 裁判이 確定된 때로부터 다시 進行을 開始
한다.
第81條 (休日의 意義) 本法에서 休日이라 함은 國慶日, 公休日, 日曜日 其他의 一般
休日을 이른다.
第82條 (本法施行前에 發行한 手形) 本法施行前에 發行한 爲替手形과 約束手形에 關
하여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83條 (어음交換所의 指定) 第38條第2項(第77條第1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의 어음交換所는 法務部長官이 指定한다.
第84條 (拒絶證書에 關한 事項) 拒絶證書의 作成에 關한 事項은 閣令으로 定한다.
第85條 (施行期日, 舊法의 廢止) ①本法은 196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朝鮮民事令 第1條에 依하여 依用된 手形法은 本法施行時까지 效力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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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4.09
  • 저작시기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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