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없음
본문내용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거실의 채광.환기 및 화장실의구조,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재료의 품질,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지하층의 설치,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폐율, 동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용적률,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 동법 제51조의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9조제3항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하며, 동조제4항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제7조"를 "제18조"로, "준공검사필증"을 "사용검사필증"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건축법 제33조의3"을 "건축법 제66조"로 한다.
⑥도시재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중 "건축법 제5조제5항 및동법 제45조제1항제2호.제4호의 규정"을 "건축법 제8조제2항, 동법 제36조제2항중승인에 관한 규정, 동법 제70조제1항중 승인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⑦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3. 건축법 제49조
⑧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건축법 제2조제12호"를 "건축법 제2조제9호"로, "동법 제48조"를 "동법 제14조"로 한다. 제3조제2항중 "건축법제39조, 제39조의2 및 동법 제40조"를 "건축법 제47조 내지 제49조"로 한다. 제19조의4제3항중 "건축법 제42조"를 "건축법 제69조"로 한다.
⑨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중 "건축법 제5조 및 제7조"를 "건축법 제8조 및 제18조"로, "준공검사"를 "사용검사"로 하고 동조 제6호중 "건축법 제47조제1항"을 "건축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제34조제4항중 "건축법 제32조"를 "건축법 제45조제1항"으로 한다.⑩대한주택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와 동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검사⑪한국토지개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와 동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검사
부칙 <93.8.5>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4.12.22>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10조 생략
부칙 <95.1.5>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3호.제47조제3항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이 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에 의하여 새로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에 의하여 시.도단위로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새로이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도의 조례로 정해질 때까지는 당해 시.도.구의 조례를 정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도시저소득층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열손실방지"로 한다.
②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을 "공장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를"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로 한다. 제15조중 "사용검사를"을 "사용승인을"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사용검사와"를 "사용승인과"로 한다. 제29조제2항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③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건축법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을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로 한다.
④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항중 "사용검사를"을 "사용승인을"로 한다.
⑤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로 한다.
⑥대한주택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⑦한국토지개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5.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⑧소방법중 다음고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사용검사(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사용승인(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사용검사를"을 "사용승인을"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4항중 "사용검사"를 각각 "사용승인"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5.12.29>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29>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부칙 <95.12.29>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⑥도시재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중 "건축법 제5조제5항 및동법 제45조제1항제2호.제4호의 규정"을 "건축법 제8조제2항, 동법 제36조제2항중승인에 관한 규정, 동법 제70조제1항중 승인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⑦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3. 건축법 제49조
⑧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건축법 제2조제12호"를 "건축법 제2조제9호"로, "동법 제48조"를 "동법 제14조"로 한다. 제3조제2항중 "건축법제39조, 제39조의2 및 동법 제40조"를 "건축법 제47조 내지 제49조"로 한다. 제19조의4제3항중 "건축법 제42조"를 "건축법 제69조"로 한다.
⑨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중 "건축법 제5조 및 제7조"를 "건축법 제8조 및 제18조"로, "준공검사"를 "사용검사"로 하고 동조 제6호중 "건축법 제47조제1항"을 "건축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제34조제4항중 "건축법 제32조"를 "건축법 제45조제1항"으로 한다.⑩대한주택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와 동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검사⑪한국토지개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와 동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검사
부칙 <93.8.5>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4.12.22>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10조 생략
부칙 <95.1.5>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3호.제47조제3항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이 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에 의하여 새로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에 의하여 시.도단위로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새로이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도의 조례로 정해질 때까지는 당해 시.도.구의 조례를 정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도시저소득층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열손실방지"로 한다.
②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을 "공장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를"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로 한다. 제15조중 "사용검사를"을 "사용승인을"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사용검사와"를 "사용승인과"로 한다. 제29조제2항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③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건축법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을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로 한다.
④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항중 "사용검사를"을 "사용승인을"로 한다.
⑤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로 한다.
⑥대한주택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⑦한국토지개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5.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⑧소방법중 다음고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사용검사(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사용승인(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사용검사를"을 "사용승인을"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4항중 "사용검사"를 각각 "사용승인"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5.12.29>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29>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부칙 <95.12.29>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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