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 건축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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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진술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1.18>
제41조【공작물관리대장】영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관리대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제42조【출입검사원증】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나 시험을 하는 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제43조【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산정방법등】영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범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6.1.18>
제43조의2【분쟁조정의 신청】<1>영 제1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분쟁조정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3.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4.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5.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간의 교섭경과
6. 신청연월일
②제1항의 경우에 증거자료 또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본 또는 사본을 분쟁조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96.1.18>
제44조【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영 제1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및 영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92.6.1>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것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의한다.
제3조【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에 의하여 새로이 건축조례에위임된 사항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건축허가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수수료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이 규칙에서정한 하한액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등】①건축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영 제25조제3항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함은 4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별지 제27호의2서식중 "준공검사"를 "사용검사"로 한다.
②공동주택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및 제4호중 "건축법시행규칙 제2조"를 각각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로 한다.
③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중 "건축법시행규칙 제10조"를 "건축법시행규칙 제15조"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이 규칙 시행당시에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축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2.12.1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5>생략
부칙 <94.7.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것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규정에 의한다.
부칙 <96.1.18>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①건축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설계도서의 범위】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필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축설비계산 관계 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 서류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제17조제2항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②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사용검사필증"을 "사용승인서"로, "사용검사대상"을 "사용승인대상"으로 하고, 동항제10호중 "시공자"를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사용검사를"을 각각 "사용승인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중 "준공일자"를 각각 "사용승인일자"로, "시공자"를 각각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로 한다.
③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④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가목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⑤소방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단서중 "사용검사동의대상"을 "사용승인동의대상"으로, 동조제3항 후단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⑥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9호중 "사용검사일"을"사용승인일"로 하고, 동조제17항 본문중 "사용검사"를 각각 "사용승인"으로 한다.
⑦도.소매업진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중 "사용검사필증"을 "사용승인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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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5.09
  • 저작시기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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