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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Ⅱ. 건강가정기본법 소개 4
A. 법의 위치 4
B. 법의 구성 4
C. 법의 내용 5
D. 개정 내용 5
Ⅲ. 건강가정기본법의 적용 7
A. 건강가정지원센터 7
1. 설립목적 7
2.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7
3. 사업소개 7
4. 건강가정사 20
B. 사회복지기관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차이점 24
Ⅳ.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5
Ⅴ. 결 론 28
※참 고 문 헌 30
※부 록 30
<부록 1> 건강가정기본법과 가족지원기본법(안)의 비교 31
<부록 2> 건강가정기본법과 가족정책기본법(안) 비교 : 핵심쟁점 비교 33
<부록 3>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 36
<부록 4> 건강가정기본법 38
<부록 5>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47
<부록 6>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52
※ 그 래 프 목 차
<그래프 1> 여성 경제활동인구 추이 2
<그래프 2> 전체 성인과 미혼여성간 결혼․자녀관 비교 2
※ 표 목 차
<표 1> 총 이혼건수, 총 혼인건수, 합계 출산율 3
<표 2> 사회복지 관련 법체계하에서 본 건강가정기본법의 위치 4
<표 3> 사업 목적 7
<표 4>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13
<표 5> 아이돌보미 교육과정 14
<표 6>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14
<표 7> 건강가정사가 되기 위하여 이수해야 하는 관련교과목 :제5조 관련 22
<표 8>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안) 24
Ⅱ. 건강가정기본법 소개 4
A. 법의 위치 4
B. 법의 구성 4
C. 법의 내용 5
D. 개정 내용 5
Ⅲ. 건강가정기본법의 적용 7
A. 건강가정지원센터 7
1. 설립목적 7
2.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7
3. 사업소개 7
4. 건강가정사 20
B. 사회복지기관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차이점 24
Ⅳ.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5
Ⅴ. 결 론 28
※참 고 문 헌 30
※부 록 30
<부록 1> 건강가정기본법과 가족지원기본법(안)의 비교 31
<부록 2> 건강가정기본법과 가족정책기본법(안) 비교 : 핵심쟁점 비교 33
<부록 3>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 36
<부록 4> 건강가정기본법 38
<부록 5>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47
<부록 6>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52
※ 그 래 프 목 차
<그래프 1> 여성 경제활동인구 추이 2
<그래프 2> 전체 성인과 미혼여성간 결혼․자녀관 비교 2
※ 표 목 차
<표 1> 총 이혼건수, 총 혼인건수, 합계 출산율 3
<표 2> 사회복지 관련 법체계하에서 본 건강가정기본법의 위치 4
<표 3> 사업 목적 7
<표 4>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13
<표 5> 아이돌보미 교육과정 14
<표 6>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14
<표 7> 건강가정사가 되기 위하여 이수해야 하는 관련교과목 :제5조 관련 22
<표 8>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안) 24
본문내용
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실태조사의 실시 등) ①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시장·광 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 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다.<개정 2005.6.23, 2008.3.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5.6.23, 2008.3.3>
1. 성별·연령·학력·혼인상태·취업상태·건강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지출·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가정의 형성·유지와 관련한 가족의 가치관에 관한 사항
4. 혼인·출산·자녀양육·가족부양·가족역할 등 가족행태에 관한 사항
5. 부부관계·부모자녀관계 등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6. 의식주·소비·여가·정보이용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7. 가족갈등·가족해체 등 가족문제에 관한 사항
8. 건강가정관련 교육·상담·가정봉사원의 이용 등 서비스 욕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강가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개정 2005.6.23, 2008.3.3>
제3조(가정봉사원의 교육 등)
①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봉사원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 정지원센터에서 가사·육아·산후조리·간병 등에 관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매년 1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론교육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출석하여 받는 교육과 동일한 내용의 시청각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5.6.23, 2008.3.3>
제4조(건강가정교육계획의 수립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건강가정교육 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건강가정에 관한 교재·교구 등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개 정 2005.6.23, 2008.3.3>
제5조(건강가정사의 이수교과목)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 교과목은 별표와 같다.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부칙 <제302호, 2004.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강가정사의 교과목 이수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및 2005년 상반기 졸업예정인 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건강 가정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5조 및 별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강가정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05.6.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제9호·제3항, 제3조제2항, 제4조 및 별표의 비고란 제2호중 "보건복지부장관" 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부칙 <제14호, 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과목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 교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자는 별표의 개정규정 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거 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1. 전공과목 중 (여)성과 가족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 른 핵심과목 중 가족과 젠더를 이수하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2. 전공과목 중 한국가정(족)생활문화를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 정에 따른 핵심과목 중 가족(정)과 문화를 이수하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3. 전공과목 중 가족복지실천기술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 에 따른 핵심과목 하나를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4. 기초이론 중 여성학이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초이론 중 여성주의이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5. 기초이론 중 공공가정경영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초이론 하나를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6. 상담·교육 등 실제 중 여성학방법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 규정에 따른 상담·교육 등 실제 하나를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12과목 이상 36학점(대학원의 경우 8과목 이상 24학점)으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제9호 및 제3항, 제3조제2항, 제4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 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94> 까지 생략
제2조(가족실태조사의 실시 등) ①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시장·광 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 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다.<개정 2005.6.23, 2008.3.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5.6.23, 2008.3.3>
1. 성별·연령·학력·혼인상태·취업상태·건강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지출·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가정의 형성·유지와 관련한 가족의 가치관에 관한 사항
4. 혼인·출산·자녀양육·가족부양·가족역할 등 가족행태에 관한 사항
5. 부부관계·부모자녀관계 등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6. 의식주·소비·여가·정보이용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7. 가족갈등·가족해체 등 가족문제에 관한 사항
8. 건강가정관련 교육·상담·가정봉사원의 이용 등 서비스 욕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강가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개정 2005.6.23, 2008.3.3>
제3조(가정봉사원의 교육 등)
①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봉사원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 정지원센터에서 가사·육아·산후조리·간병 등에 관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매년 1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론교육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출석하여 받는 교육과 동일한 내용의 시청각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5.6.23, 2008.3.3>
제4조(건강가정교육계획의 수립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건강가정교육 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건강가정에 관한 교재·교구 등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개 정 2005.6.23, 2008.3.3>
제5조(건강가정사의 이수교과목)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 교과목은 별표와 같다.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부칙 <제302호, 2004.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강가정사의 교과목 이수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및 2005년 상반기 졸업예정인 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건강 가정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5조 및 별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강가정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05.6.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제9호·제3항, 제3조제2항, 제4조 및 별표의 비고란 제2호중 "보건복지부장관" 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부칙 <제14호, 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과목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 교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자는 별표의 개정규정 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거 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1. 전공과목 중 (여)성과 가족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 른 핵심과목 중 가족과 젠더를 이수하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2. 전공과목 중 한국가정(족)생활문화를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 정에 따른 핵심과목 중 가족(정)과 문화를 이수하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3. 전공과목 중 가족복지실천기술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 에 따른 핵심과목 하나를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4. 기초이론 중 여성학이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초이론 중 여성주의이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5. 기초이론 중 공공가정경영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초이론 하나를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6. 상담·교육 등 실제 중 여성학방법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 규정에 따른 상담·교육 등 실제 하나를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12과목 이상 36학점(대학원의 경우 8과목 이상 24학점)으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제9호 및 제3항, 제3조제2항, 제4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 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94>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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